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12.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49호, 2012.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 이상의 실·국 또는 담당관·과·부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담당관·과·부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단·팀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하부조직 간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

제6조(공보감사담당관) 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교육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기자실 운영

3. 교육·학예 행정감사 계획 수립·운영

4.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5.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비위·진정·청원사항 조사 및 처리

9. 공무원 범죄처분에 관한 사항

10. 열린신고방 운영

11.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교육기획과·교육복지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업무 총괄

2.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추진

3.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4. 국정과제 업무 총괄

5.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

6. 교육감 행정보고서 발간

7.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9.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0. 학교자율화 업무에 관한 사항

11. 외국어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및 운영업무

13.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관리 업무

14.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수업능력 평가 업무

15.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지도

16.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외유학생 및 귀국자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18. 국제이해교육 및 학생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9.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9의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7.>

20.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1.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2.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23. 학교평가 업무 지원

2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운영 지원

④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교육복지 및 종합 계획 수립·추진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층 자녀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 기획·운영·총괄 및 조정

5. 농어촌 교육발전 계획 수립·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7.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12.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제안제도 등에 관한 사항

14. 행정권한 위임·위탁·이양 및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장학지원과, 교원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교생활문화과를 둔다. <개정 2012. 5. 1.>

② 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기획·지도·자료 개발

2. 창의경영학교 운영 총괄

3. 교구설비 기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선발·추천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대회 총괄

6.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7.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8.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주어교육에 관한 사항

10. 계기교육 (민주시민교육, 제주4.3평화교육 등)

11. 통일·안보 교육

12. 학력평가 지원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

13.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전형에 관한 사항

13의2.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5. 1.>

14. 중등학교의 전·입학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6.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교육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18. 연구학교 운영 지원

19.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육과정 편성·운영 둥에 관한 사항

21. 인정도서 및 지역화교재의 개발·심의·보급에 관한 사항

22.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유아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 종일제 및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26.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총괄

27.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28. 특수교육 진흥 및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29.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3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상훈·복무·후생복지·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정·현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인사 및 징계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4.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전형 관리

5. 교원 초빙·공모 및 중임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수기관 지정·운영 지도

9.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및 교원자격증 관리

10. 교원 국외연수, 특별연수(파견, 영어심화) 관리

11. 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관리

12. 교원 자율연수 지원

13.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15. 교원 지위향상 및 행정업무 경감대책 수립·추진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7. 탐라교육원 운영 지원

⑤ 과학직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1.>

1. 과학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과학실험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 5. 1.>

6. 삭제 <2012. 5. 1.>

7. 삭제 <2012. 5. 1.>

8. 삭제 <2012. 5. 1.>

9. 삭제 <2012. 5. 1.>

10. 삭제 <2012. 5. 1.>

11. 삭제 <2012. 5. 1.>

12. 삭제 <2012. 5. 1.>

13. 삭제 <2012. 5. 1.>

14. 삭제 <2012. 5. 1.>

15. 삭제 <2012. 5. 1.>

16. 삭제 <2012. 5. 1.>

17. 삭제 <2012. 5. 1.>

18.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1.>

19. 직업교육 선진화 체제 개편 추진

20. 특성화고 육성 산·학·관 협력 사업 추진

21.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및 설비 기준 책정·관리

22.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2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24.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25. 관광교육에 관한 사항

26.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27. 환경·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12. 5. 1.>

29. 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지원

30. 삭제 <2012. 5. 1.>

31.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원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검정고시·학력인정·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4. 비영리·공익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의2. 성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5. 1.>

8. 비만, 정신건강, 학생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교육환경보호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11. 황사 및 폭염 대비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15. 교육박물관 운영 지원

16.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⑦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5. 1.>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7.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9.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0.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행사 및 운영 지원

11. 학생수련 및 동아리 활동 지원

12.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기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기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문화원 운영 지원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교육행정과·교육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3. 공용차량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

5.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

6. 성금 모금 및 관리

7. 본청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교육연혁 정리

9. 삭제 <2012. 12. 17.>

10.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1.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12.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3.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5.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관리

1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8. 맞춤형복지·영유아보육수당 제도에 관한 사항

19. 지방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0.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22.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23.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24.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5.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26.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

27.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8. 비상대비 및 전시동원 업무에 관한 사항

29. 민방위 및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30.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31. 공익근무요원 관리

32.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및 실·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성

2. 중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3. 각급학교 설립(용지확보, 기금운용 등) 및 폐지에 관한 사항(대안학교 포함)

4.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6. 학교규칙 변경인가

7. 저출산 고령사회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9.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11.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2. 소송사무 총괄

13.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15.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

16.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7.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8. 학교법인의 정관·임원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20.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관리

21.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24.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6.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7. 교육기본통계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28. 교육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4. 급여관리

5. 지방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7. 일상경비 관리

8. 자금관리 및 교육금고 지정·지도·감독

9.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관리

10. 세입·세출에 관한 계약

11. 물품 취득 및 관리 총괄

12. 물자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3.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15.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관리

16. 교육재정 계획의 수립·운영

17. 교육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18.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인력관리 업무 총괄

⑥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시설기획

2.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사업 설계·시공·검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협의·승인에 관한 사항

10.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3. 교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탐라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탐라교육원에 연수부·인성예절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2. 12. 17.>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인성예절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7.>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연수운영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교육과정, 교육 자료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직무연수(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제외) 계획 수립·운영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영

6. 학부모 연수 운영

④ 인성예절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17.>

1. 학생 인성수련 계획 수립·운영

2. 학생 예절교육 계획 수립·운영

3. 학생 인성수련 및 예절교육 자료 개발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급식실, 발간실, 자료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교육평가지원부·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교육평가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

2. 현장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연구발표대회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추진

5. 인정도서(지역교과서 초등4학년 사회과) 편찬

6. 장학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교육제주 발간

④ 교육평가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5. 1.>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⑤ 과학교육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및 발명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및 학생과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전시실, 천체실 등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원장)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국제교육부·교육정보부 및 총무 부와 동부외국문화학습관·서부외국문화학습관·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및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

② 부장 및 외국문화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한다.

