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9.28.]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36호, 2012. 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직급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①본청의 담당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직속기관의 부장·과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지역교육청의 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신설 2006.2.28., 개정 2006.9.1.>

제3조의2(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기획관을 둔다.?

제4조(담당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하되, 3급·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처리

8.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학교법인 포함) 감사 실시?

9. 제8호의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 처리 및 징계 의결 요구?

10. 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11. 국정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12.「감사원법」에 의하여 통보된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처리

13. 진정·청원사항과 관련된 조사 및 처리

14.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15.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시행

16. 청원서 및 다수인 관련 민원통제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범죄처분 사실통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주요교육시책 개발 및 총괄 조정

3. 중기교육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관리

4. 국가 주요 정책관리 및 공약사업 관리

5.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관리

6.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

7. 본청 부서별(직속기관 포함) 업무 협의회 운영

8. 정책품질관리

9. 교육감 지역교육청 순방에 관한 사항

10. 시·도교육감(부교육감) 협의회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책 모니터링제 운영

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

13. 지역교육청 재원 배분

14.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학교비 교부

15.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

16. 교육재정운영 계획 및 관리

17. 예산편성 매뉴얼 관리

18.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19. 학교회계 관리 지도

20.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기본계획 수립·운영

21.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총괄

22.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2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4.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25. 단위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6. 학습동아리 운영

27. 주요 교육시책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8.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배포

29. 인터넷 등을 통한 충북교육 홍보

30. 교육홍보 기자재 관리

제4조의2 삭제 <2008. 8.19>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교수학습지원과·교원지원과·과학직업교육과ㆍ체육보건급식과·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을 두며, 학교정책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② 국장·학교정책과장·교수학습지원과장·교원지원과장·과학직업교육과장·체육보건급식과장 및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

2. 삭제 ?

3. 도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4. 삭제 ?

5. 수준별 수업 활성화 지원

6. 삭제 ?

7. 학교자율화 추진 업무 총괄

8. 학교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삭제 ?

1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12. 충북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3. 삭제 ?

1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업무 총괄

15.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16. 외국어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7. 원어민 교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19.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에 관한 사항?

20.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 지도

21.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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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삭제 ?

42. 인정도서 기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3.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4.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45. 삭제 ?

46. 창의경영학교 운영 총괄?

47.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및 교육통계 작성?

48. 삭제 ?

49. 복식학급 운영 지도?

5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 중·고 포함)·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제외)의 장학지도?

2. 유치원·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적관리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습부진아 지도

7. 삭제 ?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원아와 학생의 표창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관리 지도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활동 지도

13. 삭제 ?

1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5.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6. 연구학교 지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제외)의 기숙사 운영 지도

19. 고등학교 입시관리

20.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 입시에 관한 사항

21.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교육

22.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자율학교·특성화고(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기숙형 공립고·자율고 운영 지도

23. 학부모지원 업무

24. 충청북도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정비·관리

25.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26. 안보·통일교육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27. 교육방송에 관한 사항?

28.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신설 2012.4.27., 개정 2012.6.29.>

29. 그 밖에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⑤ 교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 포함)·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 및 인사관리

2.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연수(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제외)·복무·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교원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4. 교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

5.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관리

7.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졸업 자격 검정고시 관리

8. 단재교육상 운영

9.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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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26.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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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삭제 ?

29.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0.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⑥ 과학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도?

3. 삭제 ?

4. 산업 관련 연수?

5.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7. 특성화고등학교등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8. 특성화고등학교등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졸업생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10. 특성화고등학교등 공동실습소 운영?

11. 특성화고등학교등의 실험·실습 설비 및 직업교육확충사업 추진?

12. 특성화고등학교등의 교육차관기자재 보급 및 관리?

13. 특성화고등학교등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및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 지도?

15. 자영농과 운영 및 특성화고등학교등의 기숙사 운영?

16. 삭제 ?

17. 특성화고등학교등 멀티미디어실 운영 관리?

18.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9.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도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23. 정보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지도?

