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00. 7.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344호, 2000. 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 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공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공보담당관) ① 감사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공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정감사, 의회 ·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 지원 및 결과 처리

3. 감사원등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시항 처리

4. 지역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승인 · 조정

5. 본청 및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및 그 결과처리(징계의결요구 포함)

6. 비위와 관련한 진정, 청원사항의 조사 · 처리

7.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결과 처리

8. 공직기강확립 대책 수립

9.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다수인 관련 민원 총괄

11. 각급기관 지도 방문 승인

12.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배포

13.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수렴 · 분석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 평생교육과 · 교육정보학과 및 교원인사과를 둔다.

② 국장 ·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 ·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보화과장은 장학관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4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각급학교 교육계획 수립(총괄)

2. 유치원 ·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3. 유치원 · 초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

4. 초등학교의 장학자료의 개발 · 보급

5. 지구별 장학협의회 지원

6. 유치원 · 초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7.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

8. 열린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9. 초등학교 영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학생의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1. 초등교과연구협의회 지원

12.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13. 각급학교 휴가계획 수립(총괄)

14.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도

15. 초등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 · 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퇴직교원 포상 제외)

17.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

18. 특수학교(특수학급포함) 교육과정 운영지도

19. 특수교육대상자 판별

20.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개발 · 보급

21. 초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2.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 지원

23.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청소년 지도자 양성 포함)

24. 초등학교장 평가

25. 특별연구교사 관리

26.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등학교(실업계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등학교 장학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방송통신학교 및 실업계고 일반교과 포함)

3. 중등학교의 장학자료의 개발 · 보급

4. 중등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포함)

5. 중등학교 영역별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6.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재 · 전 · 편입학 관리

7. 국외유학에 관한 안내 · 상담

8. 중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관리 지도

9.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1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12. 중등학교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13. 교과연구협의회 지원

1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15. 해양 · 환경탐구수련시설 운영지도

16.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7. 중등학교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18. 학생회 운영지도 및 건전활동 지도

19.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

20. 중등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21. 불법과외 예방에 관한 사항

22.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23. 중등학교장 평가

24.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5. 학생동원 및 고교 재학생 병사에 관한 사항

26. 복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27. 중등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28. 중등학교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29. 기타 중등교육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 협조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 및 장학협의등 운영지도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 장학지도 등 운영지도 제외)

4.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 · 폐지 및 장학협의등 운영지도

5. 평생교육시설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6. 학원의 설립 · 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

8. 공공도서관의 설치 · 폐지 및 운영지도

9. 공익법인의 설립 · 폐지 및 운영지도

10. 실업계(각종학교 포함, 이하 같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11. 실업계학교의 장학지도 및 연구 · 실험학교 운영지도(일반교과 장학지도 제외)

12.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지도

13. 산학협동, 현장실습 기자재 활용 지도

14. 실업계학교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15. 근검, 협동 생활화 교육에 관한 사항

16. 각급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17. 실업계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직업교육과정 포함)

18.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시설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19.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20.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21. 체육특기자 심사

22. 각급학교 보건위생 교육 및 지도

23. 학생 신체 · 병리검사, 건강지도 및 전염병 예방

24. 급식학교 운영지도 및 활성화 방안 강구(급식관련자 위생교육 포함)

25.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26. 약물 오 · 남용 예방관리

⑥ 교육정보화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교육정보자료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관련 교과 교육과정 운영 · 지도

4. 교육방송 활용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망 구축 및 관리

6. 컴퓨터 보급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화 및 교육정보매체 시설 · 설비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 시행

8.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

9.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관리

10.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교육통계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 포함)

11.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관리

12.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3. 기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⑦ 교원인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립 초 · 중등교원(특수학교 · 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관리

2. 공립 초 · 중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 계획 포함)

3.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4. 교육전문직 정원 및 인사관리

5. 교원명예퇴직 및 학교장 · 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6. 퇴직교원표창에 관한 사항

7. 중 · 중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8.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 심사등) 운영

9.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10. 인천교육연수원 운영 · 지도

11.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13. 교원근무경감 대책 등 교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15. 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16. 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17. 원어민교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원 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기획관리국에 총무과 · 행정과 · 교육자치과 · 재무과 · 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 · 행정과장 · 교육자치과장 ·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보안, 문서관리 (수발, 통제, 보존)

