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6.16.]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498호, 2010. 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 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정감사, 의회·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3. 감사원등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시항 처리

4.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

5. 본청 및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그 결과처리(징계의결요구 포함)

6. 비위와 관련한 진정, 청원사항의 조사·처리

7.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리

8. 공직기강확립 대책 수립

9.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및 분석·보고

11. 각급기관 지도 방문 승인

12. 부패방지대책 수립

13.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여유기구로 교육정책과를 두고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평생교육체육과 · 정보직업교육과 · 교원인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 ·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

1.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공모, 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 업무

4. 지방교육행정 창의실용업무 총괄·조정

5. 지방교육행정 창의실용계획 수립·추진

6. 삭제 ?

7. 일하는 방식 개선

8. 삭제 ?

9.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 조정

10.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1. 산하기관 창의실용업무 지원·관리

12. 교육시책 수립

1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14.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

15.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16. 시 · 도교육청 평가 수감

17. 지역교육청 평가계획 수립 · 시행

18. 조직문화개선 업무 총괄·조정(계획수립·추진 등)

19.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

20. 정책품질 관리

21. 정책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2. 다문화 교육지원

23. 국제교육 교류

24. 교육정책 모니터링

25. 국민신문고 운영(제안제도, 제도개선, 정책토론방)

26. 학부모 지원정책 총괄·조정

27. 학부모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28.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2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교육계획 수립(총괄)

2. 유치원, 특수학교(급),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3.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

4. 초등학교의 장학자료의 개발 · 보급

5. 지구별 장학협의회 지원

6.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7.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8.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9. 초등학교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0. 초등교과연구협의회 지원

11.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2. 각급학교 휴가계획 수립(총괄)

13.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도

14. 초등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15.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 · 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퇴직교원 포상 제외)

16. 초·중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추진

17.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8.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19. 초등 돌봄교실 지원

20. 방과후학교 멘토링제 운영

21. 초·중등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22. 특수교육대상자 판별

23.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개발 · 보급

24. 초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5.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 지원

26.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7. 초등학교장 평가

28. 선도교사 및 특별연구교사 관리

29.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계획 수립(총괄)

30. 특수학교 학칙 제·개정 인가

31. 사립유치원 학비지원·관리 및 운영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2.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추진

33.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지원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 ?

1. 중등학교(전문계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2. 중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방송통신학교 및 전문계고 일반교과 포함)

3. 중등학교의 장학자료의 개발 · 보급

4.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포함)

5. 중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6.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재 · 전 · 편입학 관리

7.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 · 상담

8. 중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관리 지도

9.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1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12. 중등학교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3. 교과연구협의회 지원

1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5. 해양 · 환경탐구수련시설 운영지도

16.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7.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8. 학생회 운영지도 및 건전활동 지도

19.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20. 중등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21. 불법과외 예방에 관한 사항

22.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23. 중등학교장 평가

24.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5. 학생동원 및 고교 재학생 병사에 관한 사항

26.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27. 중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8. 학교평가 계획 수립 · 시행

29. 교육방송활용에 관한 사항

30. 중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계획 수립

31. 인문계 특수목적고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32. 학생수련기관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33. 자율학습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

35.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6.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

37.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38.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장학지도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9. 원어민교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일반계고등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41. 기타 중등교육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 ?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시설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6. 학원의 설립 · 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공공도서관의 설치 · 폐지 및 운영지도

8. 공익법인의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

9. 체육교육과정의 편성(체육계열교) · 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10.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1. 체육특기자 심사

12. 각급학교 보건위생 교육 및 지도

13. 학생 건강검사 · 건강지도 및 전염병 예방

14.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15. 약물 오 · 남용 예방관리

16.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관한 사항

18. 급식학교 운영관리

19.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20.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21.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관리

22.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4. 체육고등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⑦ 정보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육정보자료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 · 지도

4. 교육행정정보망 구축 및 관리

5. 컴퓨터,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행정전산화 및 교육정보매체 시설 · 설비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 시행

7.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8.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 지원 관리

9.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11. 전문계(각종학교 포함, 이하같다)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12. 전문계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학교 운영지도

13. 전문계학교의 실업실습 기자재 활용지도

1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15. 전문계학교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16. 각급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17. 전문계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직업교육과정 포함)

18. 전문계학교의 실업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9. 전문계 특수목적고 설립 · 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20.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21.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

22. 교원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24. 학교정보화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2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26. 전문계고등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27. 교수학습지원센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8. 사이버 가정학습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를 분장한다. ?

