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6.] [광주광역시조례 제4098호, 2012.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학교설립? 폐지?이설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장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광주광역시청의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등 ?

2.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교육감 및 시장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8명 이내

④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공동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광주광역시청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이 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및 광주광역시청 인재육성담당사무관과 해당 안건 담당 과장, 안건 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 및 연구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제3767호,2010.01.01> 부칙< 제3882호,2010.12.31> 부칙< 제3905호,2011.02.22> 부칙< 제4098호,2012.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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