24. 컴퓨터·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25. 교류협력국 정보화 교육 및 지원?

26. 삭제 ?

27.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운영 지도?

28. 삭제 ?

29.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

30. 교육행정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31. 교육기관 전산망 구축 지원?

3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33. 삭제 ?

34. 삭제 ?

35. 삭제 ?

36. 교육기관 홈페이지 운영 지원?

37. 삭제 ?

38.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9. 삭제 ?

4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1. 정보보안 및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42. 삭제 ?

43.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44. 평생교육시설(도서관·학생회관 포함) 및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와 운영 지도

45. 교육청 소관 공익법인 및 비영리 법인의 운영 지도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46.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47. 평생교육사에 관한 사항

48. 성인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사항

49. 학점은행제·학습계좌제 운영에 관한 사항

50. 삭제 ?

51. 삭제 ?

52. 특성화고등학교등 학부모지원 업무<신설 2009.8.28., 개정 2011.6.3.>

53. 영재교육 업무 총괄?

54. 과학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55. 과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56. 학교 과학관·발명교실 운영지도?

57.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8.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9. 과학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0. 학생과학교실 및 교사연구회 운영지도?

61. 과학·발명 영재교육 운영지도 ?

62. 환경 및 녹색성장교육에 관한 사항?

63.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지도?

64. 업무용 정품 S/W 및 교육용 S/W 보급?

65. 학부모 정보화 교육지원?

66. 그 밖에 과학교육, 산업교육, 교육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9., 개정 2012.8.31.>

⑦ 체육보건급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삭제 ?

3. 전원체육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4. 체육고등학교 운영 관리 지도

5. 체육특기종목 육성 및 체육특기자 관리

6. 체육특기교사 및 순회코치 관리

7.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8.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운영

9. 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학생 포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체육행사 운영

11. 학교 체육시설 관리

12.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13. 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도

14. 학생 건강검사(유치원 포함)

15. 교내 환경위생 및 감염병 예방 관리?

16. 학교보건교육 지도

17. 학교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연수

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지도

19.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20. 삭제 ?

21. 학교 보건 및 급식 평가 관리

22. 성교육에 관한 사항

23. 급식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지도

24.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지도

25. 학교 우유급식 및 중식지원 관리

26. 급식학교(유치원 포함) 위생 및 안전 지도 점검

27. 학교체육 및 보건·급식 관련 학부모지원 업무?

28.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⑧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사안(성폭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5.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관리 및 지도

6.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도?

7. 특별활동 운영 지도?

8. 학생 현장체험학습 운영·지도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황사, 폭염 등 재해로 인한 휴업 및 휴교와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생회 운영 및 행사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생 수련·야영활동에 관한 사항?

12. 학생축제 및 예술 관련 업무?

13.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14. 양성평등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5. 학생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운영 지도?

17.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 지도?

18.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⑨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 방과후 보육·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3. 농산촌 지역 및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바우처) 지원

5. 방과후학교 지역 중심학교 및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6. 방과후학교 관련 연수 운영

7.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8.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9. 주5일수업제에 관한 사항

10. 학생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11. 학생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추진

12. 학생 교육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3. 학생 교육복지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17. 그 밖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각종지원(급식비 제외)

18.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제6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행정과·재무과·시설과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지방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학교차량의 정수관리)

4. 각종 회의 및 행사 추진

5. 보안(정보보안 제외) 및 당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상훈 및 징계

7.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8.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0.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11.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비정규직 관리

15.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및 안내

17. 민원서류 접수 및 통제

18. 전결 민원서류 처리

19. 기록물 관리 및 회보 발간

2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23.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삭제 ?

25.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6.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7. 직장 민방위대 운영

28.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재난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31.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2.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33. 주요 교육시책 공보계획 수립 및 조정?

34. 교육시책의 신문·방송 보도자료 수집·관리 및 배포?

35. 대내·외 공보행사 추진 및 언론기관 관련 업무?

36. 기자실 운영?

