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6.27.] [강원도교육규칙 제639호, 2012. 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정책기획관·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고, 과장·부장은 소속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을 두며, 정책기획관을 여유기구로 한다. ?

제4조(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4.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ER&D) 구축

6.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운영

7. 국정과제 관리

8. 교육백서 발간

9.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관리

10.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11.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

12.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운영

13. 생활공감 정책 발굴·추진

14. 교육감 선거 공약사항 관리

15. 지역인적자원 개발 추진

16. 주요 교육현안 대응

17. 시·도 교육감 협의회 관련 업무

18.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 관련 업무

19.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보고, 정책기획 지원

20. 교육정책참여단 운영

21. 상급기관 및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관리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삭제 ?

26. 삭제 ?

27. 삭제 ?

28. 삭제 ?

29. 조례·규칙 및 훈령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30.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2.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각종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무에 관한 사항

34. 고문변호사 및 고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35. 교육규제 사무 정비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6.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7.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8. 조직관리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39. 성과·지식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0. 행정제도 개선 등 조직 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41.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42.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4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44. 제안제도 심사에 관한 사항

4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6.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47. 행정권한의 이양 및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

48. 지도방문 및 회의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감사 및 사정 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 처리

2.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3. 감사관계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 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6. 국정감사,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 수립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 수립

8. 다수인관련 민원 관리 및 분석 보고

9.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발생, 재산 망실·훼손 사고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비위·진정 및 청원 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

1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리

13. 상담신고센터 운영 및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교육진흥과·교원정책과·창의인재과 및 평생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정책과장·교육진흥과장·교원정책과장·창의인재과장 및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2. 컨설팅 장학 평가 업무

3. 학력관리 및 학력향상(한국교육방송을 포함한다) 방안 계획·추진

4. 교육국 국정과제 업무(각종 시상, 통일교육, 남북교육교류, 대안학교, 기숙형고등학교, 창의학교 등) 운영

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업무

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

7. 고입·대입 진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업무

8. 교수·학습센터 운영 지원

9. 학적관리

10. 교재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11. 학교도서관 활성화 업무 및 독서문예

12. 교원연구회 및 교과연구회 지원(행복교실 프로젝트 업무를 포함한다)

13. 경제교육 관련 업무

14. 특별 장학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5. 교실수업 및 수업환경 개선 관련 업무

16.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7. 사교육비 경감 관련 업무(공교육 내실화 업무를 포함한다)

18. 두레학교, 복식수업 해소

19. 문화예술 강사 지원

20. 자율학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1. 교장·교감 및 전문직 연찬회

22. 유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3. 유아교육 컨설팅 장학 업무 전반

24. 유아교육과정 편성·운영

25. 유아교육 비정규직 관련 업무

26. 유아교육 종합컨설팅팀 및 모니터링단 운영

27. 유치원 사안 업무

28.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29.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0. 특수교육 컨설팅 장학

31. 특수교육과정 편성·운영

32. 특수교육 비정규직 관련 업무

33. 특수교육 교원 사안 업무

3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5. 특수교육 장학자료 발간 보급

3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7.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8. 특수교육 지원 네트워크 운영

39. 특수교육 대외 업무

40.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41. 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유아교육진흥원 및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⑤ 교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초·중등 학생 인성 교육 관련 사항

2. 초·중등 학생의 인권 보장 관련 사항(학교인권조례를 포함한다)

3. 초·중등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초·중등 학생활동(자치·봉사·동아리 등) 관련 사항

5. 혁신학교 관련 제반 사항

6. 학교폭력 관련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초·중등 학생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초·중등 학생 생활상담에 관한 사항

9. 초·중등 학생 상훈에 관한 사항(청소년의 달, 졸업식)

10. 초·중등 학생 안전 관련 예방교육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여성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

13. 보건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및 컨설팅 장학 지원

14. 보건교육자료, 연구학교,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15. 흡연·음주 예방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성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17.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비만예방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18. 삭제 ?

