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3. 4. 1.] [인천광역시조례 제5219호, 2013.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7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3,06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부칙< 제3280호,1998.11.25> 부칙< 제3280호,2000.5.22> 부칙< 제3437호, 2000.5.22> 부칙< 제3513호,2001.2.26> 부칙< 제3602호,2002.4.22> 부칙< 제3658호,2003.3.31> 부칙< 제3707호,2003.12.22> 부칙< 제3727호,2004.3.22> 부칙< 제3781호,2004.11.1> 부칙< 제3887호,2006.3.20> 부칙< 제4159호,2008.3.31> 부칙< 제4278호,2009.4.6> 부칙< 제4411호,2010.4.26> 부칙< 제4429호,2010.6.28> 부칙< 제4848호,2010.10.11> 부칙< 제5180호,2012.12.24> 부칙< 제5219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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