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시행 2012.12.13.]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00호, 2012.12.13.]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과장 및 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 ①부교육감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며, 기획홍보담당관을 여유기구로 한다.

②기획홍보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하여 3급·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교규692>

③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 경남 교육정책 기획·평가 등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2. 경남교육시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중·장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학교 자율화 업무 추진 총괄

5.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7.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

8. 국정과제 및 교육감 지시·공약사항 관리

9.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

10.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평가

11. 성과계약 등 평가

12.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3. 학교평가 총괄 기획

14. 생활공감 정책 및 창의 실용업무 추진

15. 제안제도 운영

16.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홍보

17. 교육 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관리

18. 교육뉴스, 홍보영상물 제작·보급 등 교육정책 홍보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학교법인의 감사·조사 업무 총괄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처리

4.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 등록

7.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조사·처리

9. 공직윤리확립 계획 추진 및 복무감사

10. 진정·다수인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1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3. 공익신고 및 사이버 감사 시스템 운영

[전문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1. 8. 29. 교규663, 개정 2012. 4. 26. 교구 687]

제4조(교육국에 두는 과) ①교육국장 밑에 학교정책과·교육과정과·교원인사과·과학직업과·체육건강과·학생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2. 3. 30. 교규685>

②교육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3. 30. 교규685>

1.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 운영 업무

2.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지도

3.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학교)박람회 업무 총괄

5.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6.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업무

7. 사교육경감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정책에 관한 사항

9. 학부모교육·참여 지원 및 학부모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10.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운영 지도

11. 국제고등학교 운영 지도

12. 영어(외국어)교육 활성화 업무

13.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 교류·협력

14. 특목고 총괄

15. 교육기부 업무 운영

16. 그 밖에 교육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과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3.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장학지도 및 수업지원

4. 유아교육 진흥

5. 주5일 수업제 운영 지원

6. 통일·경제·역사·계기교육

7. 학생 학적(입학, 전학, 편입학, 유학생) 업무 관리·지도

8. 고등학교 전형 및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리

9. 자율학교·통합학교·기숙형고·자율고 운영 지도

10.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내 학생 전·편입학 업무

11. 정책연구·시범학교 총괄 기획

12. 교원 연구 활동 지원 및 교원연구대회 운영 관리

13.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인정도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15.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운영 지도

16. 특수교육 진흥

1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학교내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관리

19. 초·중·고 학력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생의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활동

21. 진로정보 및 대학입시정보센터 운영 지원

22.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⑤교원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교원 정원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19. 교규659>

4.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도

5. 교원능력개발평가

6.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7. 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8.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업무

9.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10.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 검정고시

⑥과학직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과학교육 과정의 운영 지도

3.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교육원 운영 지도

4.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발명교육, 영재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관련 업무

6. 교원 및 학생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 및 교단선진화 지원

8.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9. 영상 및 사이버교육에 관한 사항

10.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11.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도

12.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도

13.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및 취업·진로 지도

14. 산학협력교육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도

15. 학력인정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6.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17.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18. 학점은행제, 학습계좌제 운영

1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20.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2. 29. 교규673>

[전문개정 2012. 4. 26. 교구 687]

⑦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교육·학교급식·학생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2. 학교 체육 진흥의 활성화 및 체육대회 개최

3. 체육지도자(코치) 관리 및 경기단체 업무

4. 학생(유치원 포함)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6. 교사 내 환경위생 및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7. 학생 보건교육 지도

8.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9.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및 교육기관 급식운영 지도

10. 학생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11. 친환경 급식지도 및 무상학교급식 추진

12. 학교급식 시설 관리

13.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14.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15. 학생야영수련원 운영 지도(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수련원 포함)

16.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및 지도자 육성

17. 청소년 단체 지원

[전문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⑧학생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

2. 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 수립

3.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4. 학교폭력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5.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인권교육

