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2.12.28.] [충청북도조례 제3524호,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2. 지역교육청의 국장, 과장

3.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부교육감)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

②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

2.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4.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5. 교원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7. 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

9. 평생교육의 진흥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13.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

15.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

16.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1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19. 교원 단체 관련 업무

②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10. 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3. 법제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8.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19.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0. 삭제 ?

21.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

②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에 둔다. ?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2.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3. 교단지원 자료 개발·보급

4. 학생 교육상담 및 생활지도 자료 개발·보급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6.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7. 삭제 ?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9.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과학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교육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 ?

제12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2. 연수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제작·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평가와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도서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렬로 19에 둔다. ?

제1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287에 둔다. 다만, 학생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59번길 33에 둔다. ?

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2.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기타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청소년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에 둔다. 다만, 외국어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6에 둔다. ?

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특성화고등학교등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특성화고등학교등 교원의 직무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에 둔다. ?

제30조(원장)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31에 둔다. ?

제33조(원장)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6.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업무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 ?

제36조(관장)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운영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제41조(설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둔다. <개정 2008.6.13., 2009.5.22., 2009.8.7.>

제42조(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 ?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 ?

④ 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2】와 같다.

제43조(학생회관) 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

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학생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3】과 같다.

제44조(학생야영장) ①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 둔다. ?

② 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4】와 같다.

제45조(교직원복지회관) ①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 ?

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은【별표 5】와 같다.

제46조(영어체험센터) ①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한다.

② 영어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영어체험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3283호,2010.10.29> 부칙< 제3422호, 2011.12.30> 부칙< 제3443호,2012.3.30> 부칙< 제3474호,2012.6.29> 부칙< 제3524호,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절(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6까지)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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