19. 삭제 ?

20.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삭제 ?

22.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사항

23. 삭제 ?

24. 다문화 교육 관련 사항

25. 삭제 ?

26. 삭제 ?

27. 학부모 교육정책 관련 사항

28. 학부모서비스, 지원 및 홍보 관련 사항

29. 삭제 ?

30. 삭제 ?

31.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학생교육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⑥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 정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승진, 전보, 전직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 정년·명예퇴직 및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특별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초빙교원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원 국·공·사립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 휴·복직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겸임·기간제·보직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 승급 및 호봉에 관한 사항

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13.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14. 교육공무원 인사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7. 교육공무원 민원·고충·사안에 관한 사항

18. 교육전문직 전형에 관한 사항

1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공무원 복무, 복리후생 및 신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교육공무원 자격연수·일반연수 및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22. 교육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23. 수석교사 업무에 관한 사항

24. 교원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27.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8.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9. 교육공무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30.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31.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33. 강원도교육연수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⑦ 창의인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과학·발명·환경·영재교육 장학에 관한 사항

4. 과학교구·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역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과학교육 행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과학교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과학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과 교육과정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0. 발명교육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1. 강원과학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2. 영재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영재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화 장학에 관한 사항

18. 강원도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교육정보화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1.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2. 교육정보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3. ICT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25.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6.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7.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학교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29.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운영에 관한 사항

30. 학교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32. 과학실험실무원 및 전산실무원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3. 멀티미디어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공동실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

36. 중학교의 실과교육, 일반고등학교의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37. 특성화고등학교 컨설팅, 연구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8. 산학협동, 현장실습, 자격취득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9. 각종 기능대회 및 직업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0.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1. 특성화고등학교 실습 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43. 특성화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44. 특성화고등학교 실습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5.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사업에 관한 사항

46.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7. 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8. 특성화고등학교 첨단시설 확충 및 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

49. 전문교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0.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51. 직업교육 선진화 사업에 관한 사항

52. 취업기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53.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및 장학 업무

5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업무

55.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 추진 기획

56. 국제교류 관련 업무 추진

57. 영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8. 외국어교과 관련 업무

59. 제2외국어교육 관련 업무

60.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업무

61. 강원외국어교육원 운영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2.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3. 초·중등 학생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

⑧ 평생체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치·폐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도서관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단체 지도감독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에 관한 사항

10.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정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체육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체육교육 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체육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육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체육 관련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6. 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17. 육성종목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19.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학생 건강체력평가에 관한 사항

21. 각종 체육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22. 선수 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3. 체육특기자에 관한 사항

24. 강원학생선수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5. 체육시설·기구 확충 및 기자재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6. 체육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학교보건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

28. 학생 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9. 학교 교사내 공기 질 관리와 점검 및 측정업무

30. 학생건강검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

32.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학생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사항

34.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영향평가

35. 건강환경평가제도 관리

36. 강원도학교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7.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8. 학교 석면 함유 건축물 및 교사내 라돈 관리

39. 학교 먹는 물 관리

40.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41. 학교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업무를 포함한다) 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2. 학교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43. 학교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44.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45.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46.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47. 학교급식 종사자(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4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49. 학교급식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0. 학교급식 관련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1. 공·사립유치원 급식업무

52. 전국 장애인 소년체육대회 및 체육대회

제7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차량정수 관리 및 강원도교육청 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 및 행사 통제에 관한 사항

5. 강원도교육청 직원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0. 지방공무원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5. 업무관리시스템(과제관리 및 지방교육기능분류 체계 등)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업무관리시스템 지원서비스(콜센터를 포함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록관 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및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

20. 기록물 정리 및 생산 · 이관 취합 및 보고

21. 각급기관 기록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23. 교육정보 디지털도서관 운영