6. 학교폭력예방(성폭력) 및 대책

7.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8. 가해학생 조치 및 재활치료 업무

9.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10. 117 긴급전화 지원

11. 학업중단 부적응학생 지원

12. Wee 프로젝트 운영

13. 학교안전망구축 및 학생안전교육

14. 대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5. 양성평등 교육 정책 운영

16. 문화예술교육, 학예행사 및 예술고 운영지도

17. 그 밖에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

[조항신설 2012. 3. 30. 교규685]

제5조(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장 밑에 총무과·예산복지과·학교지원과·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학교지원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 관인관리

2. 사무관리 및 행사 추진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4. 선거사무의 협조

5.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7. 학습동아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8.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9.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 공개 및 간행물 관리

11. 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처리

12.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13. 비상 대비 업무 및 직장 민방위 업무

14. 보안(정보보안 제외)

15. 재난·안전 분야 위기관리 총괄 업무

16.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17. 기능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9. 교직원 복지업무 총괄

20.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운영 지도

21. 그 밖에 청내 국·담당관 또는 관리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교규673>

④예산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2. 교육재정운영 계획 및 관리

3.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4.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5. 학교회계 관리 지도

6. 자치법규 관리

7.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8.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업무

9. 법규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회 관련 업무(행정사무 감사 포함)

11. 교육복지 정책 총괄·조정·지원

12.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업무

13.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4.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15.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운영 총괄

16.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신설 2012. 3. 30. 교구865〉

⑤학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설립 및 폐지(설립 타당성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추진)

2. 각급학교 학생의 수용계획

3. 학교법인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5.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

6. 통학버스 운영

7. 도서벽지 학교(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사립학교 사무직원 관리

10. 사립학교 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1.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12. 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 관련 사무

13.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15.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관리

16. 교직원 업무경감

17.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계획 시설 결정

19. 기숙형고 및 자율형사립고 지정

20. 사학기관 경영평가

21.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해산에 따른 지도·감독

22. 고등공민학교 운영 지도

⑥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출납 및 결산

2.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3.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교육금고 계약 및 지도

5. 입학금 및 수업료의 조정 및 감면

6.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도

8. 급여 관리

9. 계약에 관한 사항

10. 계약법령 및 계약제도 관리

11.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2. 물품관리

13.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공유재산 관리

1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16. 자연재해 및 방재업무

17.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8. 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설학교 제외)변경

19.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20. 나이스, 에듀파인 운영 총괄 및 프로그램 관리

21. 행정기관표준코드 관리 및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사항

22. 본청 홈페이지 운영

2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안 및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25. 각종 통계관리(교육통계, 맞춤형통계, 정보기반 인재정책지원서비스, 정보공시)

26. 도내 정보통신망 구축 총괄

27. 업무용 S/W 보급에 관한 사항

⑦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의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 시설의 기본 설계

3.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공사의 건축 승인 및 협의

4. 공립 각급학교의 신·이설 및 전면개축 공사의 지도·감독 및 검사

5. 시설 공사용 관급 자재의 수급·관리

6. 교육 시설의 안전 점검

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9.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0.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학교 성과평가 관리

11. 직속기관의 시설 사무 및 유지 관리

12. 그 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⑧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12. 13. 교규700>

1.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적정규모학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자료 개발 및 주민 홍보

4. 소규모학교 이전·통합에 관한 사항

5.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제7조(하부조직) ①연구정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평가부·교육정보지원부·교수학습지원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교육연구평가부장·교육정보지원부장·교수학습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연구평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조사 연구 및 분석

2. 교육 과정 및 교육 평가 연구

3.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4. 교육 연구 활동 지원

5. 문헌정보실 운영

6. 교수·학습용 자료개발·보급

7. 교육경남 발간·보급

8. 연구정보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9. 학교평가(유치원 평가 포함)

10. 교원예능연구대회

11. 그 밖에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교육정보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연구 활동 지원

2. 교육정보화 연수

3. 교육정보화 포털 시스템 개발·관리

4.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5.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관리

6. 도내 정보통신망 운영

7. 도내 웹호스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 정보에 관한 사항

⑤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2.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

