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교육규칙

[시행 2012. 9.27.] [경상남도교육규칙 제695호, 2012. 9.27.]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0. 교규653>

제2조(직급별 정원)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총정원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30. 교규686]

제3조 <삭제 2011. 1. 20. 교규653>

부칙< 제695호,2012.9.2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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