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3. 5.27.] [전라북도교육규칙 제693호, 2013. 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제도·서비스·문화의 개선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7>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5. 27>

제9조(실무심사단) ①제안의 채택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 5. 27>

②심사단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안심사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③실무심사단은 제5조의 해당여부와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한다.<개정 2013. 5. 27>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13. 5. 27>

②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공보담당관, 학교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③위촉위원은 교육·특허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3. 5. 27>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5. 27>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5. 27>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5. 27>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5. 27>

1. 제안의 창안 등급

2. 창안의 실시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5. 불채택 제안의 재심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1·4·7·10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2.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으로,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12. 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11.12. 20 >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안의 심사 및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5. 27>

제15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은 인편·우편·모사전송·전라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6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7조(제안서의 보완)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7>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7>

제18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7>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효과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7>

제19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관·과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5. 27>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0조 삭제 <2013. 5. 27>

제2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5. 27>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 관리) ①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7>

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알리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7>

제23조(창안상)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7>

② 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상의 특전)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제25조(부상) ① 교육감은 제23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27>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6조(제안실적 누적관리) ① 제출한 제안은 창안채택과 관계없이 제안내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장려 보상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권리의 승계) ①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3. 5. 27>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개정 2013. 5. 27>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채택된 창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36조 삭제 ?

제37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신설 2013. 5. 27>

제38조(그 밖의 보상)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3. 5. 27>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7>

부칙< 제521호,2006.10.30> 부칙< 제652호,2011.8.29> 부칙< 제661호,2011.12.20> 부칙< 제693호,2013.5.2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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