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정책기획관을 둔다.?
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 ?
② 정책기획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②교육정책국장·학교정책과장·교수학습기획과장·교원정책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창의인성복지과장·학교폭력지도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행정관리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평가부장·교육정보부장·교육지원부장·진로진학상담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연수기획부장·교원능력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능력개발부장ㆍ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부장·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정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사서과장·열람과장·자료봉사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다만, 시민도서관의 학부모지원센터에 학부모지원관을 두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인 부산영어도서관의 분관장은 교육연구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
④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7호 1991. 8.20)
2.「부산광역시 하급교육청 사무분장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278호 1991. 8.20)
3.「부산어린이회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55호 1974. 7. 8)
4.「부산광역시립도서관 직제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제355호 1996. 7.2)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별지 제10호 서식,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부교육감·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관리국장"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을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초등장학과장·중등교직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행정과장"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행정관리계장"은 "규제 완화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연구원장"을 "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을 "고입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중등장학과장· 중등교직과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교육기획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자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총무과장·중등교직과장·과학기술과장·행정과장·재무장·시설과장"을 "감사담당관·중등교육과장·과학기술과장·총무과장·기획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 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 으로, "용도계장"을 "계약담당사무관"으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경리계장"을 "계약담당자"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자"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서무(총무)과장"을 "총무부(과)장"으로, "서무책임사무직원"을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별지 2호 서식 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제7조 별지 4-1호 서식·별지 4-2호 서식 기재요령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