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2.12.3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64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5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4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4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64호,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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