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3. 7.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54호, 2013. 7.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3.7.8.〉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삭제 ?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7.12, 2013.7.8〉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② 지역교육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부칙< 제137호,2012.4.19> 부칙< 제150호,2012.12.18> 부칙< 제154호,2013.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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