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사임용 및 고등학교·특수학교 영양교사 임용(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포함)<개정 2012. 6. 29. 교구691, 2013. 9. 12. 교규719>
2. 제1호 각급 학교 교감(원감)의 관내 전보, 휴직,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및 임지지정
3.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제1호의 각급 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5. 제1호의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겸직 허가<개정 2002. 9. 28. 교규495>
7.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8.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9.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교원 임면 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 관리
10. 관용 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ㆍ동형 차량에 한함)
11. 경상남도교육장학회ㆍ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ㆍ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한국학원총연합회경상남도지회를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는 제외)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및 지도ㆍ감독<개정 2000. 7. 6. 교규458, 2004. 4. 1. 교규524>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초ㆍ중학교용지 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신설 2002. 9. 28. 교규495, 개정 2012. 6. 29. 교구691>
13. 사립유치원의 농지조성비 감면 추천<신설 2002. 9. 28. 교규495>
14.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신설 2002. 9. 28. 교규495>
15.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관할 기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신설 2006. 12. 8. 교규566>
가.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마. 「국유재산법」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전문개정 2012. 6. 29. 교구691]
1. 보직 교사의 임용 <개정 1999. 11. 25. 교규443>
2. 기간제 교사의 임용<개정 1999. 11. 25. 교규443>
3. 소속 교원의 정기 승급 및 호봉 재획정
4.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신설 2002. 9. 28. 교규495>
1.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개정 2012. 6. 29. 교구691>
2.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겸직 허가<신설 2002. 9. 28. 교규4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34호(1973년 2월 28일)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