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6.22.]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19호, 2012. 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총무과를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2.04.04)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서울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2.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3.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취재 협조

4. 보도 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왜곡보도의 대응

5.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총괄 및 조정

6.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7. 홈페이지(홍보홈페이지 포함) 기획 및 운영

8.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9.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10.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11.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12. 민간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13. 인터넷 뉴스, 방송 제작과 케이블TV 방송관리

14. 온라인 뉴스레터 운영

15.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3.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교육부조리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6.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7.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8. 감사자문위원회 및 시민감사관 운영

9.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10. <삭 제>(2012.06.22.)

11. <삭 제>(2012.06.22.)

12. <삭 제>(2012.06.22.)

13. <삭 제>(2012.06.22.)

14.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2)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공인관리

2.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3. 회의 및 행사

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5.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6.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7.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9.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10.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11.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2.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13.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15. 비상·전시동원 업무

16.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17.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18.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9.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20. 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1.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22.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23. 전자문서·기록물 관리·자료집계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24.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5. 그 밖에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담당관·예산정보담당관·교육자치담당관 및 교육복지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예산정보담당관 및 교육자치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복지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3.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4. 중·장기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6. 교육정책의 연구·개발 및 수립

7.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수집·분석

8.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직무성과 계약제 및 성과관리 운영

10. 시·도교육청 평가수검

11.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평가

12. 주요정책 자체평가

13.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14. 교육통계 관리 및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15. 학교정보 공시제도 운영

16. 정책지원시스템(맞춤형통계) 운영

17.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2.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3.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

4. 교육재정의 분석·평가

5.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6.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

7.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진단

8. 비정규직관련 지원 업무

9. 학교발전기금 업무

10.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

11. 행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12. 학교 전산망 구축 지원

13.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추진

14. 행정업무용 컴퓨터(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15.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

17. 사이버침해대응 관제 운영

18.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⑤ 교육자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교원 제외)

3. 제안제도·생활공감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지도

5.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8. 국회·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회·시의회 의원 요구 자료(감사관련 자료 제외)의 분류 및 제출

10.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11.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2.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 총괄 기획 조정

14. 해외교육 정보수집, 관리

15. 재외동포 교육지원

16. 해외홍보 업무

17.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신 설>(2012.06.22.)

18.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신 설>(2012.06.22.)

19. 법제심의·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신 설>(2012.06.22.)

20.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및 내부규제 정비<신 설>(2012.06.22.)

⑥ 교육복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지원

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3.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4.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추진

5.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6.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7. 유아 학비 지원

8.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9.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10.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11.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통합서비스 지원

12.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업무

14. 단위학교 일자리 창출 총괄

15.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16.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 업무

17. 단체협약 이행점검

18.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에 속하는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학교혁신과·교육과정과·미래인재교육과 및 교원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학교혁신과장·교육과정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3.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특별활동)에 관한 기획·운영지원

4.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총괄 및 조정

5. 방과후학교 기획·운영·총괄 및 조정

6. 학생동아리 활동 및 서울학생 동아리 한마당 기획·운영

7. 문·예·체 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9.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10. 자율학교 지정·운영

11. 학교체제개선 업무

12. 고입 비교평가 시행·관리

13. 전기고(국제고, 외고, 자사고, 특지고 등) 입학 업무

14.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기획 및 업무 총괄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지침관리 및 신설과목 승인

2.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교과교실제 기본계획 수립

4. 유·초·중등·특수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5.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도

6. 초·중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7. 초·중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8.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서·논술교육관련 업무 기획·추진

10.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관련 업무

11. 초·중등학교 학업성적 및 학력(진단)평가 관리

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

1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14. 무상교과서 구입·공급 총괄

15. 검·인정도서 전시·주문·공급지원

16.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심사위원회 운영

⑤ 미래인재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내실화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생태환경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3. 과학·환경·발명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4.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5. 영재학교,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지도

6. 영재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7.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8. 그 밖에 과학·환경·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11. 유치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12.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한 업무

13. 각급학교 유아방 운영지도

14.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

15. 영어 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

16. 영어교사 역량 강화 지원

17.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업무

19.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20. U-러닝 지원 기본계획 수립·지원

21. ICT활용 교육 및 이러닝 활성화 지원

22.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23. 전략적 투자협력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24.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

26. 학부모교육 지원 및 모니터링단 운영 지도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의 인사·평정·정원·현원·상훈·연수·복무·후생복지 및 징계

2. 유치원·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전문직원 인사 및 현원 관리

3. 유치원·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인사기록에 관한 업무

4. 초· 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5. 유치원·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6. 유치원·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평가

