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2. 6. 8.] [전라북도조례 제3705호, 2012.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와 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3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감에 대한 보조업무

2.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권한대행?직무대리?

3. 정책?공보,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1.8.5., 2012. 6. 8>

제6조(국의 설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 방과후학교, 학사?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영재?정보교육의 기획, 전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수용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학교회계직원,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학교회계, 법무,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8>

4.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9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8. 7, 2007.8.17.>

② 연수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7에 둔다.?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 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과학교육과 과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8. 12. 29>

② 과학교육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제11조의 3(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의 4(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1조의 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개정 2008. 12. 29, 2011. 12. 30>

제13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교육정보와 연수에 관한 사항 ?

5. 학교평가(기획 제외)에 관한 사항 ?

6.그 밖에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

② 교육문화회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1.11.,2004.11.9., 2006.12. 28>

1.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71 <개정 2006.12. 28, 2011. 12. 30>

2. 군산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46 <개정 2006.12.28., 2011. 12. 30>

3. 마한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55<개정 2000.1.1., 2006.12.28., 2011. 12. 30>

4. 마한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53<개정 2004.11.9., 2006.12.28.,2011.8.5.,2011. 12. 30>

5. 남원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개정 2006.6.30., 2006. 12. 28, 2011. 12. 30>

6. 김제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2<개정 2009.10.29., 2011. 12. 30>

7. 김제교육문화회관 금산분관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97<개정 2009.10.29., 2011.8.5.,2011. 12. 30>

8. 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0 <개정 2009.10.29., 2011. 12. 30>

9.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분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개정 2009.10.29., 2011. 12. 30>

10.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84?

11.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하길 7-8?

제16조(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개척정신과 호연지기 기상을 고취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8.7., 2007. 8.17>

②교육원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리 302에 둔다.<개정 2001. 12.29, 2011.8.5., 2011.12.30.>

제19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수련 계획 및 수련과정 편성

2. 각급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3.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4. 삭제 ?

5.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 그 밖에 제18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 훈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수련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에 둔다.<개정 2011. 12.30>

제22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2.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3. 그 밖에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3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와 유아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지원를 위하여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

1. 진흥원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49?

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제23조의3(원장)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3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 신장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학생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

1.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라북도 정읍시 구미길 14-4?

2. 삭제 ?

제25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7조(관장)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지역교육청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영어 집중교육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둔다. <조 신설 2007.8.17.>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원장)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관할 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폐지되는 국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소속공무원은 교육국 소속공무원으로, 관리국소속공무원은 기획관리국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제3항중 "주무계장(담당장학관 포함)"을 "소관업무담당사무관(담당장학관 포함)"으로 한다.

②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한다.

④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적용지역전?편입학추첨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2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⑤전라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⑥전라북도실업고등학교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3항중 "서무주무자"를 "행정실 책임자"로 한다.

⑦전라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제2항중 "김제농업고등학교"를 "김제자영고등학교"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서무직원"을 "행정실 직원"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중 "임시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한다.

⑧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 책임자"로 한다.

⑨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중 "서무직원"을 "행정실 직원"으로 한다.

⑩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⑪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중 "교육장"을 "장"으로 하고, 제6조중 "전북"을 "전라북도"로 하며 제7조제1호중 "사회교육"을 "사회교육 및 체육"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8인이상 15인이하로"를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인이상 13인이하로"하고, 동조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를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⑫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3항중 "관인"을 "공인"으로 하고, 제8조제1항중 "과?담당관 또는 계"를 "과?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1호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동조제3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동조제4호중 "주관계장"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동조제7호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 책임자"로, 동조제8호중 "서무계장" 및 "서무책임자"를 각각 " 총무담당사무관" 및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⑬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며, 제6조중 "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관재계장"을 "재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제5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초등교육계장, 서무계장, 관리계장, 시설계장"을 "초등교육담당장학사, 총무담당주사, 관리담당주사, 시설담당주사"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전주?군산?익산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기타 하급교육청은 관리과 경리계장"을 "전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되고, 기타 하급교육청은 관리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30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내 유치원,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 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역교육청 소속 야영수련 및 체험학습 시설로 종합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과 간이야영장을 둘 수 있다.?

②기타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관리자) 기타 수련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관할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

부칙< 제3673호,2011.12.30> 부칙< 제3705호,2012.6.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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