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ㆍ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4.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28호, 2013.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의 역사인식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4·3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3평화교육"이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3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3평화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4·3평화교육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4·3평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4·3평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 담당 국장

2. 제주4·3평화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의 4·3평화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민간위탁 등)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4·3평화교육 등의 실시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4·3평화교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28호,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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