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북도조례 제3397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59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5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4,88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시정원) 한시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526호,1998.12.31> 부칙< 제2635호,2000.5.18> 부칙< 제2682호,2001.2.17> 부칙< 제2761호,2003.2.27> 부칙< 제2787호,2003.11.20> 부칙< 제2802호,2004.2.23> 부칙< 제2905호,2006.3.9> 부칙< 제3030호,2008.5.15> 부칙< 제3102호,2009.4.27> 부칙< 제3186호,2010.6.28> 부칙< 제3307호,2012.2.27> 부칙< 제3397호,2012.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책정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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