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2.31.]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571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학교정책담당관, 교육선진화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제3조의2(공보관)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보도내용 분석·보고 및 자료관리

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과 협조

3.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보급

4. 교육에 관한 홍보

5. 인터넷 홍보망 운영

6.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수렴·분석

7. 그 밖에 공보·홍보 업무

제4조(학교정책담당관) ① 학교정책담당관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학교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보고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4.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교육감, 부교육감 지시(정책, 선거공약 등)사항 총괄 및 회의(협의회)에 관한 사항

5. 교육감 및 장관과의 대화에 관한 사항

6. 중장기발전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개발·수립에 관한 사항

7. 정책모니터링제 운영, 인적자원 개발 업무

8.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업무

9.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교과교실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정도서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수급

12. 자율학교 자율권 강화,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및 주5일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평가 기획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관 결연에 관한 사항

15. 교원단체,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관련 지원 업무

16. 교육력 향상업무 협력·지원 ?

17. 학부모정책, 학부모회,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

1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제4조의2(교육선진화담당관) 교육선진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1.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제 포함)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제안(공무원·국민)제도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

4.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자율화 총괄 및 자율학교 확대에 관한 사항

6. 학교정보공시제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획 및 총괄·조정

8.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원(교육정보 외 정보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단위업무, 지식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1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16.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

17.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

18. 대전교육력 향상 지원 ?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1.12.30., 2012. 6.28>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개정 2012. 6.28>

1. 행정감사 제도의 운영 및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정감사, 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3. 산하 각급 기관(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4. 공직기강(비위 예방, 범죄 처분, 비위·진정·청원 처리 등) 관련 사항

5. 청렴 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직자재산등록 업무

7. 잃음·훼손 사고 조사 및 범죄 발생 보고·처리 ?

제6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학생지원과, 미래인재육성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생생활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1.12.30., 2012. 3. 23>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2. 3.23>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 장학지원 및 컨설팅 장학, 창의인성교육 기획

2. 경제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3. 수석교사제 운영, 연구학교·교과연구회 운영

4. 초·중등 학력신장계획 수립 및 운영

5. 기초학력향상 지원 및 학습부진아 지도

6. 독서논술 교육

7. 외국어교육 및 해외수업교류

8. Top-Teacher 인증제

9.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업무

10. 특수학교장학,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도, 특수교육과정 운영지도,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11. 유치원 장학, 유아교육 진흥,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도, 돌봄교실 및 종일제 운영관리, 유치원 회계관리

12. 방과후학교 업무

13. 국제교류기금· 장학금 관리

14. 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계획, 후원명칭 승인, 스승의 날 행사

15.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지도·감독 <신설 2011.12.30., 개정 2012.10.26.>

16. 대전교육연수원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④ 교원학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중등학교·특수학교(급) 교원 전보, 연수,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승급, 정원관리, 근무성적 평정, 시도교류, 파견

2. 수석교사 선발 및 자격연수

3.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4. 징계위원회 운영

5. 전문직 공채 및 인사

6. 국외유학 및 국외여행

7. 교원정년퇴직, 명예퇴직

8. 진로진학 지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적평가, 고교입시

9. 삭제 ?

10. 삭제 ?

11.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선발 <개정 2012. 3.23>

12.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개정 2012. 3.23>

13. 교원자격 검정 및 각종 증명 <개정 2012. 3.23, 2012.12.31.>

14. 대전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3.23, 2012.12.31.>

15. 대전교육연수원 지도·감독 <개정 2012. 3.23, 2012.12.31.>

16. 일반계고, 외국어고, 예능계고 지도·감독 <개정 2012. 3.23>

17. 삭제 <2012. 3.23>

⑤ 미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과학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 직업교육 및 직업진로 지도계획 수립·추진

2.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교단선진화에 관한 사항

3. 과학, 영재, 직업, 교육정보화 분야 연구·시범학교 지도·연구회 지원·학생교육 및 각종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4.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ICT 활용교육 지원

6. 교육용·교원용 PC 보급 및 교육정보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과학고, 실업계고 지도·감독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과외교습소, 청소년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술과 장학을 위한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청소년단체의 지도·감독 및 국제교류

5. 평생교육 진흥 및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운영

6.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7. 각종 체육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육특기학교 육성계획 수립·조정

9. 삭제 <2012. 6.28>

10. 각종 체육행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2. 학교환경위생정화 및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3. 학생 성인병 예방, 난치병 학생 관리 <개정 2012. 8.31>

14. 학생 건강검사·지도, 전염병, 학교 먹는 물 관리

15.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위생·안전 관리 및 급식학교 관리

16.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 체육중·고등학교 지도·감독

⑦ 학생생활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

2. 학교폭력예방 교육

3.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교육

4. 인성지도, 학교인권교육

5.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6.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정책에 관한업무

7. 학생자살예방교육, 학교안전교육

8. 학생봉사활동

9. 학교문화개선

10.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11. Wee센터, Wee클래스, Wee스쿨업무

1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13.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14. 대전교육연수원의 수련활동 지도·감독 ?

