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2.28.]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487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을둔다. ?

제4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제6조(교육국) ①교육국에 교육과정과?교원인사과?미래인재교육과?체육복지건강과 및 학교안전생활과를 둔다.

②교육국장?교육과정과장?교원인사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체육복지건강과장 및 학교안전생활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국) ①행정국에 총무과?교육자치과?행정예산과?재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를 두며, 교육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자치과장?행정예산과장?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육연구부장 및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수부장?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관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학생회관에 관리과?선양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관장)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평생교육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을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관장)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도서관에 관리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학생문화회관에 관리과?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두고, 센터로 예술영재교육원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예술영재교육원센터장을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보한다.?

제22조(원장)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교육정보원에 정보부?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정보부장 및 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ㆍ운영과, 관리과를 둔다.

②연구ㆍ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6조(단장)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지원단에 감리과?시설지원과 및 시설협력과를 둔다.

②감리과장?시설지원과장 및 시설협력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생복지건강과를 둔다.

②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건강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평생?사회협력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학교운영지원과장, 평생?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별, 직속기관의 부?과별, 지역교육청의 과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6.19.,2012.8.31.,2012.9.l8>

부칙< 제229호,1998.12.23> 부칙< 제247호,2000.03.10> 부칙< 제251호,2000.08.09> 부칙< 제261호,2001.01.30> 부칙< 제266호,2001.05.12> 부칙< 제268호,2001.06.01> 부칙< 제277호,2002.01.09> 부칙< 제281호,2002.07.01> 부칙< 제286호,2002.12.02> 부칙< 제292호,2003.01.30> 부칙< 제300호,2003.08.25> 부칙< 제308호,2004.04.03> 부칙< 제313호,2004.06.29> 부칙< 제316호,2004.08.27> 부칙< 제339호,2006.07.01> 부칙< 제347호,2006.08.17> 부칙< 제358호,2007.02.15> 부칙< 제382호,2007.06.25> 부칙< 제387호,2007.12.24> 부칙< 제391호,2008.02.27> 부칙< 제392호,2008.05.15> 부칙< 제398호,2008.06.27> 부칙< 제406호,2008.12.31> 부칙< 제419호,2009.08.26> 부칙< 제424호,2009.12.22> 부칙< 제428호,2010.02.17> 부칙< 제435호,2010.08.11> 부칙< 제451호,2011.02.22> 부칙< 제456호,2011.08.01> 부칙< 제463호,2011.12.29> 부칙< 제470호,2012.04.01> 부칙< 제477호,2012.6.19> 부칙< 제479호,2012.08.31> 부칙< 제481호,2012.09.18> 부칙< 제487호,2012.1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1. 내지 3. 생략

③ (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9. 생략

④ (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