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12.31.]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28호, 2012.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2012.12.31〉

제2조 (기능)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30, 2012.12.31.>

1.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010. 8.30>

2. 교육감이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교육규칙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11.19, 2012.12.31〉

1.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2.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3.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4.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제6조 (의안제출 등) ①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담당관·과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 (심의결과)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의안을 제출한 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본청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법제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442호,2000.6.22> 부칙< 제527호,2007.11.19>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2010.8.30> 부칙< 제628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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