37.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

⑤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 특수학교 설립·폐지 및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5. 신설학교 학교용지매입비 확보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산업체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폐지와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7. 초·중학교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8. 학군·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통·폐합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요람에 관한 사항

12.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유지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6. 제15호에 규정된 법인의 재산관리, 임원 취·해임, 정관에 관한 사항

17. 제15호에 규정된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8.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관리

19.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20.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

21.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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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3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1.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32.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법규정비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4.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35. 삭제 ?

36.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7.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38.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

39.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40.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1. 각종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42. 행정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3. 교육행정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4. 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⑥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 및 학비 감면·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삭제 ?

9.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지도·감독

1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11. 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3.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4.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5. 각종 세입금에 관한 사항

16. 기채, 일시차입 및 상환

17. 교육금고 계약 및 지도

18.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교육재산의 취득·처분·교환·용도폐지 및 변경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기관 방재 및 재난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⑦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본청, 직속기관의 시설사업과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시설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3. 지역교육청 시설공사설계 지도?

4. 관급자재의 수급 관리

5.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건축 등의 승인

6. 학교시설 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8. 시설공사 부조리 방지 대책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학교시설 BTL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2. BTL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3. BTL 사업 대상학교 성과평가 관리?

14. 그 밖에 교육시설 민간투자유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

3. 적정규모학교 재정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4. 통합운영학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기획연구부·과학교육부·진로상담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과학교육부장 및 진로상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자료개발 지원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교육 일반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9. 문헌자료실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분야의 기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과학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전시실 및 교재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각종 과학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초과학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생·교사의 창안·발명에 관한 사항

8. 천체관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전시관 및 천체관측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삭제 ?

⑥ 진로상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

3. 문헌자료 선정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진로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진로탐색, 진로선택 및 준비, 진로조정에 관한 사항

7. 학생 진로교육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진로교육 자료의 선정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학생 진로상담 및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정도서 개발·기획·심사·심의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신설 2010.8.27., 개정 2012.6.29.>

11.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1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6.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자문협의회 운영

10. 시청각실 및 스튜디오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교수부·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 교수부장 및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에 관한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과별 교수선정 및 교수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평가업무와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연수생의 상벌 및 근태상황 관리

8.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④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2. 교재의 개발·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연수에 필요한 각종시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숙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9. 원내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관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 총무과·사서과 및 열람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3. 12. 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5.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선정 및 기증·교환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서지 편찬 및 목록발간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검수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자료의 통계 및 등록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열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열람 및 대출·보관·점검에 관한 사항

2. 자료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

4. 삭제 ?

5.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방문 및 독서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

7. 향토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특수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

12.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에 관한 사항?

13.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4.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13조(원장)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원에 총무부·운영기획부 및 학생문화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문화관리부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계획 수립

5.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7.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청사시설 및 물품·재산·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9. 학생교육문화원 대외홍보?

10. 학생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들의 문예·교육활동 기획·운영

2. 평생 학습동아리 운영

3. 아동열람실 운영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운영

5.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6. 박물관에 관한 자료수집, 보존, 연구, 전시, 체험학습 등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한글관련 자료수집, 전시, 체험학습 등 한글사랑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한글사랑관 및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안전생활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교육, 전시 등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학생문화관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04.10.18., 개정2008.6.30., 2010.8.27.>

1.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2.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3. 바이오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연장 및 영화음악감상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관리

6. 체험학습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개 문화강좌 운영

제15조(원장)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16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기획지원부·수련운영부·임해수련운영부를 둔다.?