1. 공립 초 · 중등교원(특수학교 · 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관리

2. 공립 초 · 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 계획 포함)

3.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4. 교원전문직 정원 및 인사관리

5.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 · 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6. 퇴직교원표창에 관한 사항

7. 중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8.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명예퇴직 심사등) 운영

9.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10. 인천교육연수원 운영지도

11.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13. 교원근무경감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4.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15. 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16. 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17. 교원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8. 교원자격증 재교부

19.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21. 교육지원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 교육지원과 · 교육협력과 · 복지재정과 · 교육시설과 및 학교설립기획단을 둔다.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 교육지원과장 · 교육협력과장 · 복지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설립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청사 관리

3. 관용차량 정수관리

4.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5. 회계직 공무원 임 · 면

6. 삭제 ?

7.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등 운영

8. 비상대비 업무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10. 정보공개제도 운영

11. 공무원증 발급 및 당직 관리

12. 본청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기록관 운영

14.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관리

15. 기록물 접수 · 발송 · 배부

16. 행정자료실 운영

17.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8.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19. 기록물 관리

20. 삭제 ?

21. 삭제 ?

22. 부설주차장 운영 · 관리

23. 삭제 ?

24. 삭제 ?

25. 삭제 ?

26. 삭제 ?

27. 삭제 ?

28. 삭제 ?

29. 삭제 ?

30. 삭제 ?

31. 삭제 ?

32. 삭제 ?

33. 삭제 ?

34. 삭제 ?

35. 삭제 ?

36. 삭제 ?

37. 삭제 ?

38. 삭제 ?

39.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지도

40.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 사무 처리

41. 민원서류의 접수 및 관리

42. 교육시책 홍보 관리

43.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 배포

44.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수렴 · 분석

45. 기자실 운영 관리

46. 기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7. 기록관리 평가

48. 기록관 시설 및 장비관리

49.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50. 기타 다른 국 · 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2.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지도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3. 중 · 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 · 점검

4. 예산절약계획 수립 · 시행

5. 삭제 ?

6. 삭제 ?

7. 삭제 ?

8. 삭제 ?

9.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 해산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10. 학교법인의 지도

11. 사립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12.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

1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등 각종 재정보조

14.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5. 삭제 ?

16. 삭제 ?

17. 삭제 ?

18. 삭제 ?

19. 삭제 ?

20. 삭제 ?

21. 삭제 ?

22. 삭제 ?

23. 삭제 ?

24. 삭제 ?

25. 통합지방교육행정 디지털시스템 구축 · 관리

26. 성과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 업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8. 대외(유관)기관 협력(협의)에 관한 사항

⑤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장려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3.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4.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5.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7.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8.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9.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

10.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1. 공문서 보고심사 및 정기 간행물 발간 조정

12. 조례 · 규칙 · 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 · 발령

13.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4.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1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6.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7. 고문변호사 운영

18.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19. 법령등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20. 자치법규집의 정리 및 발간

2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총괄)

22. 교원단체연합회와의교섭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단체와 관련한 사항

24.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

25.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 · 지침 등 발굴 · 정비

26. 지방이양 ·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

27.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

28. 비정규직 업무의 조정 · 총괄에 관한 사항

⑥ 복지재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지출 및 결산관리

2. 세출예산의 집행

3.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

4.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7. 교육금고 지도감독

8.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

9.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10.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시행

11. 통합급여관리

12.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

13. 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

15.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지상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6. 학교신설 공사관련 사유지 임차

17.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8. 방재업무(자연재해) 및 재해상황 취합·복구

19. 채권관리

20. 공사계약 및 관리

21.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2.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생산품 구매관리

23.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 추진

24. 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 · 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추진

25. 교육복지관련 대외협력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

2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27.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28.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29. 교직원 맞춤형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

30. 교직원수련원 운영지도

31. 연금, 대여장학금, 국민건강보험, 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감독 및 검사

5.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

6.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7.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8.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

9.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 조정 · 지도

10.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건축승인 및 건축협의

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을 관한 사항

12.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4.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⑧ 학교설립기획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

1. 고등학교 이하 공립의 각급학교(유치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

2. 사립학교 설립·폐지[이전·재배치, 외국교육기관 포함]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의무취학 관리

