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3. 8. 6.]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40호, 2013. 8.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장려하여 이를 서울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개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사기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라 함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4. "제안우수자"라 함은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모집기간) ① 제안은 연 3회 모집·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해연도 2월29일까지 한다.

2. 중반기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3월1일부터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한다.

3. 하반기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7월1일부터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차기 모집기간에 포함하여 심사·처리한다.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2부로 작성하여 직접·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 동일 제안으로 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 창안으로 불채택된 경우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제9조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5조 및 제9조 제3항에 명백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려하지 않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서에 서식 및 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의 홍보 및 지원)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홍보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3.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4. 자체창안 실시의 추천

5.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6.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8.6.)

③ 기타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2인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제안실무심의회) ①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의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하고 제안자와 관련 없는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심의회는 제5조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는 제안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수당) 위원회 및 실무심의회에 활동한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조사·실험·분석 등을 의뢰하고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20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1조(창안의 등급 등) ①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우수자에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23조와 같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우수자의 표창 범위는 교육감표창 이하로 한다.

제22조(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창안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인사관계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2항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23조(부상) ① 교육감은 제21조의 창안등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 우수상은 제안우수자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5조(승계의 결정) 교육감은 창안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7조(출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받은(인계·양여 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 교육감이 창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정하여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창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 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직접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거나,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실시한 창안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운영·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하며, 동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33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 가능한 제안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경비절감 및 행정개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기간 및 이행여부 확인) ①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의) 제3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시상 및 특전은 제21조·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94호,2006.10.16> 부칙< 제791호,2011.1.3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840호,2013.8.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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