24. 문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민원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6. 민원서류 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27.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29.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0. 간행물 발간·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교육행정정보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2.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 추진에 관한 사항

33.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35.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기관(학교)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7.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38.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사항

39. 교육행정정보화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0. 충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1. 정부연습 자체계획 수립 및 연습통제에 관한 사항

42. 산하기관 충무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3.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44.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5. 보안에 관한 사항

46. 재난재해 업무에 관한 사항

47.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추진 및 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48. 홍보(공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9. 교육정책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0. 교육관련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1. 각종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2. 인터넷정책홍보시스템(온라인 설문조사, 뉴스레터 제작 등) 구축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53. 정례 브리핑 운영 및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4. 홍보 사진·영상 촬영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55. 그 밖에 관리국 내 다른 과, 본청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부금 및 특별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재정 평가·분석 및 재정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립학교 예산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9. 삭제 ?

10. 강원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관리

12.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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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제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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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26. 교육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27. 에듀파인 맞춤형 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에듀파인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29. 정보기반의 인재정책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0.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31. 학교행정업무편람에 관한 사항

32. 교육복지 종합계획 기획 및 추진 점검

33. 학교교육 관련 경비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34.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5.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항

3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7.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8.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39.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0.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41.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2.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3.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4.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⑥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3. 학군 및 학구설정에 관한 사항

4.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에 관한 사항

6. 지역교육청 설립·폐지 및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특수학교 재학생 취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에 관한 사항

12. 학력인정학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

15.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16.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속 기관의 회계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처리에 관한 사항

19.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

20. 각종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2. 관급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4.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5.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과 감면에 관한 사항

26. 수입증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7.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8.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9. 학교용지의 확보 및 취득에 관한 사항

3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각종 개발사업 관련 학교신설 및 이전협의

32. 통학차량 관리

⑦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소속 기관의 시설실태 업무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기준 제정·개정 및 시설사업 단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재난위험 시설 및 건물 개축 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계획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6. 각종 시설공사의 자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의 시설업무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9. 학교시설 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10. 기술직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2.공·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신설·이전·전면개축 시설사업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사립학교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및 건축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교육시설 발생 오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공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이전·전면개축 시설사업 계획수립·설계·집행·감독·검사 및 하자에 관한 사항

16. 직속기관의 시설사업 계획수립·설계·집행·감독·검사 및 하자에 관한 사항

17. 환경친화적 에너지관리에 관한 연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민간투자사업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19.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에 관한 사항

20.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정책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2. 학교시설사업 공정관리업무 효율화에 관한 사항

23. 연년도별 예산편성 시설사업비 기준에 관한 사항

24. 시설공사 기동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부·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를 둔다. ?

② 교육과정부장 및 교육연구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 다. ?

③ 교육과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

3. 교육 일반시책 연구

4.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연구

5.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6. 검정도서에 관한 사항

7.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8.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학교 공모 및 선정

2. 연구학교 운영 지도

3. 연구학교 유공교원 검토·심사·확정

4. 강원진로교육지 및 자녀 인성교육지 발간

5. 강원도 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6. 대학과 협력 연구

7. 교단지원 자료 ‘교육연구정보’ 발간

8. 강원교육 홍보자료 ‘강원교육’ 발간

9. 문헌자료실 운영

10. 강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11. 학교도서관 담당자 DLS 활용 연수

12.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5.23>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를 두며, 행정연수부에는 행정연수과·총무과를 둔다. ?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과장·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수 안내 및 생활지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에 관한 사항

9.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심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0.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1. 연수생의 등록·편제에 관한 사항

12. 연수생의 학적 관리

13. 연수 진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서실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실험실습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18.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삭제 ?

⑤ 행정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행정연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행정연수과정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4. 행정연수과정 원고 편집에 관한 사항

5. 행정연수과정 진행 및 설문에 관한 사항

6.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7. 연수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삭제 ?

11. 삭제 ?