5.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설립·운영(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제외)·폐지에 관한 지도감독

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 총괄

8. 개발지역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

9.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학교부지 선정 업무

11.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학교)에 관한 사항

12.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

13.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4. 교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5.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16.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부 · 교육정보자료부 ·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 · 교육정보자료부장 ·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7.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진로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9.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1. 초등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2. 시청각 교육 기자재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청각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 홍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7. 교육기자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0. 기타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⑤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서클 지도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10.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교학부 · 연수부 · 외국어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 연수부장 · 외국어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양호교사 및 일반직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 제2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외국어수련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

3. 국제물류 및 외국어교육에 관한 정보수집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 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열람봉사과장 · 문헌정보과장 ·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사서서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열람봉사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 · 주안 · 화도진 · 서구 · 계양 · 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열람 대출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3. 전산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4. 독서상담 및 지도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 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 · 분석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8.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각종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6.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협력

7.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노인 · 성인교실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⑥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4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련생 관리 ·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탐사활동

2. 자연상태계 탐사활동

3. 환경교육

4. 야영활동과 극기훈련

⑥ 서사체험학습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원예

2. 특수교육대상자의 공동체험 및 생활훈련

3. 안보체험 및 야영활동

⑦ 흥왕체험학습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극기훈련 및 고적답사

2. 야영활동

⑧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영 및 극기훈련

2. 자연관찰 및 산행

제16조(관장) 인천광역시남부학생체육관장은 인천송현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학생체육관장은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학생체육과장은 만성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장은 산곡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연수학생체육관장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은 강남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연극 · 영화 · 음악 ·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축제 문화 지원

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7. 청소년 예능 ·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8. 청소년 상담

9. 정보화 관련 업무

10. 기타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

2. 인사 · 복무 및 보안

3. 예 · 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도서실 운영

8.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기획부, 운영부, 학습정보 · 자료부 및 총무부를 둔다. ?

② 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습정보·자료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설계

2. 강사풀제 운영

3. 공연 및 전시회 기획

4.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체제 구축

5.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설계

6. 홍보

7. 평가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연 및 전시회 운영

3.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4. 생활체육관련실 운영 · 관리

⑤ 학습정보 · 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및 지원

3. 도서 · 자료의 수집 · 분류 · 열람 · 대출

4. 어린이도서관 및 디지털정보실 운영 · 관리

5. 독서상담 및 지도

6. 정보화학습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관리

7. 과학실 및 천문관측실 운영 · 관리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인사 · 복무관리

3.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

4. 예산 · 결산 및 회계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

6. 기록물관리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급여관리

9.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에는 학무국과 관리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

제23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특기 · 적성 교육활동 포함)

2.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장학지도 및 연구, 실험, 시범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3. 초등학교 · 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4. 초등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초등학생 · 유치(아)원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6. 공 · 사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 · 연수 ·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7.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8.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취학전 교육

10. 기타 유치원 관리 운영지도

11.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2.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3.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계획 수립(총괄)

14.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15.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단체 활동 권장 및 지도

17.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18.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19.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업무

20. 초등학교 교과연구회 및 유치원 교사연구회 운영

21. 사립유치원 학비지원·관리 및 운영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특기 · 적성 교육활동 포함)

2. 중학교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3. 중학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4. 중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5. 중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6. 공 · 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 · 연수·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7. 중등교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8. 중등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9. 원어민 교사 관리

10.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11.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불법과외 단속

13. 입학, 전 · 편입학 관리

14. 학생 자치활동 지도

15. 과학교육관 운영

16. 중학교 교구설비(체육교구 포함)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7. 과학교육 행사지도

18. 컴퓨터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근검, 협동 생활화 교육

20. 중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21. 체육과정의 운영지도

22.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23. 체육특기자 심사

24. 순회코치 관리

25. 기타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26. 학생 국외여행에 관한 안내 상담

27. 중학교 장학자료의 개발 · 보급

28.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29.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지도

30.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31.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32.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3.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

34. 중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5. 중학교 교장 · 교감 평가

36. 학교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7. 중학교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38. 중학교 인성교육

39. 중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계획 수립

40.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41. 교육행정 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4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의 설립 · 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2. 과외교습소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폐지 및 지도 · 감독

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 · 감독(독서실 포함)

5.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 · 감독

7. 학점은행 업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 교직원의 보건 · 위생교육 및 지도