3.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영상자료 제작

4.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

5.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운영

6. 교육 영상 공모전 운영

7. 독서·논술교육 운영 지원

8. 경남교육박람회 운영

9.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⑥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8. 31. 교규646]

제7조의2(원장)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3(하부조직) ①과학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원에 교육연수부·전시자료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교육연수부장·전시자료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교육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2. 과학실험 및 체험학습 운영

3. 천체관측교육 및 천체관측실 운영

4. 천체투영실 운영

5. 과학경남 발간·보급

6. 과학실험실 운영

7. 과학교사 직무연수

8.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운영

9. 과학 교육과정 자료 개발·보급

10. 과학 영재교육 연구 및 영재교육원 운영

11. 그 밖의 과학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④전시자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전람회 운영

2. 각종 과학전시실 개발 및 전시관 운영

3. 문화재 보호 및 관리(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4. 과학관련 각종 대회 운영

5. 과학체험학습자료 개발·보급

6. 곤충표본실 운영

7. 교재용 생물배양 보급

8. 과학정보자료실 운영

9. 전자현미경실 운영

10. 발명교육 및 발명센터 운영<신설 2009. 2. 27. 교규608>

11. 그 밖의 각종 과학 행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 조직) ①산촌유학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촌유학교육원에 교학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교학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기획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학생 학적 관리 및 입·퇴소

4. 기록 보관 및 홍보

5. 연구 계획·학습 지도 연구 및 연구 보고

6. 교육 및 수련활동의 기본 운영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7. 교재 편찬

8. 특별실 운영·관리

9. 교구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10. 평가 및 결과 분석

11. 각종 교육 및 수련 활동 보고

12. 재학생 지도 계획 수립

13. 생활관 운영 및 학생 지급 물품 관리

14. 상담 및 상벌

15. 실습·체육 활동 및 현장 견학

16. 환경 미화

17. 야영 및 단체 활동

④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이수생 학적 관리

7.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원장)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교규573>

제11조(하부조직) ①유아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에 교육연구과·교육자료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교육연구과장 및 교육자료과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0. 8. 31. 교규646, 2011. 8. 29. 교규663>

③교육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조사·분석·연구

2. 유아교육 관련 연수

3.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4.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5. 유아교육 상담 및 홍보

6. 그 밖의 유아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④교육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2. 유아교육 자료 개발·보급

3. 홈페이지 관리

4. 전자도서관 운영

5. 자료실 운영

6. 그 밖의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⑤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원장)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3(하부조직) ①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체험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운영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연구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 교육 연구기획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 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 교육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 교육활동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 교육활동 안전에 관한 사항

3. 체험학습 컨덴츠 제작,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솔교사 및 학부모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⑤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원장) 경상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연수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연수기획부, 교원능력개발부, 외국어·원격연수부, 행정능력개발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②연수기획부장, 교원능력개발부장, 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장 및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연수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2. 연수 실시에 따른 기획 및 조정

3. 과정위원회 운영(교육과정의 편성 및 강사선정)

4. 자격·직무연수 평가 관리

5. 연수활동 평가

6. 분임토의 운영

7.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④교원능력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2. 연수생 등록 및 퇴교 처리

3.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계획 및 운영

4. 연수 운영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각종 연수 실적보고 및 이수상황 보고

6. 시청각 기교재 운영·관리

7. 특별실 운영

8. 연수생 생활지도

9. 외부 강사 초빙

10. 교원 직무연수 및 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19. 교규659>

11.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1. 5. 19. 교규659>

⑤외국어·원격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격연수과정 기획 및 과정 개설

2. 상시 원격연수체제 확대 운영

3. 원격연수 평가관리 및 원격연수 지원단 운영

4. 외국어연수 운영 계획 수립

5. 교원능력개발평가 원격연수 운영

6. 초·중등 영어 심화연수 운영

7. 학부모교육 관련 원격연수 운영

8. 연수지원시스템(Eduup) 및 원격연수시스템 운영

9.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 및 탑재

10. 자격 및 직무용 원격연수 콘텐츠 탑재

11. 타 연구기관 개발 콘텐츠 공유 및 탑재

12. 연수원 포탈사이트 및 전산업무, 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⑥행정능력개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업무 총괄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4.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5.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훈련 운영 결과 분석