1. 국제교육부장 및 교육정보부장 :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2. 총무부장 :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3. 외국문화학습관장 : 동부외국문화학습관장은 성산중학교장이, 서부외국문화학습관장은 한림여자중학교장이,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장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장은 제주고등학교장이 겸임한다.

③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2. 외국어 영재학급 운영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4.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지원

5.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 운영

6. 외국어 강좌 및 외국어 체험학습 등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7. 외국어 경시대회 및 외국어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귀국자 자녀 교육 지원

④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가정학습 계획 수립·운영

2. 교수학습지원센터, 자료실 둥 운영

3.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

4. 정보 영재학급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및 외국문화학습관 유지·보수·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외국문화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2.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

제16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생상담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8. 학생예술영재교육원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공연장,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부·도서관운영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도서관운영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

4.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예술영재교육원 운영

④ 도서관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

2. 자료실 및 열람실 등 운영

3.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⑤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계획 수립·운영

2. 학생수련 운영지도·평가 및 자료개발

3. 야영수련장 이용자 보건위생·안전 및 시설관리

4. 그 밖에 교육행사 및 학생야영수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강당,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 관리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시실, 자료실 등 운영

4. 향토학습자료 개발

5.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자료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자료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자료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

2. 자료실 및 열람실 등 운영

3.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자료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6. 도서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의2(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의3(하부조직) 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운영부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구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소장)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 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 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실습소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설치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교육계획 수립·지도

2.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연수계획 수립·실시

3.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교재개발과 교육내용 편성 운영

4. 교육평가 관리

5. 교육시설·기자재 운영 관리

6. 그 밖에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리

2. 인사·복무 관리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4. 물품의 구매 및 출납관리

5. 그 밖의 일반사무

제26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육과정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육과정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유치원 포함)평가 지원 및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실수업 개선 및 교과서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6. 컨설팅 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생생활기록부에 관한 사항

8.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의 인사, 복무,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사립학교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자격·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14. 학습준비물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6.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입학 관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

3.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력평가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

5. 경제·환경·관광교육에 관한 사항

6. 과학·영재·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7. 계기교육에 관한 사항

8. 학생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도 탈락자 예방 및 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11. 초·중학교 교구·설비에 관한 사항

12.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진흥 및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사항

13.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15.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7. 학생의 학예·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8. 체험학습·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9. Wee센터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20. 성교육·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21.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23.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소속도서관 운영 지원

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운영 지도·감독

4. 폐쇄학교 학력증명

5.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도

6.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7.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비만, 정신건강, 학생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 황사 및 폭염 대비에 관한 사항

11.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7.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관리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0.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익근무요원 관리

14.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인사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맞춤형복지 및 영유아보육수당에 관한 사항

16.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7. 행정정보 공개 및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9. 도의회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21.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교규칙 인가

26. 학교의 설립·폐지

27.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8.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29.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

31. 교육기본통계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32. 학교 정보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34. 교육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전산 보조인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7. 행정제도 개선, 교육규제 완화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3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1.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2.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44. 물품 취득 및 관리 총괄

45.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46. 급여관리

47.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4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49.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2.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3.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6. 건축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10.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평생교육체육과·학교운영지원과 및 교육협력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협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유치원 포함)평가 지원 및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실수업 개선 및 교과서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6. 컨설팅 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생생활기록부에 관한 사항

8.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의 인사, 복무,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사립학교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자격·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14. 학습준비물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6.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입학 관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

19.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력평가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

21. 경제·환경·관광교육에 관한 사항

22. 과학·영재·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23. 계기교육에 관한 사항

24. 학생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5.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관한 사항

26. 중도 탈락자 예방 및 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27. 초·중학교 교구·설비에 관한 사항

28.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진흥 및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사항

29.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0.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2. 학생의 학예·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3. 체험학습·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4. Wee센터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5. 성교육·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36.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38.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0.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④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소속도서관 운영 지원

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운영 지도·감독

4. 폐쇄학교 학력증명

5.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도

6.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7.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8.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비만, 정신건강, 학생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 황사 및 폭염 대비에 관한 사항

11.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2.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⑤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7.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관리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0.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익근무요원 관리

14.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인사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맞춤형복지 및 영유아보육수당에 관한 사항

16.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7. 행정정보 공개 및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9. 도의회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21.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교규칙 인가

26. 학교의 설립·폐지

27.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8.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29.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

31. 교육기본통계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32. 학교 정보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34. 교육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전산 보조인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7. 행정제도 개선, 교육규제 완화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3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1.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교육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물품 취득 및 관리 총괄

4.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

6.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8.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9.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10.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13. 건축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5.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16.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17.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사항

제30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을 둔다.

제31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2조(사무분장)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자료 관리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문화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장서관리 및 간행물 발간

5. 전자정보실 운영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공인관리

7. 문서관리

8.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9.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10. 비상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부칙< 제127호,2011.12.30> 부칙< 제139호,2012.5.1> 부칙< 제149호, 2012.12.17>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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