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6.29.] [대구광역시조례 제4421호, 2012.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8>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2012.2.29.조4328>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조4030, 2012.6.29.조4421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공.사립의 유치원규칙 제정.변경 인가

3.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시정 및 변경명령

9.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10.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11. 삭제 ?

12. 삭제 ?

13.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14.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보고수리

15. 제14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해직 및 징계요구

16. 제14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18.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승인

19.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관리

20.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인가 및 폐쇄명령

21.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및 징계,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22. 6.7급 일반직 및 기능6.7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23.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25. 소속공무원 및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발급

26.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27.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설정

28. 부정당업자 제재

29.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30.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31. 단설 중학교(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이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3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의견서 발급

33.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라. 삭제 ?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8 조2900>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학생 학비감면 승인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삭제 ?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삭제 ?

10. 삭제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 삭제 ?

6. 삭제 ?

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부칙< 제4179호,2010.7.30> 부칙< 제4328호,2012.2.29> 부칙< 제4421호,2012.6.29>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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