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 8. 8.] [경상남도조례 제3835호, 2013.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512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7. 조3825>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154명 <개정 2013. 6. 7. 조3825>

3.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350명 <신설 2013. 6. 7. 조3825>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4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538호,2010.8.19> 부칙< 제3682호,2011.12.29>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부칙< 제3790호,2012.12.13> 부칙< 제3825호,2013.6.7> 부칙< 제3835호,2013.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폐지되는 2010년 9월 1일부터 “5,150명”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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