6.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도서실 운영

⑦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건강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보건실 및 생활관 관리

7.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8. 31. 교규646]

제14조(원장) 경상남도덕유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수련 및 교원 연수 기본 운영 계획 수립

2. 애국애족교육관 운영·관리

3. 교무 계획 및 교육 과정 운영

4. 수련 및 연수 과정 진행

5. 위탁 수련 및 연수

6. 평가 및 결과 분석

7.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 관리

8. 교육원 홍보

9. 교재 편찬 및 활용

10. 그 밖의 수련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 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4. 수련생 현장 견학

5. 수련생 체육 활동 및 집회 활동

6.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7.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 관리

8. 야영장 운영

9. 그 밖의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원장)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 조직) ①교육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학부·지도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수련 및 연수과정 진행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평가 및 결과분석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관리

7. 교육원 홍보

8. 교재편찬 및 활용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체육활동 및 집회활동

5.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관리

7. 야영장 운영

8. 그 밖의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원장) 낙동강학생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의3(하부조직) ①낙동강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수련원에 교학부·지도부·국제교육부 및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1. 12. 29. 교규673>

②교학부장 및 지도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국제교육부장은 교학부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1. 12. 29. 교규673>

③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수련 및 연수과정 진행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평가 및 결과분석

6. 수련생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학적관리

7. 학생수련원 홍보

8. 교재편찬 및 활용

④지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생 지도계획 수립

2. 수련생 생활 지도

3. 수련생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4. 수련생 체육활동 및 집회활동

5. 시청각 기자재 운영 관리

6. 생활실 운영 및 수련생 지급 물품관리

7. 야영장 운영

8. 그 밖의 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⑤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12. 29. 교규673>

1. 학생 외국어 체험 및 다문화 교육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3. 연수과정 진행

4. 연수 평가 및 결과 분석

⑥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관장) 창원도서관장 및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6. 6. 12. 교규557, 2009. 3. 31. 교규609, 2010. 6. 30. 교규633>

제19조(하부조직) ①공공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에는 사서과·평생학습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사서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11. 8. 29. 교규663>

②창원도서관 및 김해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마산도서관의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 9. 교규545, 2008. 12. 1. 교규598, 2011. 8. 29. 교규663>

③사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 자료의 관리·보존·열람·대출·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2.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협력

4. 독서 안내 및 상담

5. 공공도서관 및 독서 관련 행사

6. 평생교육 진흥 업무(마산도서관에 한함) <개정 2007. 6. 29. 교규573>

7. 이동 도서관 및 순회 문고 운영·관리

8. 각종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관리

9. 그 밖에 공공도서관 협력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④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평생학습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관리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⑤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

3.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21조(하부조직) ①야영수련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과와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2. 6. 29. 교구692>

②지도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2012. 6. 29. 교구692>

③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수련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

2. 야영·수련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3. 청소년 지도자 연수

4. 위탁 수련 및 연수

5. 야영·수련생 보건 위생 및 안전 관리

6. 야영·수련 물품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7. 생활실 운영

8. 그 밖에 야영·수련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9. 교규663>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과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관장)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3(하부조직) ①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관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복지관 홍보

5. 공문서·공인·사무환경 등 사무관리

6.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7.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 및 재산관리

9. 보안

10. 그 밖의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의4(단장)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5(하부조직) ①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이하 "교육시설감리단"이라 한다)에 감리1과·감리2과·감리3과를 둔다.

