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②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
2.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4.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5. 교원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7.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
9. 평생교육의 진흥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13.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
15.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
16.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1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19. 교원 단체 관련 업무
②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10. 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3. 법제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8.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19.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0. 삭제 ?
21.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
②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에 둔다. ?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2.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3. 교단지원 자료 개발·보급
4. 학생 교육상담 및 생활지도 자료 개발·보급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6.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7. 삭제 ?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9.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과학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② 교육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 ?
1.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2. 연수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제작·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평가와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렬로 19에 둔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287에 둔다.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59번길 33에 둔다. ?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에 둔다. 다만, 외국어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6에 둔다. ?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등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특성화고등학교등 교원의 직무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에 둔다. ?
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31에 둔다. ?
1.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6.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업무
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 ?
1.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
④ 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2】와 같다.
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3】과 같다.
② 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4】와 같다.
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5】와 같다.
② 영어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영어체험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