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01호, 2010. 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원등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시항 처리

3. 본청 및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그 결과처리(징계의결요구 포함)

4. 국정감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 처리

5.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 각급기관 지도 방문 승인

8. 비위와 관련한 진정, 청원사항의 조사·처리

9. 공직기강확립 대책 수립

10.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및 분석·보고

11. 부패방지대책 수립

1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제5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학교정책과 · 창의인성교육과 · 교육과정기획과·평생교육체육과 · 정보직업교육과 · 교원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창의인성교육과장 · 교육과정기획과장 · 교원정책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책 수립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3.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조정

4. 국정과제 추진 기획 · 조정

5.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6. 정책기획 · 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문화개선 업무 총괄 · 조정(계획수립 · 추진 등)

8.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9. 주요 정책 공모, 연구에 관한 사항

10. 정책품질 관리

11. 교육정책 모니터링

12. 국민신문고 운영(제안제도, 제도개선, 정책토론방)

13,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지원

14. 지방교육행정 창의실용업무 총괄 · 조정

15. 지방교육행정 창의실용계획 수립 · 추진

16. 일하는 방식 개선

17. 산하기관 창의실용업무 지원 · 관리

18. 시 · 도교육청 평가 수감

19. 지역교육청 평가계획 수립 · 시행

20.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총괄)

21. 국제교육 교류

22. 국제학교 업무

23.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도 · 감독

24. 다문화 교육지원

25. 학부모 지원정책 총괄 · 조정

26. 학부모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27.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원

28.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 ·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2. 창의 · 인성교육 관련 진로활동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교육계획 수립(총괄)

5. 교수학습활동지원 계획 수립 및 자료개발 보급

6. 지구별 장학협의회 지원(총괄)

7. 연구 · 시범학교 운영 · 지원

8.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9. 교과연구협의회 지원

10.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 · 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퇴직교원 포상 제외)

11. 학교장 평가

12. 선도교사 및 특별연구교사 관리

13. 효교육 기획 및 추진

14. 독서 · 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교육 지원

16.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공적심사위원회

18.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 지원

19.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0. 해양 · 환경탐구수련시설 운영지도

21.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2.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특수학교(급)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24. 특수교육대상자 판별

25. 특수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26.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 관리 및 운영지도 · 관리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⑤ 교육과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2. 입학전형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포함)

3. 학생 재 · 전 · 편입학 관리

4.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 · 상담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6.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7.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8. 학생동원 및 고교 재학생 병사에 관한 사항

9.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0. 교육방송활용에 관한 사항

11. 특수목적고(체육 및 특성화고 제외)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도

12.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3. 원어민교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일반고등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15.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율형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특수목적 중 · 고등학교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19. 자율고등학교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20.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관리 지도

21. 불법과외 예방에 관한 사항

22. 학력정책기획,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 관련 업무

23.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개발 · 보급

24.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2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26. 학생 생활지도

27. 학생회 운영지도 및 건전활동 지도

28.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29.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성폭력 포함)

30.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1.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학생수련기관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33.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도

34.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3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

3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 · 감독

37. 초 · 중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추진

38.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39.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40. 초등 돌봄교실 지원

41. 방과후학교 멘토링제 운영

42.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 추진

43.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지원

44. 그 밖에 교육과정기획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시설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5. 학원의 설립 · 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공공도서관의 설치 · 폐지 및 운영 · 지도

7. 공익법인의 설립 · 폐지 및 운영 · 지도

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0.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사항

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12. 체육교육과정의 편성(체육계열교) · 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체육특기자 심사

15.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체육고등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17.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9.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 보건 교육의 운영 · 지도

21. 학생건강 증진 및 전염병 예방관리

22.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23. 흡연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관리

24. 성교육에 관한 사항

25.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26.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관리

27.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8. 학교보건 · 급식 연구 · 시범학교 운영관리

29.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내 학습환경보호

30. 급식학교 운영관리

31.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32.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33. 학교우유 급식 관리

34.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35.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⑦ 정보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컴퓨터,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자료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 · 지도

5.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학교정보화 연구 · 시범학교 운영지도

7. 교수학습지원센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사이버 가정학습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9.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10. 특성화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도

11.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 · 시범학교 운영 · 지도

12.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

13.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

14.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도

15. 각급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직업교육과정 포함)

17.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8.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설립 · 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 지도

19.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 · 지도

20.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 · 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 · 지도

21. 특성화고등학교 학칙 제 · 개정 인가

2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23. 행정전산화 및 교육정보매체 시설 · 설비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 시행

24.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 지원관리

25. 지방교육행 · 재정통합시스템 관리

26. 기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2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28. 교육행정정보망 구축 및 관리

29.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0.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정보직업교육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⑧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초 · 중등교원(특수학교 · 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관리

2. 공립 초 · 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3. 교원 전문직 정원 및 인사관리

4.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 · 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5. 퇴직교원 표창에 관한 사항

6.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징계, 명예퇴직 심사등) 운영

7. 인천교육연수원 운영 · 지도

8.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9. 교원근무경감 대책 등에 관한 사항

10.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11. 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13. 교원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지원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7.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18. 중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19.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20.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21. 교원자격증 재교부