②감리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감리2과장 및 감리3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감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공인·사무 환경 등 사무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관리

5. 보안

6. 직속기관 소관 재산 중 교육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의 감리 및 기성검사·관급자재 관리

7. 감리단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 재해방지 대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8. 감리보고서 작성

9.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리2과장 및 감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 중 교육시설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공사의 감리 및 기성검사·관급자재 관리

2. 감리단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 재해방지 대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3. 감리보고서 작성

4. 감리 등 통계에 관한 사항

제22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1. 6. 29. 교규661]

제23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교육지원국에 교육과정지원과·교수인력지원과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체육건강과를 둔다. <개정 2011. 6. 29. 교규661>

②교육과정지원과장·교수인력지원과장 및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정책 기획

2.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및 수업지원

3.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신설 2012. 12. 13. 교규700>

4.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5.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6. 제2호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제2호 해당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2호 해당 학교의 통일·경제·역사·계기·진로교육

9. 제2호 해당 학교의 과학·환경·정보화 교육

10. 학력 및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수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개정 2012. 4. 26. 교구 687>

2.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구 687>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4.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5. 중학교 배정, 교과서 수급, 전·편입학

[전문개정 2012. 4. 26. 교구 687]

⑤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2. 제1호 해당학교의 학예행사 및 학생상담·봉사활동

3.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4.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

5.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6. 사교육경감대책, 교육복지

7. 유아학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및 학비지원, 장학금

⑥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구 687>

2. 청소년 단체·학생수련 활동

3.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4.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본조개정 2011. 8. 29. 교규663]

제24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지역사회협력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1. 6. 29. 교규661>

②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2. 4. 26. 교구 687>

3.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구 687>

4. 기록물관리·제도개선 및 교육통계

5. 정보공개·공시·보안 및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신설 2010. 8. 31. 교규646>

7.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학교 용지 조성

4.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⑤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설립 및 폐지 및 변경 인가

2.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3.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개정 2012. 6. 29. 교규692>

4. 사립유치원 학교법인 관리

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6.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및 장학법인 관리

7. 대외협력 및 교육경비 유치

8. 학교운영위원회

⑥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사업 계획 및 조정

2.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설계, 시행, 감독 및 준공검사

3. 공립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사업의 지도 감독

4. 사립중학교 시설공사의 지원 및 지도·감독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승인 업무

[본조개정 2011. 8. 29. 교규663]

제25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교육지원국에 교육과정지원과·교수인력지원과 및 평생체육과를 둔다.

②교육과정지원과장·교수인력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③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정책 기획

2.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3.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신설 2012. 12. 13. 교규700>

4. 제2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5.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6. 제2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특수교육 지원

7. 제2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9. 제2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수인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 전문직의 자격· 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개정 2012. 4. 26. 교구 687>

2.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구 687>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4.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6.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투자사업

7. 학부모교육, 학부모상담서비스

8.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수급, 전·편입학

⑤평생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3. 장학법인 관리 및 평생교육

4.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7.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제2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2. 4. 26. 교구 687>

3.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구 687>

4. 민원사항의 조사·처리<신설 2012. 4. 26. 교구 687>

5.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정보공개

6. 유치원 설립 및 폐지

7.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신설 2012. 6. 29. 교규692>

8.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9. 사립유치원 학교법인 관리

10. 각급학교 통학편의 지원

11. 대외협력, 학교운영위원회

12. 정보공시·교육통계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3.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3. 교규700>

15.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4.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⑤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2.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3.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제28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체육건강과·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2.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주5일수업제 지원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7.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8.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 전문직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9.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0.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1.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2.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투자사업

13.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4.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수급, 전·편입학

④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운영

2. 제1호 해당 학교의 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

3.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예행사 및 학생상담·봉사활동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평생교육

7.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8. 제1호 해당 학교의 Wee 프로젝트 운영 및 부적응 학생지도

9.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교육 및 영재교육

10. 제1호 해당 학교의 발명교육 및 영재교육원 운영

11.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12.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3.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4.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5. 기록물관리, 제도개선, 교육통계

6. 유치원 설립 및 폐지, 변경인가

7.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8. 유·초·중 학생수용 계획

9. 사립유치원 학교법인 관리

10. 정보공시·학교운영위원회

11.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3.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장학법인 관리

