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시행 2012. 9.18.]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482호, 2012. 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학교장 포함)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일선교육현장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교육장 제외)

나.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다. 교(원)감 및 교사의 관내전보

라. 교사의 휴직 및 직위해제

마. 교(원)감, 교사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바. 교사의 신규임용(중등교사 제외)

사.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아.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자.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차. 교(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카. 교사의 경징계

타.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

파.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하. <삭제 2011.02.22.>

거. 각급학교 수업장학 및 종합장학지도

너. 초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더. 초등 수업사랑방 직무연수

러.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

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나.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다. 각급학교 수업장학 및 종합장학지도

라. 초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마. <삭제 2011.02.22.>

바.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

사. <삭제 2011.02.22.>

아. <삭제 2011.02.22.>

자. <삭제 2011.02.22.>

차. <삭제 2011.02.22.>

카. <삭제 2011.02.22.>

타. <삭제 2011.02.22.>

파. <삭제 2011.02.22.>

3.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사립학교 교원연금법」적용대상기관 지정

4.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 및 사업은 제외)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

5.「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 중 소속 교육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02.22.>

7. <삭제 2011.02.22.>

8. 「고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9.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나. 근로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라. 근로자의 겸직허가

마.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9호 신설 2012.09.18.>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사항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원의 복무와 인사 등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나. 교육공무원의 보직교사 임용

다.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라.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마.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바. 기간제교원의 임용

사. 자기연수 장려에 관한 사항

아. 주 5일제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 근무사항

자. 초빙교사제 운영

차. 교육공무원의 재교육과 직무연수 대상자 추천

카. 순회(겸임)교사 임명(중등)

타.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

2.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나. 계기교육 수업운영

다. 사설모의고사 시행

라. 교복공동 구매

마. 재량휴업(단기방학) 운영

바. 경제교육 실시

사. 교육과정 운영중 선택과목,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사일정 운영

아. 교과용 도서 선정

자.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임용

차. 학교유아방 보조원 임용

카.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시행에 관한 사항

타. 독서·논술교육 운영

파. 학교기숙사 운영관리

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거. 귀국자 자녀 편입학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너. 특수재능학생 및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더.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러.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에 관한 사항

머. 어린이신문 구독

버. 장학생 선발

3. 학생생활지도 등 다음에 관한 사항

가. 학생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시(예산집행사항 제외)

나. 학생명예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학교 안전교육 운영

라. 학생 자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바. 학생 자율선도단 조직운영

사. 사랑의 가교운동 등 결손학생 지원사업

4. 학교체육활동, 학교보건, 학교급식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학생의 해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나. 학생의 관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다. 학교간 경기대회 및 각종 대회 참가승인

라.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 위생지도 및 교육

마. 양성평등 교육

5. 방과후 교육 및 문화예술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각종행사 참가 전반사항

6. 과학·정보·직업교육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나.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운영

다.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

라.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

마. 과학교구 및 과학 실험·실습재료 구입

바. 특성화 고교 학교기업 운영 ?

사. 특성화 고교 단위학교별 산·학 협력사업 추진?

아. 특성화 고교 실험·실습 시설·설비기준 ?

자. 특성화 고교 산·학 겸임교사 임용 ?

차. 특성화 고교 산업안전 교육 ?

카. 특성화 고교 직업체험학습 운영 ?

타. 특성화 고교 기자재 확충 및 관리?

7. 그 밖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교육용품 용도확인

8.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나. 근로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라. 근로자의 겸직허가

마.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8호 신설 2012.09.18.>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직속기관장 제외)

2.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교육공무원의 보직부여

4.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직속기관장 제외)

5.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직속기관장 제외)

6.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 제외)

7. 연수대상자 선정(자격연수 및 국외연수 제외)

8. 교육연수 이수증 발급

9.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감 채용권 전환 직종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나. 근로자의 출산,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의 임용 및 관리

다.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라. 근로자의 겸직허가

마.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10호 신설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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