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시기관"이라 함은 창안을 실제로 주관하여 적용·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말한다.
4. "제안우수자"라 함은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현실적으로 적용 또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당해연도 2월29일까지 한다.
2. 중반기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3월1일부터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한다.
3. 하반기 모집기간은 당해연도 7월1일부터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차기 모집기간에 포함하여 심사·처리한다.
②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2부로 작성하여 직접·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 동일 제안으로 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 창안으로 불채택된 경우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5조 및 제9조 제3항에 명백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려하지 않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제안의 심사·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2. 창안의 실시범위·실시기관
3.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4. 자체창안 실시의 추천
5.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6.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8.6.)
③ 기타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2인 이내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실무심의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업무능력과 실무경험이 상당하고 제안자와 관련 없는 5급(상당)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심의회는 제5조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여부를 심사하며, 심사는 제안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심사결과는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② 창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우수자에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23조와 같이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모범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우수자의 표창 범위는 교육감표창 이하로 한다.
② 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인사관계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2항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1. 금상은 1창안당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 우수상은 제안우수자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2. 행정운영·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하며, 동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실시되고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