1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및 학교회계 관리

2. 사립학교 재정지원

3. 공유재산 관리 및 방재·재난업무

4.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공사·물품 및 각종 용역 계약

6. 물품의 취득·처분 및 관리

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8.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9.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시행·감독 및 준공 검사

10.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제29조(하부조직) ①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체육과·행정지원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학

2.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3.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4.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자율화 및 자율학교 운영

5.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및 특수교육 지원

6. 제1호 해당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인성교육

7. 제1호 해당 학교의 학교특성화 교육 및 교실수업개선

8.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교실제

9. 제1호 해당 학교의 창의성·과학·환경·교육정보화 교육

10.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 전문직의 자격· 연수·인사·복무 및 표창

11.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12.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13. 제1호 해당 학교의 계약제 교원관리 및 사립 중학교 교원관리

14. 방과후학교, 돌봄학교, 전원학교, 교육복지투자사업

15. 중학교 배정, 고입관리, 교과서 수급, 전·편입학

④평생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2. 평생교육시설 지도·감독

3. 장학법인 관리 및 평생교육

4.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 및 장학

5. 학생수련 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 단체

6. 학교보건(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7.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⑤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3.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4.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각급학교의 지도·감독

5.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6.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8.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11. 물품 및 재산관리(신설학교 토지매입 제외)

12.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13.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4.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5.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

16.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7.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하부조직) ①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의 지역교육청 이외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삭제 2012. 12. 13. 교규700>

③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구 687>

2.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신설 2012. 12. 13. 교규700>

3. 제1호 해당 학교 학생의 교외 생활지도·학예행사 및 시청각 교육 <개정 2012. 4. 26. 교구 687>

4. 제1호 해당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인사·복무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정 2012. 4. 26. 교구 687>

5. 제1호 해당 학교 교사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구 687>

6. 교수요원 관리 및 강사 지원

7. 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8. 유아·특수교육

9. 교육복지투자사업

10.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11. 학교특성화 교육

12. 학교자율화

13.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14. 중학교 무시험 진학

15. 평생교육 진흥

16. 정보화교육

17. 제1호 해당 학교의 체육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개정 2012. 4. 26. 교구 687>

18.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개정 2012. 12. 13. 교규700>

19. 학생수련활동, 청소년 단체 지도·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청소년 교재·프로그램 개발

20. 고등공민학교 및 공공도서관 지도·감독

21. 그 밖에 제1호 해당 학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26. 교구 687>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 관리·행사·총무 및 보안

2.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및 상훈 <개정 2012. 4. 26. 교구 687>

3.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사안의 조사·처분 <신설 2012. 4. 26. 교구 687>

4. 유치원의 설립·폐쇄 및 각급학교의 지도·감독

5. 유치원 규칙 제·개정 인가 <신설 2012. 6. 29. 교규692>

6. 세입·세출 예산 관리 및 각급 학교회계 예산·결산 지도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8. 행정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13. 교규700>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2. 13. 교규700>

10. 민원사항의 조사·처리

11. 물품 및 재산관리(신설학교 토지매입 제외)

12.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13. 시설 사업 계획 및 조정

14.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소관 시설 사업의 지도·감독

15.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

16.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17. 공익 법인·사회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1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8. 31. 교규646, 개정 2011. 8. 29. 교규663]

제31조(지역교육청 센터 설치·운영)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 관련 별표3 지역교육청 기구설치기준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2. 학업중단 부적응 학생 지원

3. 그 밖에 학생·학부모·교원 직접 지원에 관한 사항

④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제교원 및 비정규직 인력관리 지원

2.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 지원

3. 시설공사계약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거점지역교육청의 지정·운영)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지역교육청을 별표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고등학교 시설관리,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으로 하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③거점운영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 내 지역교육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④이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8. 31. 교규646]

제33조(관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1. 통영·삼천포·사천·밀양·거제·양산·창녕·고성도서관 : 지방사서사무관 <개정 2012. 6. 29. 교규692>

2. 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도서관 : 지방사서주사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34조(원장) 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한다.