2. 청사 관리

3. 관용차량 정수관리

4.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

5. 회계직 공무원 임 · 면

6. 연금 및 의료보험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등 운영

8. 민원사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시행 및 지도

9. 민원상담 및 제증명등 민원사무 처리

10.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11. 비상대비 업무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13. 행정정보공개창구 관리

14. 공무원증 발급 및 당직 관리

15. 본청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직장협의회 교섭

17. 기타 다른 국 · 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책 수립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3. 인천교육 발전계획등 각종계획 수립 · 조정

4.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5. 교육개혁 과제 추진(총괄)

6. 시 · 도교육청 평가 수감

7. 지역교육청, 학교등 평가계획 수립 · 시행

8.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총괄)

9.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10.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지도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11. 중 · 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 · 점검

12. 예산절약계획 수립 · 시행

13.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방송통신 중 ·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 · 폐지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15.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초 ·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17.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 해산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18. 학교법인의 지도

19. 사립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20. 사립학교의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관리지도

21.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등 각종 재정보조

22.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⑤교육자치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 장려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3.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4.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

5.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

7. 행정관리 개선계획 수립

8.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9.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0. 교육행정모니터제 운영

11. 교육행정 업무편란 발간

12.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공문서 보고통제 및 정기 간행물 발간 조정

15. 조례 · 규칙 · 훈령(안)의 심사

16.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8. 법령등 질의에 대한 해석

19. 자치법규집의 정리 및 발간

2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총괄)

21.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22. 교육행정자료실 운영

⑥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물품 구입 · 수선의 검사 및 입회

3.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

6. 교육금고 지도감독

7.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8. 공 · 사립유치원 및 중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9.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시행

10.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정산

11. 급여관리

12. 학교안정공제회 및 재해복구공제회 운영지원

13. 국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학교용지등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15. 학교용지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

16. 토지수용업무

17.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8. 재해예방계획 수립 · 시행(위험 시설물 제외)

⑦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급자재의 수급

3. 각종 시설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감독 및 검사

5.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

6.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교육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 포함) 관리상태 점검계획 수립 및 지도

7.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8.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

9.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 조정 · 지도

10. 공 · 사립고등학교 및 사업소 건축승인 및 건축협의

제7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조사연구부 · 교육정보자료부 ·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조사연구부장 · 교육정보자료부장 ·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연구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7.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진로교육자료의 개발 급에 관한 사항

9.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진로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상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④ 교육정보자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2. 시청각 교육 기자재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연수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청각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 홍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7. 교육기자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⑤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교사 과학실험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서클 지도에 관한 사항

7. 해양탐구학습장의 운영관리 및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8.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문서수발 · 통제등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7.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교학부 · 연수부 · 학생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 · 연수부장 · 학생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학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 초등교원 및 교관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 양호교사 및 일반직 연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 제2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학생수련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활동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생 상담 및 심성계발과 교정 · 지도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타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관장)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장 ·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장 ·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장 ·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에 열람봉사과 · 문헌정보과 · 평생교육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에 열람과 · 사서과 및 관리과를 둔다

② 열람봉사과장 · 문헌정보과장 · 평생교육운영과장 · 열람과장 및 사서과장은 지방사서서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열람봉사과장 및 열람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 열람 대출

2.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3. 전산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4. 독서상담 및 지도

5.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 및 보존등 장서점검과 각종 이용통계 관리 · 분석

7.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8.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④ 문헌정보과장 및 사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각종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6.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도협력

7.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노인 · 성인교실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⑥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4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에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두며,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탐사활동

2. 자연상태계 탐사활동

3. 환경교육

4. 야영활동과 극기훈련

③ 서사체험학습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농원예

2. 특수교육대상자의 공동체험 및 생활훈련

3. 안보체험 및 야영활동

④ 흥황체험학습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극기훈련 및 고적답사

2. 야영활동

⑤ 국화리학생야영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야영 및 극기훈련

2. 자연관찰 및 산행

제16조(관장) 인천광역시남부학생체육관장은 인천송현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학생체육관장은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학생체육과장은 만성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장은 산곡중학교장이, 인천광역시연수학생체육관장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은 강남중학교장이 겸임한다.

