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3평화교육"이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그 밖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 담당 국장
2. 제주4·3평화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의 4·3평화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