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4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2. 직속기관장 및 부장

제4조(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5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4.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교육방송 활용

5. 교육행사 관리

6. 유아·특수교육 관리

7.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연수관리·교원 후생복지

8. 해외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협력

9. 학생회와 학적, 학생 해외연수 관리

10. 학생기숙사·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 관리

11. 민주시민·통일·안보·보훈교육 관리

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하의 검정고시

13.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4. 과학교육·영재교육·경제교육·환경교육 관리

15.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추진 및 조정

16. 스마트교육 계획수립 추진

17. 직업·기술·가정교육 관리

18. 여성정책 관리

19. 컴퓨터교육과 정보연수 관리

20.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

21. 청소년단체 육성

22.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23.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24.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환경 위생·정화

25. 학교급식 관리

26.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2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8.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

29. 각급학교 평가관리

30.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0. 야영장 및 수영장 운영

제6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관리

4. 기록관 운영

5. 청사 및 차량·당직 관리

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지도 감독

7. 민원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비상계획 관리

9. 의회 및 각종위원회(설립·폐지 제외) 관리

10. 예산 및 결산 관리

11. 학교회계 운영지도 및 예·결산

12. 교육기관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13.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학교법인 관리

14.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15. 학교안전공제회 감독에 관한 사항

16.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교육시설 관리

18.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19.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관리

20. 공익법인 관리

21. 지방공무원 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 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연구원을 둔다.

② 평생교육연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원장) 평생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업무) 평생교육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과 문화 활동 지원

2.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자료대출·열람에 관한 사항

4. 독서안내·상담과 열람지도

5. 디지털 지식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연기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창의과학교실, 발명교육, 각종 과학관련 대회에 관한 사항

9. 소관 일반 총무에 관한 사항

10.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소관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청사의 시설·설비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4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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