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12.12.31.]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572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8.19, 2012.12.31.>

제2조(직급별 ·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 직급별 ·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생활지도원 배치) ①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6. 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 2. 9>

부칙< 제572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