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공.사립의 유치원규칙 제정.변경 인가
3.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시정 및 변경명령
9. 제1호의 각급학교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10. 제1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11. 삭제 ?
12. 삭제 ?
13.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14.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용보고수리
15. 제14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해직 및 징계요구
16. 제14호의 각급학교 예.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18.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임원 취.해임승인
19. 제14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예.결산관리
20.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인가 및 폐쇄명령
21.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는 제외한다) 및 징계,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22. 6.7급 일반직 및 기능6.7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23.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25. 소속공무원 및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공무원증발급
26. 제1호 중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27.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설정
28. 부정당업자 제재
29.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30.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31. 단설 중학교(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이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폐쇄
3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정화대상물의 심의결과의견서 발급
33.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라. 삭제 ?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학생 학비감면 승인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삭제 ?
7.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8.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9. 삭제 ?
10. 삭제 ?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5. 삭제 ?
6. 삭제 ?
7. 부정당업자 제재 <신설 2005.3.14. 조3697>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