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4. 유아·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과학·영재·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0.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12.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및 학교보건·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4. 교육진흥을 위한 직속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통학구역·학교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등 교육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6.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법제 및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8.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총무·행사·보안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행정기관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14.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1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보안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②연구정보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에 둔다. <개정 2003. 11. 21. 조3008, 개정 2007. 6. 29. 조3234, 2010. 8. 19. 조3541, 2011. 12. 29. 조3665>
1. 교육 이론과 실제의 연구·조사·분석
2. 현장 교육 연구 활동 지원
3. 교육 자료 제작·보급
4.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5. 교육정보화 교육 방법 개선 연구 및 지원
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7. 독서·논술교육 지원
8. 인터넷 방송 운영
9. 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특수분야 연수
10. 학교 평가
11.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관리
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과학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78-35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과학 기술 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
2. 과학 영재교육 연구 및 영재교육원 운영
3. 과학교육 자료 제작·보급
4. 과학관련 학생교육
5.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천연기념물 제395호 포함)
6. 과학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산촌유학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119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산촌과 농촌생활의 체험교육
2.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3. 집단 기숙활동에 의한 공동체 의식 교육
4. 학습하는 방법의 교육
5.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6.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교육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유아교육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23번길 2에 둔다.<개정 2010. 8. 19. 조3541, 2011. 12. 29. 조3665>
1. 유아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 유아교육 관련연수
3. 유아교육 정보 자료 개발·보급
4. 연구시범·실험유치원 운영 지원
5. 유아교육 현장 연구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유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60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유아 체험교육 활동
2.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3. 유아 체험교육 관련 교원 및 학부모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김해유아체험교육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860번길 5에 둔다.
1. 유아 체험교육 활동
2. 유아 체험교육 자료 개발·보급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연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2에 둔다. <개정 2010. 8. 19. 조3541, 2011. 12. 29. 조3665>
1. 교원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3. 신규임용 예정자의 교육훈련
4. 비정규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덕유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월성로 547-150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학생 수련 활동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애국애족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위탁 교육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747-38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학생수련원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2-34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학생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2. 위탁 수련에 관한 사항
3. 학생 외국어 체험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1. 3. 조3647>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9. 조3541, 2011. 12. 29. 조3665>
1.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2. 마산도서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3. 김해도서관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72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12. 29. 조3665>
1. 합천종합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미숭산로 343
2. 남해학생야영수련원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483번길 4-35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교육종합복지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 제공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3. 교육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진산학생교육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길 1-80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관한 교육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②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서회·전시회·기타 문화 활동의 주최 및 평생교육의 실시·권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임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야영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야영·수련활동
2. 각종 청소년 단체의 야영·수련 활동
3. 청소년 관련 지도자 연수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학생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진주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 121
2. 삼천포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7길 28
3. 김해학생체육관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1. 학생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체육 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학생수영장은 진주시 도동천로 2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영 대회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영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②생태교육원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길 8에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5>
1.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습지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습지환경과 관련한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련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29. 조36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의 위치 중 진동도서관ㆍ의령도서관, 부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 지역교육청소속공공도서관 위치 중 밀양도서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을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감 소속 직원 4인
제6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상남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청은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 및 별표 6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하고,
“서상동, 봉곡동, 대원동, 팔용동, 삼동동, 용호동, 명서동, 도계동, 명곡동, 사림동, 신월동, 소답동, 동읍, 북면, 대산면”을 각각 “의창구 서상동, 의창구 봉곡동, 의창구 대원동, 의창구 팔용동, 의창구 삼동동, 의창구 용호동, 의창구 명서동, 의창구 도계동, 의창구 명곡동, 의창구 사림동, 의창구 신월동, 의창구 소답동, 의창구 동읍, 의창구 북면, 의창구 대산면”으로,
“창원시 상남동, 내동, 신촌동, 반림동, 가음동, 중앙동, 안민동, 반지동, 사파동, 남양동, 대방동, 삼정자동, 토월동”을 각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구 내동, 성산구 신촌동, 성산구 반림동, 성산구 가음동, 성산구 중앙동, 성산구 안민동, 성산구 반지동,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남양동, 성산구 대방동, 성산구 삼정자동, 성산구 토월동”으로,
“성호동, 완월동, 장군동, 산호동, 자산동, 대내동, 가포동, 마산시 상남동, 산호동, 교방동, 현동, 월영동, 해운동,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각각 “마산합포구 성호동,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구 대내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마산합포구 현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으로,
“회원동, 봉암동, 양덕동, 두척동, 합성동, 석전동, 회성동, 구암동, 내서읍”을 각각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으로 한다.
⑤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소재지 중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창원시”로 하고, “수도동, 연도동”을 각각 “진해구 수도동, 진해구 연도동”으로, “북면”을 “의창구 북면”으로, “구산면”을 “마산합포구 구산면”으로 한다.
⑥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현장지원협력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재정지원과(현장지원협력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