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2013. 5.31.] [충청북도조례 제3560호, 2013. 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1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이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라 한다)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89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21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264호,2010.6.25> 부칙< 제3425호,2012.1.6> 부칙< 제3498호,2012.9.28> 부칙< 제3425호,2012.12.28> 부칙< 제356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3명”을 “7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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