7. 교원 업무경감 방안 추진

8. 수석교사제 운영

9. 교장공모제 운영

10.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

11.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2.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13.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자료 관리

14.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제9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책임교육과·진로직업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책임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기획·운영 추진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3.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5.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6.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7.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8. 평생학습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

9.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10.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11. 학원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

1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1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1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15.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책임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학력 신장방안 기획업무

2. 개별화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3. 특수학교 컨설팅 장학 기본계획 수립

4. 특수학교에 대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기본계획 수립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7. 새터민 지원업무

8. 북한이탈학생 지원 업무

9. 대안학교 지원 업무

10.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11. 학생인권 관련 업무

12. 인성 및 생활지도 관련 업무

13. 초등돌봄교실 운영

14. 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 지도

15.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 지원

16.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및 교류

17. 학교 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

18. 검정고시 관련 업무

19.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정(신설 2012.04.04)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업무 총괄

2. 진로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지도

3. 진로교육관련 컨설팅 장학

4. 진로·적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5. 진학지도 및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지원

6. 진로·적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직업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지도

8. 직업교육 체제개편 및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지원

9.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

10.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11.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

12.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지도

13.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14. 단위학교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5.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지원

16. 기술·가정(실과) 교육 운영 지원

17. 특성화고 학비지원 관리

18.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지원

19.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

20. 그 밖에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⑥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2.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4.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

5. 체육 국제교류 협력사업 수행

6. 체육 유관기관 협력사업

7. 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야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8. 수학여행(소규모 테마 수학여행 포함) 운영지도

9.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10.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 및 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1.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지도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지도

13.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및 정신보건 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

14.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관리

15. 학교보건, 급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16. 친환경 무상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17. 학교급식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18. 학교급식 직영전환 지원 및 관리

19.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20. 식생활·영양 교육 지도

21. 체육시설 운영지도

22.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운영지도

23.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운영지도

24.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운영지도

제10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4. 고입 전형 기본계획 수립

5.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6. 중등학교 입학전형 배정관리

7.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업무

8.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특수학교 제외)(개정 2012.04.04)

9.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0. 법인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11. 제9호 해당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12. 제9호 해당학교(법인)의 학교(법인)회계 관리

13.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

2. 물품 취득 및 관리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6. 기채 및 상환

7.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10.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11. 통합급여에 관한 사항

12. 수입증지 관리(발행 및 출납승인)

13.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15. 국·공유재산 재해대책

16. 신설학교 부지 조성 및 취득

17.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부지 조성 및 취득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3.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이력 관리

4.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 고시 및 협약

5. 시설공사 평가

6. 학교시설내진, 개축계획 수립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8.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 품질개선 관리

9.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그린스쿨 계획 수립

10. 직속기관 도시 계획 업무

11. 시설사업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관리

12.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지도

13. 그 밖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여유기구) 교육복지담당관과 미래인재교육과는 여유기구로 한다.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교육연구기획부·교육과정연구부·인성진로연구부 및 교수학습정보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각 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운영지원과·정보운영과 및 시스템운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운영과장·시스템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4. 직장교육 및 직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원내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이스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2.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⑦ 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전산센터 운영

2. 교육행정 전산망 관리

3.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4. 직속기관 집선망 운영

제15조(교육연구기획부) 교육연구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울교육 주요 정책분야의 정보 수집·분석·조사·연구

3. 서울교육 주요 당면과제 연구용역

4.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과교육연구활동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연구·수업방법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서울교육」지 발간에 관한 사항

10.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11.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과정연구부) 교육과정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료목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

6.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7.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8. 교육자료전 운영에 관한 사항

9. 우수교육자료 일반화에 관한 사항

10. 교육평가 연구·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제17조(인성진로연구부) 인성진로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성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지도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상담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정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지역교육청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산업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성교육 관련 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정보·자료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수학습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화 지원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7.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9. 현장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IT교육센터 및 IT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생 및 교원의 e-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관련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13. 학교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5. 도서정보시스템(DLS)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원장)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 총무부·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1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성과분석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관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영재교육용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과학·영재교육 관련 각종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과학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

9.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12. 과학·영재교육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전시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탐구 전시동(환경·에너지 체험관) 건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시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태학습관, 자연관찰원 및 과학놀이체험마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8.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개정 2012.04.04)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 총무부·기획평가부·초등교원연수부·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직장교육 및 직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6. 식당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기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대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수결과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연수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요람제작 및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9.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10.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11. 연수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12. 강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14. 성적상황 통계에 관한 사항

15.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

16.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산실 운영 및 전산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치원·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2.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3.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24. 특수분야연수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및 중등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0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3. 중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7.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어교사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연수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32조(원장)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제3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3.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각종 대부에 관한 사항

