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12.12.20.] [전라남도교육규칙 제647호, 2012.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총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 5급 1명과 6급 1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604호,2010.12.24> 부칙< 제614호,2011.6.27> 부칙< 제620호,2011.9.24> 부칙< 제624호,2011.11.11> 부칙< 제625호,2011.12.27> 부칙< 제629호,2012.2.20> 부칙< 제635호,2012.3.27> 부칙< 제637호, 2012.5.18> 부칙< 제638호,2012.6.21> 부칙< 제647호,2012.12.2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