12. 삭제 ?

13. 삭제 ?

14. 삭제 ?

15. 삭제 ?

16. 삭제 ?

17. 삭제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교육정보부·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에는 총무과·정보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정보부장 및 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2. 교육전문직 인사·연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 및 교수·학습자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0. 교육정보화 관련 현장연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교육정보 관련 동아리 및 현직 연수·연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정보화 저변 확대 및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ICT활용 교수·학습자료 수집·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7. 교육 및 연수용 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 관련 디지털영상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교육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정보화 관련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교육정보 관련 서비스 및 제작에 관한 사항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3. 과학교육 활동 지원

4. 과학·발명·환경·영재교육의 연수 지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과학행사 운영 및 지원

6. 과학교육 홍보

7.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8. 과학실험실 운영

9. 영재 지도교사 연수 지명 및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자료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영재·산업 연구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미래영재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4. 발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과학·영재·산업 관련 현장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

14. 삭제 ?

15. 삭제 ?

16. 삭제 ?

17. 삭제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삭제 ?

2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 및 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6. 교육포털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자료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8.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실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료 백업 및 정책 설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장)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강원외국어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계획 수립·분석·평가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대상자 지명·등록 및 편재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등록 및 수료에 관한 사항

6.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

7.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연수생 근태 파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9.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0. 연수생 현장지도 및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1. 연수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연수정보 수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원어민보조교사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외연수 기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국외연수 기관과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17. 국외연수 기간 중 연수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외연수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9.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GILI English Bus)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사항

20.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GILI English Bus)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학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사이버학습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홈페이지 및 연수 기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생 영어체험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사 및 학생 자치활동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26. 교사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학생 생활관 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8. 특별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강원외국어교육원 내외의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식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14.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원장)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연구과 및 총무과를 둔다.

? 교육연구과장은 교육연구관·장학관·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교육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실험·시범유치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에 관한 사항

7. 교원 및 학부모 등 연수계획 수립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항

9. 연수생의 근태 파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0.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1. 교육연구과장 주관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13. 유아교육자료전 개최 및 우수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

14. 각종 교육활동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5. 유아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특별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 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18. 체험활동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유아교육 연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유아교육 관련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식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14.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사임당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무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개발,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와 추수지도

5.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연수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평가 기획 및 결과분석

4. 교육요원 선정·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포상에 관한 사항

6.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8. 지도안 및 연구과제 업무에 관한 사항

9. 교육교재 및 각종 도서 발간

10.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1. 심성교육계획 및 생활지도계획 수립과 결과분석

12. 등록접수 및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4. 생활실 관리

15. 방송실 운영 및 시청각 기자재 제작 관리

16. 그 밖에 교육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연수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연수과장은 교육연구관·장학관·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연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분임토의 지도에 관한 사항

4. 수련학생 안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수련학생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6. 수련과정 홍보에 관한 사항

7. 각종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청각 기교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료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실내 환경조성계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통일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급식 및 식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원장)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학생수련요원(별정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

5.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용대상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2.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

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강원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사용료)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각 평형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9평형 : 4명 이하

2. 14평형 : 6명 이하

3. 24평형 : 8명 이하

②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사용허가 신청)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단체)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9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사용허가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2조(관장) 평생교육정보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정보관에 평생학습과·문헌정보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및 교육

4.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 체제 구축

6. 각종 문화활동 지원

7. 교육사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 및 대출

2. 정보화자료 개발·연구 및 공보자료실 운영

3. 독서진흥 및 지도

4.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5. 학교도서관 업무의 지도·조언

6. 각종 도서관련 간행물 발간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수발·통제·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4조(하부조직) 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하고,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그 밖의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교육지원과) ①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제1호의 학교 및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 장학

3. 제1호의 학교의 교내·외 생활지도

4. 제1호의 학교의 교원 인사·자격·복무·교육 및 상훈

5. 취학전 교육 및 의무교육

6.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원 관리

8. 과학교육 지역여건 조성 및 과학교육사업 운영

9.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

10. 영재교육 관련 업무

11. 환경·생태교육관련 업무

12. 발명교육에 관한 업무

13. 각종 과학·정보 관련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

14. 특수교육, 소외학생 교육

15. 중학교의 학생 전·입학 관리

1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7.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의 지도

18. 여성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삭제 ?

