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
2.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의 인가 ?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 ?
4.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원)장의 겸직허가. ?
5. 사회단체의 설립·해산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
7.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교사의 관내전보
8.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임지지정 ?
9.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10.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
11.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교사의 호봉재획정
1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
13.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2. 10. 6 규298>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지도 ?
16. 제15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
17.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5. 20>
18.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7.18., 2006. 1. 26>
20.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
2. 학교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3.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