9. 급식학교 운영지도

10. 학교환경위생 정화

11.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12. 학생 신체검사 및 건강지도

13.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14. 보건실 운영지도

15. 학생 병리검사 및 전염병 예방

16.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수리 및 변경 · 폐지

17.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24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교육지원과·교육재정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 및 심사분석

2. 각종의식 및 행사

3. 관인관수

4. 보안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의 정원·인사관리 및 제교육

8. 지방공무원의 상훈, 징계, 복무관리

9.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

10.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11. 비상 및 민방위 훈련

12.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13. 청사 및 차량관리

1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5. 청내 직원 후생관리

1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18.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19.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처리

20.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2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 신청

22. 물품의 망실 · 훼손 등 처리사항

23.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

24.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

25. 행정자료실 운영

26. 행정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27.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

28.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교육위원회 관련사항

29. 창의실용 계획·추진

30. 부패방지대책 수립

3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32. 조직문화개선 총괄

33. 통합지방교육행정 디지털시스템 구축·관리

34. 성과관리·지식관리(시스템)·업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35. 전자문서 관리

36. 자료관 기록물 전산화

3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38. 학교회계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39. 사립 각급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0. 사립중학교 재정보조

4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4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43. 기타 청내 다른국,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집행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3.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7. 공사, 제조, 용품 구입수선의 검사 및 입회

8. 수입증지 출납

9. 급여관리

10.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11.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12.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13. 방재업무(자연재해) 및 재해상황 취합·복구

14.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관리

15. 재산 매입에 관한 계약

16. 학교용지의 시설결정, 취득, 관리

17. 국 · 공유재산 관리

18.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교육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신설 공사관련 사유지 임차

21. 삭제 ?

22. 삭제 ?

23. 학급편제 및 수용계획 수립

24.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25. 유치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

26. 초등학교 ·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인가행위 제외)

27. 제25호 및 제26호의 학교규칙의 인가

28. 제25호 및 제26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9. 삭제 ?

30. 교과용 도서 수급

31. 삭제 ?

32. 삭제 ?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공사의 설계·승인·지도·감독 및 검사

4. 학교공사(학교회계공사 포함)의 지도, 감독, 검사

5.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6. 관급자재 관리

7.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학무과) ①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학무과장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6조(관리과) 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관리과장은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27조(설치)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28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3. 학교과학교육지원

제29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과를 두되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지원

2. 교수 · 학습 전략 및 방법 지원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5. 통합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6. 치료교육 및 직업전화교육 지원

7.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8. 기타 특수교육 정책 지원

부칙< 제436호,2006.5.1> 부칙< 제449호,2007.2.26> 부칙< 제452호,2007.6.25> 부칙< 제457호,2007.11.9> 부칙< 제459호,2007.12.24> 부칙< 제471호,2008.11.26> 부칙< 제476호,2009.4.10> 부칙< 제479호,2009.6.24> 부칙< 제488호,2009.12.24> 부칙< 제498호,201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을 "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시설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시설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중 본청의 불용결정 위임란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불용결정 위임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재무과"를 "복지재정과"로 하고, "지역교육청 재무과(강화교육청은 관리과)

"를 "지역교육청 교육재정과(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승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수입증지 관리원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표의 본청란 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재무과"를 "복지재정과"로 하고, 교육청란 중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제1호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2조

제2항제3호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본청 및 교육청은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은 "본청은 복지재정과장,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웍놔장)"으로 한다.

제87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87조

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88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8조

제1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1조

제4항중 "행정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중 "본청의 재무과장과 교육청은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과 교육청은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1조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내지 2항중 "본청의 재무과장"을 "본청의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청의 재무과장(강화교육청은 관리과장)

"을 "교육청의 교육재정과장(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내지 제2항중 "본청의 재무과"을 "본청의 복지재정과"로 "교육청의 재무과(강화교육청은 관리과)

"를 "교육청의 교육재정과(강화교육청은 혁신지원과)"로 한다.

제170조

제1항 및 제2항중 "재무과장"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교육 · 학예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교육자치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며 "혁신복지담당관"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고,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중 "혁신복지담당관"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교육청보안업무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중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총무과"를 "혁신기획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관리과"를 "혁신지원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중 "관리과장"을 "혁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행정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교육청자료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총무과"를 "혁신기획과"로 하며, "총무과장"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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