15.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업무 <신설 2012. 3.23>

16. 보건교육, 학생 흡연·약물남용 예방 <신설 2012. 8.31>

17.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지도·감독 ?

제7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청사·차량·당직·복무 관리 및 청내 직원 후생 관리

2.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징계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3.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및 영유아 보육수당 업무?

4. 지방공무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5. 민원봉사실, 기록관, 비서실 운영

6.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체계 구현, 기록물 분류·평가·폐기·이관

7. 정보공개제도 운영

8. 문서 배부,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사항

9. 충무계획의 수립·조정, 보안, 비상·민방위훈련, 전시동원, 예비군· 민방위대 운영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0.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총괄, 위기대응 정부훈련 실시

11. 관사 유지·관리 업무

12. 삭제 ?

13. 삭제 ?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기관의 설치·폐지 업무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권한이양, 행정업무편람, 학교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

5. 지방의회 및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6. 소송사무 및 자치법규 정비 총괄, 교육규제 등 법무에 관한 사항 ?

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학칙변경 및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9.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0. 고등학교 학군 설정,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와 임원취임 승인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재무회계의 지도·감독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교육금고 계약·자금 관리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4. 교직원의 급여 및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처리

5. 세출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6. 용도·물품 관리, 공사·제조·물품구매·수선의 검사 및 참석 ?

7.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 등 제 공부 관리

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교육재산 재난 관리 업무

9.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0.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11. 학비 지원·감면 관련 업무

12. 학교발전기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관리

14.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및 재정 보조

15.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및 협력·지원?

⑥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계획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 시설기준 마련 및 각종 통계업무

3.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 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 전산화

4. 지역교육청의 시설사업의 행정·기술지도 및 지원

5.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6. 시설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수요·공급 및 관리 ?

7.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총괄계획 수립·시행 등 안전관리

8. 학교시설 내진 및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사위원회 운영

9. 각급학교 신·증·개축사업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

10. 각급학교 신·증·개축사업 하자검사 및 처리

11. 사립학교 신·증·개축사업의 설계승인 및 검사

12.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지원업무

13. 학교시설 복합화 및 민간투자사업 고시·협약·시공·관리

14.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및 성과평가

15.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연수부, 교학부, 야영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 교학부장 및 야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 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 담당자 배정

4. 직무연수 대상자 지정 및 운영

5. 연수생의 등록·편제 및 학적 관리

6.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 활동 홍보

7. 연수원 내의 환경조성 및 특별실 운영

8. 교관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9.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10.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1.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④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별 교육 업무의 추진

3. 교육과정별 시간표 작성 및 교육내용별 교관 배정

4. 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및 편제

5. 분임토의 및 교육 결과의 평가·분석

6.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 지도

7. 교육교재 및 안내 자료 발간

8. 원내의 환경조성 및 기숙사 내의 생활 관리

9.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교육이수증 발급

10. 외래강사 선정·초빙·안내 업무

11. 야외 교육장 운영 및 그 밖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야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2. 야외 수련활동지도 및 교육방법 연구

3. 야영 수련활동에 대한 평가 및 생활지도

4. 야영장 내 보건·위생 및 안전지도

5. 야영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6. 야영 학생수련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7. 야영 수련생 학적 관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학생수련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문서처리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4. 식당 관리

5.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6. 물품구매 및 차량 관리

7. 시설 및 재산 관리

8.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9.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연수기획 및 심사·분석

2.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3. 교육과정별 연수담당자 배정

4. 연수생의 등록 및 학적 관리

5. 연수교재의 개발 및 연수활동 홍보

6. 지방공무원 연수 개선 업무

7. 강사 초빙

8.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9. 연수생활 계획 및 안내

10.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

11. 그 밖의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연구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연구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지원

4.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5. 지역교과서 및 교단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교육연구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문헌자료 관리

7. 전국 공동 교육연구 추진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8. 교육전문직 인사·연수·포상에 관한 사항

9. 교육자료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 업무 ?

④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의 기획·조사·연구·지도 업무

2. 과학실험 연수

3. 과학실험실 및 과학 관련 특별실 운영·관리

4. 전시물 운영·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5. 과학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수학·과학올림피아드대회 운영

7. 학생과학탐구기능 평가대회 및 청소년과학 경진대회 운영

8. 과학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간행물 발간

9. 자연관찰 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부설영재교육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 업무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인관수 및 문서 관리

3. 인사 및 복무 관리

4.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5. 재산 및 물품 관리

6.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7. 청사 및 차량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에 관리과, 문화체육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문화체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회의실, 휴게실 운영·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문화체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및 전시실 운영

4. 향토자료 수집·전시 및 관리

5. 각종 문화·체육행사 주관, 지역행사 유치 및 지원

6. 부속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분류·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헌정보 업무와 관련된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체육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20 ?