5. 직원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사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35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계획 총괄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5.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보급·관리

6.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관리

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

8. 홍보에 관한 사항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1. 교육생 선정·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13.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4. 교육생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6. 가평영어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17.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 지원

제36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원장)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5.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멀티미디어제작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유아교육 발간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교육시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교육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협력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7. 새싹도우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원장)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에 행정지원과·보건지원과 및 급식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급식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

3.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4. 보건·환경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보건관련 관계자 연수

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ADHD, 우울증, 희귀·난치병, 비만교실, 유아 저시력 관리사업 등)

8. 직속기관 환경위생·식품위생 지도 점검

9. 학교 보건위생시설사업 컨설팅

10. 학교 환경위생·식품위생 표본 조사 및 특별점검

제43조(급식지원과) 급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4. 학교급식 연구·개발 및 자료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5. 식중독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7.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관계자 연수

8. 각급학교 급식모니터링제 운영(만족도조사 평가 등 포함)

9. 식재료 구매업무 지원 및 납품업체 지도 점검

제44조(관장)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4.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10.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11. 분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기학생 훈련 지원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3.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4. 체력단련실 운영

5. 본관 및 분관 연간운영계획 및 경기계획 수립

6.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

7.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8.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9. 체육교사 직무연수

10.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제46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행정,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 위생 포함)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2. 교육상담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6.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⑤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 및 독서 상담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8.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이나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문화활동지원과(정독, 남산, 송파, 양천도서관에 한한다)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문화활동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문화활동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하며,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료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정보봉사에 관한 사항

8.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9. 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문화활동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지원

3. 학교도서관 자료정리업무 지원

4.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5.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업무

6. 학교도서관 운영기준(매뉴얼)작성·보급

7.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학교도서관 운영 관계자 연수

9.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2조(소장)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운영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 관리

3. 직원의 교육 및 연수

4. 청사 및 차량 관리

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제55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시설2과·시설3과·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시설3과장·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3. 친환경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관리자 교육 및 운영

6.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7.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학교 기술 지원

8.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강서·강남·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2. 남부·강동·강서·강남·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⑤ 시설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성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공사의 설계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 각종 시설업무 지원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성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⑥ 지원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학교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3.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4. 학교의 재활용자재 관리 및 운영

5.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6. 그 밖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지원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학교 기동반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및 직속기관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3.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제56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다만, 중부교육지원청은 제외한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3. 유치원·초등학교 컨설팅 장학

4.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8.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9.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 교장 경영능력 평가

12. 유·초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4.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6.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7.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0. 중학교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 중학교 교장 경영능력평가

1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1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5.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2.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6.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7.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1. 학교보건·급식교육의 지도 및 연수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13.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4. 학교보건·환경위생관련 지도 점검

제5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복지지원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복지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청사 및 차량의 유지 관리

5.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7.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8.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9.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지도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1. 유치원 예·결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1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5.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16. 공직기강(기강감사 포함) 확립 및 추진

17. 민원조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8.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9.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20. 홍보에 관한 사항

21.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5.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울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27.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3. 사립 초·중학교 재정지원

4.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5.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의 관리

7. 무허가 건물 철거

8.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10. 체육시설 운영 지도

1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13. 용역·공사·물품계약 및 물품 취득·관리

1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5. 급여에 관한 사항

16.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지원

17.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18. 유아학비 지원

1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21.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

⑤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학교 시설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8.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59조(중부교육지원청 하부조직) ① 중부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특별활동 운영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 컨설팅 장학

3.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4.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7.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8.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

9.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교장 경영능력평가

11. 유·초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5.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유치원, 초등학교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8. 학교보건·급식교육의 지도 및 연수

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 및 지도

20.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시설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21. 학교보건·환경위생관련 지도 점검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7.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중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운영

10.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1.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교장 경영능력 평가

1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1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5.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8.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19.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0.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22.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23.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24.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25.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26.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청사 및 차량의 유지 관리

5.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7.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8.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9.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학칙변경 및 운영 지도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1. 유치원 예·결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1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15.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16. 사립 초·중학교 재정지원

17.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18.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9. 국·공유재산의 관리

20. 무허가 건물 철거

21.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2.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23. 체육시설 운영 지도

2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25.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26. 공직기강(기강감사 포함) 확립 및 추진

27. 민원조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28. 국정감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29.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30. 홍보에 관한 사항

3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32.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33. 용역·공사·물품계약 및 물품 취득·관리

3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35. 급여에 관한 사항

36.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지원

37.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38. 유아학비 지원

3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40.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41.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

42.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43.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5.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46.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처리에 관한 사항

47. 서울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48.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학교 시설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8.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3.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5. 그 밖에 특수교육 업무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819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