22. 그 밖에 교원정책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제6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 예산지원과 · 교육협력과 · 복지재정과 · 교육시설과 및 학교설립기획단을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 예산지원과장 · 교육협력과장 · 복지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설립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청사 관리

3. 관용차량 정수관리

4. 부설주차장 운영 · 관리

5.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6. 공무원증 발급 및 당직 관리

7. 회계직 공무원 임명 · 해임

8.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

9. 교육시책 홍보 관리

10.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 배포

11.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수렴 · 분석

12. 기자실 운영 관리

13.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4.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지도

15.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 사무 처리

16. 민원서류의 접수 및 관리

17.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8. 기록관 운영

19. 기록물 접수 · 발송 · 배부

20. 행정자료실 운영

21.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2.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23. 기록물 관리

24. 기록관리 평가

25. 기록관 시설 및 장비관리

26. 정보공개제도 운영

27. 비상대비 업무

2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29.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관리

30.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31. 그 밖에 다른 국 · 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 해산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지도

3. 사립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4.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

5.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

6.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7.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지도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8. 중 · 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 · 점검

9. 예산절약계획 수립 · 시행

10.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1. 성과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12.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3. 대외(유관)기관 협력(협의)에 관한 사항

⑤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2.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4.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5.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6.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

7.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

9.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 · 지침 등 발굴 · 정비

10. 지방이양 ·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

11. 비정규직 업무의 조정 · 총괄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장려에 관한 사항

13.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14. 조례 · 규칙 · 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 · 발령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6.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1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8.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9. 고문변호사 운영

20.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21. 법령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22.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총괄)

23.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단체와 관련한 사항

25. 공무원직장협의회 교섭

⑥ 복지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지출 및 결산관리

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4. 교육금고 지도감독

5. 학비감면에 관한 사항

6.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7. 채권관리

8. 세출예산의 집행

9.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

10.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시행

11. 통합급여관리

12. 공사계약 및 관리

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4.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

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16.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 추진

17. 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 · 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추진

18.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 추진

1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20.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21.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22. 교직원 맞춤형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

23. 교직원수련원 운영 · 지도

24. 연금, 대여장학금, 국민건강보험, 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25.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

26. 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시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

28.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9. 학교신설 공사관련 사유지 임차

30.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31. 방재업무(자연재해) 및 재해상황 취합 · 복구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총괄 계획수립 및 시행

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 조정 · 지도

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7. 각종 시설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8.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감독 및 검사

9.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

10.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

11.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13.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건축승인 및 건축협의

14.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⑧ 학교설립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의무취학 관리

3. 학교군 · 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발지역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

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교부지 선정 업무

7.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

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

9. 개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10.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11.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12. 유치원 설립 · 운영(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 제외) · 폐지에 관한 지도감독

1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 · 폐지(변경사항 포함)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 총괄

15. 초 ·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기획연구평가부 · 교육정보자료부 ·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평가부장 · 교육정보자료부장 ·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연구 · 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7.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진로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0. 초등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2. 시청각 교육 기자재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청각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 홍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7. 교육기자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0.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스쿨 운영

11. 그 밖에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⑤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서클 지도에 관한 사항

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 · 관리 및 전시물 개발에 관한 사항

9.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교학부 · 연수부 · 외국어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 연수부장 · 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3.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및 보건 · 영양교사(수요조사와 선발 포함), 일반직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제2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외국어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 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 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열람봉사과장 · 문헌정보과장 ·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열람봉사과장(단, 인천광역시부평 · 주안 · 화도진 · 서구 · 계양 · 연수도서관은 제5항의 평생교육운영과장 업무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열람 대출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3. 전산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4. 독서상담 및 지도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 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 · 분석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8.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각종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6.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협력

7.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노인 · 성인교실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⑥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4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은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교학과와 관리과를 두며, 관할수련시설로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련생 관리 · 지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수련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탐사활동

2. 자연상태계 탐사활동

3. 환경교육

4. 야영활동과 극기훈련

⑥ 서사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원예

2. 특수교육대상자의 공동체험 및 생활훈련

3. 안보체험 및 야영활동

⑦ 흥왕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극기훈련 및 고적답사

2. 야영활동

⑧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영 및 극기훈련

2. 자연관찰 및 산행

제16조(관장) 인천광역시남부학생체육관장은 인천송현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학생체육관장은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학생체육과장은 만성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장은 산곡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연수학생체육관장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은 강남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연극 · 영화 · 음악 · 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축제 문화 지원

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7. 청소년 예능 ·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8. 청소년 상담

9. 정보화 관련 업무

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

2. 인사 · 복무 및 보안

3. 예 · 결산 및 회계

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

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도서실 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0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부, 운영부, 학습정보 · 자료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습정보·자료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설계

2. 강사풀제 운영

3. 공연 및 전시회 기획

4.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체제 구축

5.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설계

6. 홍보

7. 평가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2. 공연 및 전시회 운영

3.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4. 생활체육관련실 운영 · 관리

⑤ 학습정보 · 자료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및 지원

3. 도서 · 자료의 수집 · 분류 · 열람 · 대출

4. 어린이도서관 및 디지털정보실 운영 · 관리

5. 독서상담 및 지도

6. 정보화학습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관리

7. 과학실 및 천문관측실 운영 · 관리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

2. 인사 · 복무관리

3.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

4. 예산 · 결산 및 회계관리

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

6. 기록물관리

7. 물품 및 재산관리

8. 급여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제23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창의인성교육지원과 · 교수학습지원과 및 학생건강안전과를 둔다.