2. 여성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1번길 28-37 ?

3. 학생수영장 :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1 ?

제14조(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의2(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관리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회의실, 휴게실 운영·관리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 및 전시실 운영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3. 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및 각급학교 현장교육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박물관소속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관리과, 학습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학습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인사 및 복무 관리

2.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3. 시설·재산·청사 및 차량 관리

4. 세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5. 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④ 학습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각종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

4. 소리체험실 및 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갤러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절실 운영 및 전통예절 교육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선정·수집·분류·정리

2. 도서 및 각종 자료의 보존·교환·제적

3.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4. 도서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5. 문헌정보 업무와 관련된 평생교육 시행 및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부속시설로 테미도서관을 두며,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로 한다. ?

제17조(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지도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5. 해양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수상안전지도 및 수상훈련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9조(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정보지원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원 업무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지원

3. 교수·학습자료 질 관리 업무

4.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5.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자료 출력·복제 활용 지원

6. 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

7. 촬영 스튜디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8.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지원센터 업무 지원

9.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대회 운영

10.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

11. 화상강의실 운영 업무 지원

12.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정보 업무 ?

④ 정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 관련 교직원 연수

2. ICT활용 교수·학습 방법 연수

3.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4.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5. 교육정보 관련 학생경진대회 운영 및 행사 업무

6. 학부모·시민 정보화 연수

7. 교육정보화 연수 관련 평생교육 업무

8. 사이버가정학습 및 연수시스템 운영

9. 그 밖의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2. 인사, 복무, 급여,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시설 및 차량 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이스 구축 및 운영

2.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대전교육망 운영

5. 서버호스팅 시스템 관리

6.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CERT)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행정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제21조(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지원과, 기획연구과,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기획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유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아교육지원센터 기획 및 운영

4.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5. 각종 행사 및 홍보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2. 교원 연구 활동 운영 및 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4. 유치원 교원 연수 기획 및 운영

5. 유치원 학부모 연수 기획 및 운영

6. 유치원 기관 평가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일반서무 및 보안

2. 인사·상훈 및 복무 관리

3.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6. 기관 홈페이지 운영

제21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학생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통합·조정·보고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고·특수학급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연구·시범학교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컨설팅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각종 연구대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각종 학생(장학생 등)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증진에 관한 사항

8. 초등학교·중학교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중학교 독서(논술)교육, 통일·경제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중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돌봄교실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 공급, 도서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4. 유아교육 진흥 및 취학전 교육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의 설립·폐지, 설립자 변경인가, 지도·감독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 관련 업무 전반

④ 교원학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인력 지원(전보, 근평, 포상, 경징계, 성과급, 교원 사안,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국외여행)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및 과학·실업·가정 교육기자재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3. 과학·실업·가정교사의 실험·실습 연수 및 학생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4.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6.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행사참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초등학교·중학교 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포함)예방, 양성평등교육 지원, Wee Center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중학생의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0. 교원업무경감, 초등학교·중학교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설립등록·변경·폐원 및 지도·감독

2.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신고·변경·폐지·해제 및 지도·감독

3.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5.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지도,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6. 청소년 육영단체 활동 지도

7. 학교운동장 관리 지도 및 학생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8.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조직 및 지도·감독

9.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도·감독 및 학생의 국내 체육대회 출전 승인

10.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 학생·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생·교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11.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 보건위생, 환경정화 및 초·중학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2.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 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및 영양교육, 식생활 개선?

제2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차량 관리 및 보안, 민방위,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 정원, 복무, 교육훈련, 상훈 및 조직 관리

4.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 관리 및 노조 업무

5.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 복지 업무

6. 민원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화에 관한 업무

8.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권한위임, 위임전결, 교육감 지시(회의)사항 ·선거공약, 행정업무편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9. 창의실용 및 성과·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

11.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유관기관 협력, 학교발전기금,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의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단,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은 제외) 업무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운영지원비 관리

4. 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관리

5. 교육금고 지도, 회계직인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6. 세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시설공사 계약, 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

7. 교육용 공유재산 관리[취득(단, 신설학교 재산취득 제외)·처분, 일시차입, 증감이동 보고, 등기신청, 건물의 처분·용도변경, 재산대장·공부 등] 및 방재 업무

8. 사용료 및 수수료 그 밖의 세입징수 업무

9.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0. 제2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1.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단, 목적, 명칭, 설치, 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 및 임원취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업무

12.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업무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2.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선진화

3. 학교시설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4. 시설공사에 드는 관급과재의 수요·공급 ?

5. 각급학교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관련 업무

6. 각급학교 학교시설보수·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

7. 각급학교 학교시설보수·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자검사 및 처리

8. 사립학교 학교시설보수·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설계승인 및 검사

9. 각급학교 맞춤형시설관리서비스 지원

10.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성과 평가 및 시설복합화

11. 그 밖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부칙< 제571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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