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호 및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의 정비,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란 의뢰한 안건을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과"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실·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비안의 작성)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나 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해당 국·과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정비근거

4. 정비안

5. 신·구조문 대비표

6. 타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결과

7.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8. 사업계획 및 예산조치 사항

9.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협의·승인)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교육감 결재 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용어의 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말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범위) 정책기획담당관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나. 협의·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반영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정비의 필요성 유무

나. 상위법령의 불일치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여부

제8조(시정요구 등)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지정정비) 정책기획담당관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심의절차) ① 주관과에서 입안된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과의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제16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시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조례의 공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조례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제19조(규칙의 공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된 규칙안이 수리되면 정책기획담당관은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제20조(훈령의 발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은 정책기획담당관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발령한다.

제21조(공포 등 방법) 정책기획담당관은 자치법규등을 시보게재· 인터넷 탑재·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포한다. 다만, 교육감이 시보게재 및 인터넷 탑재 이외에 일간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2조(주관과의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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