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평생·여성·보건·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6.5. 조1348>
6.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신설 2013.6.5. 조1348>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6.5. 조1348>
2. 행정관리·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재산·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② 연구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개정 1999. 7. 20. 조310><개정 2003. 3. 15. 조604><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10. 8. 12. 조1161> ?
1. 교육이론의 연구·보급 및 교육과정 연구
2.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개정 2010. 8. 12. 조1161>
3.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개정 2010. 8. 12. 조1161>
4. 학교평가 <개정 2010. 8. 12. 조1161>
5. 교육정보·자료 제작·선정·보급 및 관리 <개정 2010. 8. 12. 조1161>
6. 교육상담 및 진로 교육 <개정 2010. 8. 12. 조1161>
7. 과학·영재교육 지원 <개정 2010. 8. 12. 조1161>
8. 정보화 교육·연수 및 지원 <개정 2010. 8. 12. 조1161>
9.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개정 2010. 8. 12. 조1161>
10. 삭제 <2010. 8. 12. 조1161>
② 원장은 과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 전시실을 대관하여 시행하는 전시, 기획공연(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10번지에 둔다.<개정 2003. 3. 15. 조604><전문개정 2003. 9. 16. 조638><개정 2008. 6. 30. 조990호> ?
③ <신설 1999. 7. 20. 조310>삭제 <2003. 9. 16. 조638>
④ <신설 2000. 연. 19. 조368>삭제 <2003. 3. 15. 조604>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3. 3. 15. 조604><개정 2003. 9. 16. 조638>
1. 삭제 <2003. 9.16. 조638>
2. 울산광역시외국어교육원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번지에 둔다. <개정 2008. 6. 30. 조990호> <개정 2010. 8. 12. 조1161> ?
1. 교육관계 공무원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2.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3.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4.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개정 2003. 9. 16. 조638>
5.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연수<개정 2003. 9. 16. 조638>
6.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개정 2003. 9. 16. 조638>
7. 삭제 <2003. 9. 16. 조638>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 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 6. 30. 조990>
② 학생교육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56번지에 둔다. ?
③ 학생야영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15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대리길 10에 둔다. ? <개정 2013.6.5. 조1348>
④ 학생수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내와로 977에 둔다.<신설 2013.6.5. 조1348>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두남학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차리로 16번지에 둔다. ?
1. 학생수련 교육
2.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수련과 연수
3.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
2.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도서전시회 등 기타 행사의 주최 및 권장
4.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
5.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수련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9번지에 둔다. ?
1. 학생들의 심신수련 활동장소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교직원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
4.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3. 지역주민(구 신명분교 학구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5길 17번지에 둔다. ?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조직 진단
4. 그 밖에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울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218호)
2.「울산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2호)
3.「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조례 제177호)
4.「대송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180호)
5.「울산광역시 학생체육관 설치 조례」(조례 제181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