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 2.28.] [충청남도조례 제3749호, 2013.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02.28 조례 제3749호>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10명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12.6.20 조례 제3683호>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 : 10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800명<개정 '12.6.20 조례 제3683호>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12.12.31 조례 제3723호>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2.31 조례 제3723호>

제5조(한시정원)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3.02.28 조례 제3749호>

부칙< 제2741호,1998.12.10> 부칙< 제2847호,2000.4.10> 부칙< 제2910호,2001.2.28> 부칙< 제3032호,2003.3.20> 부칙< 제3070호,2003.10.30> 부칙< 제3098호,2004.5.10> 부칙< 제3163호,2005.12.30> 부칙< 제3176호,2006.3.20> 부칙< 제3316호,2008.3.20> 부칙< 제3390호,2009.2.20> 부칙< 제3466호,2010.2.10> 부칙< 제3503호,2010.4.30> 부칙< 제3683호,2012.6.20> 부칙< 제3723호,2012.12.31> 부칙< 제3749호,2013.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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