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2.12.3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24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2항 및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부칙< 제588호,2011.12.29> 부칙< 제597호,2012.2.29> 부칙< 제608호,2012.6.18> 부칙< 제611호,2012.6.29> 부칙< 제617호,2012.8.30> 부칙< 제622호,2012.11.12> 부칙< 제624호,2012.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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