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 2.28.] [경기도교육규칙 제691호, 2013. 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1조제2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제1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총무과를, 제2부교육감 밑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2.1.2. 규 653>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공보·홍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 규 653>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제1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 규 653, 개정 2013.2.28.>

③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 <개정 2012.1.2. 규 653>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제1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 임한다.

제8조(기획조정실) ①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2.6.29. 규682, 2013.2.28.>

②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5.1. 규 676, 2012.6.29. 규 682, 2013.2.28. 규 69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규 691>

④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 2명을 둔다. <개정 2012.5.1. 규 676, 2013.2.28. 규691>

제9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지원과, 교원인사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학교인권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2.5.1. 규 676, 2013.2.28. 규691>

② 국장,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지원과장, 교원인사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학교인권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5.1. 규 676, 2013.2.28. 규691>

제10조(지원국) ① 지원국에 학교설립과, 사학지원과, 재무과, 친환경급식과,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2.1.2. 규 653, 2013.2.28. 규69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학교설립과장, 사학지원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친환경급식과장은 장학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1.2. 규 653, 2013.2.28. 규691>

제11조(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3.2.28. 규691>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제2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13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역량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3.2.28. 규691>

② 국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3.2.28. 규691>

제14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기획예산과장, 학교관리과장,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며,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15조(원장) ①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평가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원격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원격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17조(원장) 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6.29. 규68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2.6.29. 규 682]

제18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육기획부, 교육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2.6.29. 규682>

② 교육기획부장, 교육운영부장,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6.29. 규682>

제19조(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1.2. 규 653>

제20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교육정책연구부, 교수과정지원부, 진로상담지원부, 총무부를 둔다. ?

② 교육정책연구부장, 교육과정지원부장, 진로상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

제21조(원장) 경기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과학기획진흥부, 교육연수부, 영재교육부, 북부과학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과학기획진흥부장, 교육연수부장, 영재교육부장, 북부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23조(원장) 경기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6.29. 규682>

제24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25조(원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27조(원장)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12.6.29. 규682>

제28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29조(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학습관에 총무부, 평생교육부, 기획정보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평생교육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1조(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

제32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 분관을 두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는 총무부, 기획정보부를 두며, 그 밖의 도서관에는 총무과, 사서과, 정보봉사과를 둔다.

② 경기도립중앙도서관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총무부장,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③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임하며,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과장과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 사서과장, 정보봉사과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하며, 분관장은 규모에 따라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임한다.

제33조(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임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교육정보기록원에는 총무부, 기록관리부, 정보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기록관리부장, 정보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5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교육복지종합센터에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과 기획운영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37조(관장)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장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장은 도당고등학교장이 각각 겸임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체육관에 운영부와 행정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체육관운영 전담교사로 보임하고, 행정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제39조(원장)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연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보임한다.

제41조(원장)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한다.

제42조(하부조직) ① 진흥원에 연수기획부, 교육정보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기획부장, 교육정보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43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소장) 실습소 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제46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 부소장, 연수과, 행정과를 둔다.

② 부소장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감이 겸임한다.

③ 연수과장, 행정과장은 학교 또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성남교육지원청·안양과천교육지원청·부천교육지원청·안산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용인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수학습국과 학교경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영지원국을 둔다.

② 교수학습국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경영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48조(교수학습국) ① 교수학습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개정 2013.2.28. 규691>

②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

제49조(경영지원국) ① 경영지원국에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경영지원과장, 학교현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하고,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광명교육지원청·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평택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여주교육지원청·파주교육지원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연천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가평교육지원청·양평교육지원청·이천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김포교육지원청·시흥교육지원청에는 교수학습지원과와 경영지원과를 둔다. ?

②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임하고, 경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

제51조(관리소장) ① 야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의 야영수련활동

2. 그 밖에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

제53조(관리소장) ① 수영장에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관리소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업무)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영교육과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 지도

4.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55조(원장) ① 수덕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 휴양시설 제공

2. 교직원의 각종 세미나와 자율연수 등을 위한 시설 제공

제57조(부서별 사무분장) ① 본청의 과·담당관별, 지역교육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분관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2부교육감 소속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2부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규653>

제58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① 거점 지역교육청 운영을 위한 권역은 다음과 같다.

1. 포천권역 : 포천시, 연천군

2. 남양주권역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3. 이천권역 :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② 제1항의 권역별 거점 지역교육청의 사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포천권역 : 시설·급식사무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무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2. 남양주권역 : 시설·급식사무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무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3. 이천권역 : 시설사무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급식사무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무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부칙< 제409호,1991.1.15> 부칙< 제419호,1999.8.30> 부칙< 제425호,1999.12.24> 부칙< 제435호,2000.5.16> 부칙< 제439호,2000.5.16> 부칙< 제442호,2000.11.25> 부칙< 제451호,2001.5.7> 부칙< 제462호,2002.8.16> 부칙< 제465호,2002.11.23> 부칙< 제472호,2003.3.6> 부칙< 제473호,2003.3.31> 부칙< 제479호,2003.8.6> 부칙< 제480호,2003.8.27> 부칙< 제485호,2003.11.27> 부칙< 제488호,2004.2.23> 부칙< 제493호,2004.8.16> 부칙< 제494호,2004.8.27> 부칙< 제496호,2004.12.30> 부칙< 제500호,2005.4.21> 부칙< 제508호,2005.12.28> 부칙< 제513호,2006.2.27> 부칙< 제521호,2006.5.8> 부칙< 제524호,2006.7.3> 부칙< 제537호,2007.1.15> 부칙< 제552호,2008.1.1> 부칙< 제555호,2008.1.18> 부칙< 제566호,2009.1.2> 부칙< 제576호,2009.3.27> 부칙< 제587호,2010.1.1> 부칙< 제601호,2010.9.1>(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620호,2011.3.18> 부칙< 제628호,2011.09.01> 부칙< 제676호,2012.5.1> 부칙< 제682호,2012.6.29> 부칙< 제691호,2013.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경기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경기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3.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4.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5.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장학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학생선도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중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를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한다.

⑤ 경기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한다.

⑦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무계장”을 “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에관한협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교육연구원장”을 “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초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을 “교직과장”으로, “학교보건과장,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교육정보화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보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국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의정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의사담당관”으로, “용도계장”을 “용도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을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경리담당주무자는 제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법무계장이”를 “법무담당주무자가”로 한다.

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주무자”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⑫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각각 “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의 기관의 명칭란중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3》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별표4》에 의한 하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기타의 학급교육청)”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으로 한다.

별표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지원국장”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자”로 하고,별표1의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교육청) 및 교육청(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경리담당계장”을 각각 “경리담당주무자”로 하며,

별표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중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국장)”을 “관서의 장(단, 율곡교원연수원,경기교육정보연구원은 총무부장,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담당관)”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정계장”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은 경리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호 서식의 적요란중 “교육연구원”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경기도과학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규칙,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시행규칙,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시행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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