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시행 2012. 8.2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666호, 2012. 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에 있어 입법절차, 법제심의위원회 와 교육법령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법령등 해석질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법규" 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법령등"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

3."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4."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5."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전에 제7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1. 규663>

6."질의"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용어,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형식과 내용 등은 미리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협의·승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예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약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정책기획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입법예고·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5.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승인서 사본

6.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지침,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 관련 공문 사본 ?

②정책기획관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하여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④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정책기획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정책기획관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1.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3.제5조에 따라 협의·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4.제6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 ?

5.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지정입법) ①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1.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

2.그 밖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설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행정관리국장,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 기획총괄서기관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정책기획관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안 제출) ①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심의안건표지(별지 제7호서식)

2.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3.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4.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5.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정책기획관 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위원장은 의안 심의 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2.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

제18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안건의 처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며, 정책기획관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1.제안문(별지 제10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②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③제2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지 받은 정책기획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개정 2012.7.11. 규663>

2.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책기획관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2.7.11. 규663>

⑤정책기획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을 공포 15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25. 규560, 2010.8.26.,2012.7.11., 2012.8.25.>

제20조(공포안 작성) 정책기획관은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1.공포문 전문

2.공포문

제21조(공포 및 발령) ①정책기획관은 제20조에 따른 조례 공포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교육규칙 공포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

②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정책기획관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행정관리과장에게 보내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22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관계기관에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질의대상 및 범위) ①질의대상은 법령 등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에 한정한다.

②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질의체계) ①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질의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하고, 질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

2.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3.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제25조(질의방법) 질의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질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질의문의 반려) 정책기획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규663>

1.제25조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정책적·사실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

4.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

5.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6.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

8.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

제27조(질의에 대한 회시) ①제25조에 따라 질의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정책기획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운영)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적 상담 및 법령정보의 제공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법령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상담관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제29조(상담사항)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질의는 제5장에 따른다. ?

1.교육관련 법령

2.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및 교직원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 등 ?

제30조(상담방법) ①상담은 전화·면담·서면·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②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

제31조(기록유지) 상담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530호, 2007.3.1> 부칙< 제560호, 2008.9.25> 부칙< 제608호,2010.8.26> 부칙< 제621호,2010.12. 7> 부칙< 제636호,2011.8.1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66호,2012.8.2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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