② 기획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련운영부장은 학생수련지도관으로, 임해수련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학생수련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학생수련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련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등의 수련과정 편성 및 운영

2. 수련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3.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⑤ 임해수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임해수련운영부 시설(이하 "임해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등의 수련과정 편성 및 운영

2. 임해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

3. 임해수련시설 관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해수련운영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원장)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에 교수부·청주센터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 및 청주센터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5.28.>

③ 교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기획과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원어민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 활용

4. 평가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

6.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8. 영어체험센터 간 교육과정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청주센터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주센터 외국어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원어민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 활용

4. 교육의 평가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

6.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8. 부서 보안관리

9. 부서 직원의 복무관리

10. 부서 소관 예산관리

11. 시설·물품 및 재산관리

12.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및 직원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영어 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청주센터운영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및 보안

2.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관리

4. 예산,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물품 및 재산관리

6.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7.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생 및 직원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 및 제 증명 발급

10.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소장)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

?

제20조(하부조직) ① 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

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교육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 및 결산

3. 물품구매·출납보관 및 관리

4.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20조의2(원장)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장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20조의3(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하며, 총무부장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이 겸임하거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관한 기획과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교사 및 교수요원 관리·활용

4. 평가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개발·편찬 및 보급

6. 홍보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및 기자재 활용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리 및 보안

2.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인사 및 복무관리

4. 예산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청사시설, 물품 및 재산관리

6.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생 및 교직원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 및 제증명 발급

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의4(원장)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5(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정보기획부·정보지원부·행정정보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정보기획부장 및 정보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스마트교육 활성화 추진

3. 교육정보관련 경진대회 및 연구대회 추진

4. 교육정보화 성과 측정 프로그램 운영

5. IPTV 활용 교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 활성화 지원단 및 지역 ICT 도움 센터 운영

7. 교육정보화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8. 주부 및 실버 정보교실 운영

9. 사이버 체험학습관 및 정보자료실 관리 운영

10. 그 밖에 정보기획에 관한 사항

④ 정보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 수업동영상 및 자율학습용 콘텐츠 제작 관리

2. 교육정보공유체제 및 자료목록관리시스템(MMS) 운영

3.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이버가정학습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교육 온라인 수업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교실, ICT제작지원실, 영상음향제작지원실 운영

7. 컴퓨터 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⑤ 행정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및 사용현황 관리

3. 나이스 학생· 학부모서비스 운영

4. 교육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실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8. 정보시스템 비상대책 수립 관리

9. 그 밖에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보안 및 당직관리

2.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재난업무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의6(관장)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7(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에 총무과와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2. 보안 및 당직관리

3. 공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물품·재산·청사시설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외홍보

9. 민원 및 제증명 발급

10.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리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4. 학생들의 문예·교육 활동 지원

5.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상담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자료실 등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관리

9.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의8(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9(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 운영계획 수립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지원

3. 유아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7.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아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2. 보안 및 당직 관리

3. 공문서 수발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 및 제증명 발급

6.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청사시설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 ① 지역교육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무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국을 둔다.?

②학무국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교육과정운영과·교원학생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과정운영과장 및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에 관한 사항

3. 교육기자재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안보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5.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7.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8. 진학지도에 관한 사항

9.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교과협의회 운영 지원

11. 학적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

13. 학생 입학, 전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

14. 특수교육(특수교육운영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6.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8. 교과 보조교사, 예·체능 강사 등 교수요원 인력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원학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복무·상훈·징계·국외연수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복지후생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관리

4. 원아와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6. 학생축제 및 예술 관련 업무

7. 특별활동 운영 지도

8. Wee센터 운영

9. 학생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학생 야영·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교 부적응 학생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15. 과학교육,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안 관리와 학교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교습소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 비영리 공익법인·단체 지도·감독

3. 도서관 지도·감독

4. 학점은행제 운영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체육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장학 협의

7. 체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8. 학생 체육행사 및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9. 체육교사의 인사 관리

10. 체육 특기종목 육성 및 체육 특기자 관리

11. 체육특기교사 및 순회코치 관리

12.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13. 기타 초·중학교 학교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

14. 학교 보건·환경·식품위생·감염병 예방 관리?

