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 5.13.] [인천광역시조례 제5231호, 2013.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5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068명

3.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17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부칙< 제3280호,1998.11.25> 부칙< 제3280호,2000.5.22> 부칙< 제3437호, 2000.5.22> 부칙< 제3513호,2001.2.26> 부칙< 제3602호,2002.4.22> 부칙< 제3658호,2003.3.31> 부칙< 제3707호,2003.12.22> 부칙< 제3727호,2004.3.22> 부칙< 제3781호,2004.11.1> 부칙< 제3887호,2006.3.20> 부칙< 제4159호,2008.3.31> 부칙< 제4278호,2009.4.6> 부칙< 제4411호,2010.4.26> 부칙< 제4429호,2010.6.28> 부칙< 제4848호,2010.10.11> 부칙< 제5180호,2012.12.24> 부칙< 제5219호,2013.4.1> 부칙< 제5231호,2013.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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