20. 삭제 ?

21. 제1호의 학교와 공·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상담·연수

22. 공공도서관 및 학원·과외교습소·독서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3. 무인가·미등록 교육기관의 단속

24.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25.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26. 제1호의 학교와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62호에 따른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 및 보건위생

27. 학생 및 교원의 신체검사

28.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29. 학생야영수련활동

30. 체력검사 및 체육특기자 관리

31.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후 학교 업무

32.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33.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

34. 학교도서관 및 학급문고 관련 업무

35.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과 추진실적 평가

3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7. 농어촌 전원학교(연중돌봄학교)에 관한 사항

38.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제36조(행정지원과)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민원업무 및 공인 관리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각종 회의 및 행사

4.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5. 정부연습 자체계획 및 연습통제

6. 직장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급여·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

8. 청사·관사 시설 및 차량 관리

9. 직원 후생 관리

10.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1.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1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13. 지방공무원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14. 행정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15. 행정업무의 전산화

16.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8. 전산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0.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21. 교육행정정보화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23. 국회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업무 추진 및 지도감독

25. 제24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업무 추진과 지도감독

26.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27.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관리

28. 제24호의 학교의 예·결산의 관리 지도

29.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관리

30. 삭제 ?

31.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32. 교과서 수급

3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34. 세입의 출납 및 결산

35. 수입증지 출납 및 보관

3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수입증지를 제외한다)의 출납·보관

37. 시설공사, 각종 물품의 구매 및 용역 계약

38. 에너지절약 및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39. 물품의 관리 및 처분

40.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업무 추진

4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업무

4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조정

43.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집행·감독 및 검사

44. 학교시설 건축 승인·신고

45.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46.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제63호·제64호에 따른 공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시설사업계획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업무

47. 사립학교 시설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8.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49. 소속 기관의 기술지원 및 지도감독

50. 학교시설 전산화

51. 관급자재 수급

52.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53. 계약제 직원 관리

54. 삭제 ?

5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6.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7.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에 관한 업무

58.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59.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60.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관한 사항

61.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2.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3.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4. 교직원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6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7조(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 ①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지역교육청을 별표 2와 같이 지정·운영 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지역교육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설치)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둔다.

② 공공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9조(관장) ① 공공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공공도서관장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공공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 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

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26-1번지에 둔다.

제42조(관장)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이승복기념관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이승복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념관 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599호,2011.2.28> 부칙< 제625호,2012.2.29> 부칙< 제634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

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강원도교육연구원장”으로, “강원교육정보원장”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강원도교육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교육·학예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원문서담당사무관”을 “총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관서의 지정관직란 중 “경리담당주무”를 “재정지원담당주무”로 하며, 같은 항 지역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경리담당주무”를 “재정지원담당주무”로, “총무담당주무”를 “행정지원담당주무”로 한다.

⑨ 강원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진흥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담당사무관”을 “교육복지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비특별회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⑬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혁신기획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기획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진흥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⑭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기획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⑮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과 혁신기획과장”을 “관리국장과 예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과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과장과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혁신기획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 및 혁신기획과장”을 “관리국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과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과장과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40조 제1항·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를 각각 “행정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전단, 제63조, 제90조제4항, 제93조제2항 본문, 제105조제1항, 제109조 전단·후단, 제136조제1항·제2항, 제148조제1항·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후단,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77조 중 “혁신기획과장”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관리국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를 각각 ”행정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으로 한다.

?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7호 서식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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