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2.28.]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486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이하 "교육감 소속"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30호,1998.12.23> 부칙< 제246호,2000.03.10> 부칙< 제252호,2000.08.09> 부칙< 제259호,2000.12.30> 부칙< 제265호,2001.03.30> 부칙< 제269호,2001.06.01> 부칙< 제276호,2001.12.28> 부칙< 제279호,2002.05.15> 부칙< 제282호,2002.08.01> 부칙< 제287호,2002.12.02> 부칙< 제291호,2002.12.23> 부칙< 제294호,2003.02.28> 부칙< 제298호,2003.06.28> 부칙< 제301호,2003.08.25> 부칙< 제303호,2003.12.03> 부칙< 제306호,2004.02.18> 부칙< 제310호,2004.04.28> 부칙< 제314호,2004.06.29> 부칙< 제315호,2004.08.27> 부칙< 제318호,2004.12.27> 부칙< 제325호,2005.07.01> 부칙< 제336호,2006.03.01> 부칙< 제381호,2006.06.25> 부칙< 제348호,2006.08.17> 부칙< 제357호,2007.02.15> 부칙< 제386호,2007.12.24> 부칙< 제390호,2008.02.27> 부칙< 제397호,2008.06.27> 부칙< 제403호,2008.10.06> 부칙< 제405호,2008.12.31> 부칙< 제414호,2009.05.13> 부칙< 제420호,2009.08.26> 부칙< 제425호,2009.12.22> 부칙< 제434호,2010.08.11> 부칙< 제437호,2010.08.30> 부칙< 제449호,2010.12.24> 부칙< 제452호,2011.02.22> 부칙< 제457호,2011.08.22> 부칙< 제460호,2011.11.07> 부칙< 제461호,2011.11.25> 부칙< 제462호,2011.12.19> 부칙< 제471호,2012.05.04> 부칙< 제475호,2012.05.23> 부칙< 제478호,2012.06.19> 부칙< 제480호,2012.08.31> 부칙< 제486호,2012.1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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