15. 학생 신체(체격·체질검사) 및 병리검사

1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유해업소 지도

17. 급식학교 운영지도 및 식생활 개선지도

18. 학교 우유급식 및 중식지원 관리

19.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20.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2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2. 그 밖에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제23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2. 각종회의 및 행사 추진

3. 보안 및 복무관리

4.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상훈 관리

6. 민원·연금·의료보험 업무

7. 비상대비 업무

8.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폐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 및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11. 의무취학 및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유지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3.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임원 취임·해임, 정관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일반직 관리

16. 사립 중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17.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8. 각급학교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9. 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교운영지원회계(육성회) 관리지도

21. 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교육통계의 조사·분석 및 작성

23. 행정제도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4. 삭제 ?

25. 반부패·청렴대책 수립·시행?

26.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27.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28. 행정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29. 청사 및 차량관리

30. 삭제 ?

31.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지원?

33. 다른 국·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학비감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세입금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

2. 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 보수

4. 관급자재의 수급

5. 시설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지도?

7.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8.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24조(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와 관리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 컨설팅장학?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복무·상훈·징계·국외연수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4. 교육기자재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

6.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특별활동,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특수교육운영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9.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립 중학교의 교원 관리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의 학생 입학, 전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교과협의회 운영 지원?

16. 교원의 복지후생 및 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7. 학생저축에 관한 사항

18. 초·중학교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19. 중·고등학교 진학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0. 학생 야영·수련 및 청소년단체에 관한 사항

21.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학원, 교습소 설립·폐지 및 지도 감독

23.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24. 도서관. 학생회관 지도·감독

25. 체육행사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26.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28. 삭제 ?

29. 학교 부적응 학생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0.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32. 안보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및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3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4. 교과 보조교사, 예·체능 강사 등 교수요원 인력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5.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36.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7.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38.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9.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사항?

40.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41. Wee센터 운영?

42. 정보교육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43.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44.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각종회의 및 행사추진

3. 보안 및 복무관리

4.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 및 상훈관리

6. 민원, 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

7. 비상대비 업무

8.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반부패·청렴대책 수립 및 시행?

11. 상급기관 등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12. 유치원·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제1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계획 및 학급편성에 관한 사항

14. 의무취학 및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 유지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6. 제15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재산관리, 임원 취·해임, 정관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이하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관리

18.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에 관한 사항

19.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0. 시설공사·물품의 입찰 및 계약

21. 학교운영지원회계(육성회) 관리 지도

22. 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4. 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육통계의 조사·분석 및 작성

26. 각급학교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27. 행정제도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8. 물품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0. 각종 세입금에 관한 사항

31.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33. 청사 및 차량관리

34.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관할학교 및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

35. 관급자재의 수급

36. 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7. 시설의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38. 시설전산화에 관한 사항

39.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지도

40.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41. 기타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42. 삭제 ?

43.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4. 학교정보공시제 운영 지원?

제24조의2(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등)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별표 1과 같이 인접 지역교육청간 권역을 정하여 거점 지역교육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점운영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재교육 업무

2. 영어체험센터 운영 업무

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업무

4.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5. 시설(전기분야) 업무

6. 시설(기계분야) 업무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 지역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

제26조(도서관) ①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시설 및 물품관리

7. 도서관 자료의 구입·분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증 및 교환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학생회관) ①관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학생회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학생회관 시설 및 물품관리

7. 각종행사의 계획수립 및 교육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회관내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실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관리

10. 도서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관리

11.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학생야영장) ①장장은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이 겸임한다.?

②장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야영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야영장 시설 및 물품관리

7. 각급학교 학생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수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직원복지회관) ①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신설 2005.7.22.,

개정 2006.1.5.>

②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22., 개정 2006.1.5.>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복지회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복지회관 시설 및 물품관리

제30조(영어체험센터) ① 센터장은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 또는 학생회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보안 및 당직관리

3. 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영어체험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7. 영어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생들의 영어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어교육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부칙< 제599호,2010.10.29> 부칙< 제622호,2011.12.30> 부칙< 제629호,2012.4.27> 부칙< 제632호,2012.6.29> 부칙< 제634호,2012.8.31> 부칙< 제636호,201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절(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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