1. 야영수련원 :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다만, 남해상주학생야영수련원은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2. 12. 13. 교규700>

2. 위탁 운영 야영수련원 : 수탁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개정 2012. 6. 29. 교규692>

제35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6조(장장) 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7조(원장) 우포생태교육원장은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인접학교 학교장이 겸임한다.

부칙< 제646호,2010.8.31> 부칙< 제659호,2011.5.19> 부칙< 제661호,2011.6.29> 부칙< 제663호,2011.8.29> 부칙< 제673호,2011.12.29> 부칙< 제685호,2012.3.30> 부칙< 제687호,2012.4.26> 부칙< 제692호,2012.6.29> 부칙< 제700호,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간 이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간 이관사무에 대하여 이관한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거점운영사무 중 보건 및 급식은 거검지역교육청에서 시행일로부터 1년 범위 이내에서 한시운영한다.

②거점사무에 대하여 비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거점지역교육청교육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시설공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시설 관련 공사 및 물품ㆍ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마목, 제3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은 의사과장을”을 삭제하고, “총무부장”을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하며,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담당관 정책개발담당”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으로 하고, “담당장학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체험원 포함)

2. 지역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

3.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4. 경상남도과학교육원

5. 경상남도교육연수원

6. 경상남도덕유교육원

7. 경상남도학생교육원

8. 낙동강학생수련원

9. 창원도서관

10. 마산도서관

11. 김해도서관

12. 합천종합야영수련원

④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과위원장은 교육과정기획과장이 된다.

⑤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인정도서에관한교육규칙”을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⑧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장(교육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교수학습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사교육영향평가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보건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학생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경상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교육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며,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한다.

⑭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15조제1항제8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⑮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승용(의전용) 중 배정대상 란의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기준정수 란의 “1대”를 각각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으로 하며, 제2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관리과장”을 “현장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특별승진임용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교육규칙」”으로 한다.

?경상남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을 “교육국장·관리국장·학교정책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과)장”을 “현장지원협력국(과)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 행정관리담당사무관”을 “기획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담당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 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경상남도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삭제한다.

제17조, 제29조제2항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장(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141조, 제157조 중 “교육청의 관리과장(재무과장을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장을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교육청 현장지원협력과장(학교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교육청은 관리과(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또는 시설과 관계공무원”을 “교육청은 현장지원협력과(학교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청은 학교재정지원과) 또는 학교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기관의 명칭회계기관의 구분회계직의 지위회계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총괄직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관리국장지출원경리담당(사무관)주임직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교육재정과장분임직분임경리관

분임채권관리관담당관·과장(교육재정과장 제외)

담당관·과장출납기관주임직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담당(사무관)차하급자일상경비출납원담당관·과장(교육재정과 제외)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교육청명령기관주임직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1) 국이 설치된 교육청 : 현장지원협력국장

(2) 기타 교육청 : 교육장지출원경리담당(주사)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1)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된 교육청 : 학교재정지원과장

(2) 기타 교육청 : 현장지원협력과장분임직분임경리관

분임채권관리관‘주임직 분임경리관’을 제외한 과장

각 과장출납기관주임직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담당(주사) 차하급자일상경비출납원과(지출원이 설치된 과 제외)의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관서 (제1관서 와 제2관서 포함)명령기관분임직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분임채권관리관(1) 창원·김해·마산도서관 : 총무과장

(2) 기타 관서 :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 직급이 ‘4급’인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출납기관주임직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1) 학교 : 행정실장(사무직원이 없는 경우 교감)

(2) 창원·김해·마산도서관 : 총무과의 경리업무담당(주사)

(3) 기타 관서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을 “관서의 장[단,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현장지원협력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무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의 시설과장(관리과장)은 재무과장”을 “학교재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은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지원과장은 학교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교육위원회 위원”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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