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13. 4.29.]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83호, 2013. 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과「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학생수련 5급 2명, 학생수련 6급 2명, 학생수련 8급 2명 ?

2.생활지도원 8급 5명, 점역사 8급 1명

3.수행비서 6급 1명

4.민원비서 6급 1명 ?

5.기록연구사 6명 ?

제3조(정원의 배정) 제2조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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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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