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12. 6.29.] [경기도조례 제4410호, 2012.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교육국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평생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6.29. 조4410>

1. 교육청·도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명(교육의원 1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위촉 당시의 직위를 떠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부의) 교육감과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8조(의견 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제와 관련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교육장,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및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③ 간사는 공동의장의 회의 주재 등 역할 배분을 통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한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과 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2.6.29. 조4410>

④ 위원은 교육청과 도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과 도의 협의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4141호,2011.1.10> 부칙< 제4410호,2012.6.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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