② 국장 · 창의인성교육과장 ·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 · 인성교육관련 진로활동에 관한 사항

2. 창의 · 인성 교육 기획

3. 창의 · 인성 교육연수 및 교육자료(CRM) 지원

4. 독서 · 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지원 사항

5. 교원의 인사 · 연수 · 복무 · 상훈 및 국외여행

6.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7.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8.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9.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10. 계기교육(통일, 경제, 에너지) 관련사항

11.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2.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15. 다문화 교육

16. 연구, 시범학교 운영 지원

17.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 관련 업무

18. 교장, 교감 평가(교원 성과급 포함)

19. 과학교육관 운영 및 과학교육행사 지원

20. ICT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22. 교육행정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23. 유치(아)원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행사 지도

24.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5. 취학전 교육

26. 그 밖의 유치원 관리 운영지도

27.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과학포함)

28. 유치원 교과연구회 운영

29. 사립유치원 학비지원 · 관리 및 운영지도 · 관리에 관한 사항

30. 청소년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지원

2.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원

3. 원어민 교사 관리

4.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5. 입학, 전 · 편입학 관리

6. 교구설비(과학 및 체육교구 제외)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7. 교수학습지원자료의 개발 · 보급

8.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9.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지도

10. 학습부진아 지도 지원

11.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12.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3.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교실수업개선 및 수업발표 대회

15. 학칙 인가

16.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지원 컨설팅(일반고등학교 포함)

18. 생활지도 관련 업무

19. 불법과외 예방지도

20. 학생 자치활동 지도

21. 생활기록부 전산화

22. 학생 국외여행에 관한 안내 상담

23.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2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5.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26. 부적응 학생 지원

27. Wee 센터 운영

28.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30.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지도

31. 현장교육 및 학생수련활동

32.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및 사교육 경감 관련 업무

⑤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과정의 운영지도

2.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 체육특기자 심사

4. 순회코치 관리

5. 그 밖에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 교직원의 보건 · 위생교육 및 지도

7. 학교환경위생 정화

8.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9. 학생 신체검사 및 건강지도

10. 보건실 운영지도

11. 학생 병리검사 및 전염병 예방

12.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13.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관리

14. 그 밖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5. 급식학교 운영지도

16.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17.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제24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지역사회협력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 및 심사분석

2. 각종의식 및 행사

3. 관인관수

4. 보안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의 정원·인사관리 및 제교육

8. 지방공무원의 상훈, 징계, 복무관리

9.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

10.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 · 해임

11. 비상 및 민방위 훈련

12. 예비군 · 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13. 청사 및 차량관리

1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5. 청내 직원 후생관리

16.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17.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18.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

19. 행정자료실 운영

20.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

21.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관련사항

22. 부패방지대책 수립

23.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24. 조직문화개선 총괄

25.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6. 행정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27. 창의실용계획 · 추진

28. 통합지방교육행정 디지털시스템 구축 · 관리

29. 성과관리·지식관리(시스템)·업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30. 전자문서 관리

31. 기록관 기록물 전산화

32.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33. 학교회계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34. 사립 각급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5. 사립중학교 재정보조

36.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37.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총괄

3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39.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40. 방재업무(자연재해) 및 재해상황 취합 · 복구

41.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관리

42. 재산 매입에 관한 계약

43. 학교용지의 시설결정, 취득, 관리

44. 국 · 공유재산 관리

4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교육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7. 학교신설 공사 관련 사유지 임차

48.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49. 유치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

50. 유 · 초 ·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51.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 및 교육

2. 학부모회 운영

3.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

5. 학원의 설립 · 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6. 과외교습소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7.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폐지 및 지도 · 감독

8.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 · 감독(독서실 포함)

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10.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 · 감독

11. 학점은행 업무에 관한 사항

1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수리 및 변경 및 폐지

13.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세출예산 집행

15.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16.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17.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1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 보관

19.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20. 공사, 제조, 용품 구입수선의 검사 및 입회

21. 수입증지 출납

22. 급여관리

23.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24. 교과용 도서 수급

⑤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공사의 설계·승인·지도·감독 및 검사

4. 학교공사(학교회계공사 포함)의 지도, 감독, 검사

5.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6. 관급자재 관리

7.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25조(교육지원과) ①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행정지원과) 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설치)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특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8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3. 학교과학교육지원

제29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지원

2. 교수 · 학습 전략 및 방법 지원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5. 통합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6. 치료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지원

7.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8. 그 밖의 특수교육 정책 지원

부칙< 제501호,2010.9.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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