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3. 6.28.] [충청남도교육규칙 제585호, 2013. 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규칙 제584호>

제2조(직급별 정원)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2. 28 규칙 제577호>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정원을 배정한다.<개정 2010.6.23. 규칙 제528호>

② 제1항에 의한 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6.23. 규칙 제528호>

제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2.28. 규칙 제5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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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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