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2001. 2.23.] [충청북도조례 제2645호, 2001.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82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별도 조례로 정한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810명

?

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83호,2000.5.4> 부칙< 제2645호,200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2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1호서식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호”를 “법 제3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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