제17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에는 학무국과 관리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에는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

제18조(학무국) ① 학무국에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및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 초등교육과장 ·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지도(방과후 교육활동 포함)

2.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장학협회 및 연구, 실험, 시범학교(유치원) 운영 지도

3.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4. 초등학교 문고에 관한 사항

5. 초등학생 및 유치(아)원아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6.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인사, 연수, 복무, 상훈 및 국외여행

7.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8.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취학전 교육

10. 기타 유치원 관리 운영지도

11. 사립유치원(유아원 포함),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12. 사립유치원(유아원 포함),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3.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5. 교육용품 용도 확인 및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16.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단체 활동 권장 및 지도

1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방과후 교육활동 포함)

2. 중학교 장학협의 및 연구 · 실험 · 시범학교 운영지도

3. 중학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지도

4. 중학교문고에 관한 사항

5. 중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행사 지도

6. 공 · 사립중학교 교원인사, 연수, 복무, 상훈 및 국외여행

7. 중등교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

8. 중등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9. 원어민 교사 관리

10.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11.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불법과외 단속

13. 입학, 전 · 편입학 관리

14. 학생의 행사참가 및 자치활동 지도와 이에 따른 예산관리

15.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16. 중학교 교구설비(체육교구 포함)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7. 과학교육 행사지도

18. 과학실험 및 가정교사의 실험 · 실습 연수

19. 컴퓨터교육에 관한 사항

20. 근검, 협동 생활화 교육

21.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22. 원어민 교사 활용 및 관리

23. 중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24.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지도 및 장학협의

25.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26. 체육특기자 심사

27. 순회코치 관리

28. 기타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의 설립 · 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

2. 과외교습소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폐지 및 지도 · 감독

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 · 감독(독서실 포함)

5.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 · 감독

7. 학점은행 업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 위생교육 및 지도

9. 급식학 운영지도

10. 학교환경위생 정화

11.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12. 학생 신체검사 및 건강지도

13.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

14. 보건실 운영지도

15. 학생 병리검사 및 전염병 예방

16.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19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관리과 ·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시관으로,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기계사무원 · 지방전기사무관 ·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보고 및 심사분석

2. 각종의식 및 행사

3. 관인관수

4. 보안 및 문서관리(문서분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5. 민원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7. 지방공무원의 정원 · 인사관리 및 제교육

8. 지방공무원의 상훈, 징계, 복무관리

9.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

10. 회계직 공무원의 임 · 면

11. 비상 및 민방위 훈련

1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13. 청사 및 차량관리

1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5. 청내 직원 후생관리

16.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운영지원비 및 육성회비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18. 학급편제 및 수용계획 수립

19.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20. 유치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 ·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 폐지에 관한 사항(인가행위 제외)

22. 제20호 및 제21호의 학교규칙의 인가

23. 제20호 및 제21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4. 제20호 및 제21호의 사립 각급학교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25. 교과용 도서 수급

26. 사립중학교 재정보고

2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포함)

28.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9.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

30. 감사계획의 수립 · 실시 및 결과처리

31. 상급기관 가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3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 신청

33. 물품의 망실 · 훼손 등 처리사항

34.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

35. 행정업무 전산화

36.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

37. 행정자료실 운영

38. 행정관리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39.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및 위임전결 · 보고통제 · 간행물 발간 조정

40.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 교육위원회 관련사항

41. 기타 청내 다른 국,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집행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3.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6.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7. 공사, 제조, 용품 구입수선의 검사 및 입회

8. 수입증지 출납

9. 봉급 및 제저축금 관리

10.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11.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12.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13.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위험시설물 제외)

14. 재산대장 및 제 도면과 공부관리

15. 재산 매입에 관한 계약

16. 학교용지의 시설결정, 취득, 관리

17. 국 · 공유재산 관리

18. 학교 재해복구공제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교육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공사의 설계 · 승인 · 지도 · 감독 및 검사

4. 학교공사(학교운영지원비 및 육성회공사 포함)의 지도, 감독, 검사

5.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6. 관급자재 관리

제20조(학무과) ①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학무과장은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관리과) 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설치)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이하 "과학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23조(과학교육관) ① 교사 사전선도 실업연수지원,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학교과학교육지원을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부평동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학무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사 사전선도 실험연수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3. 학교과학교육지원

부칙< 제344호,200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은 신축개관일인 2000. 9. 10일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2에 두고, 관장은 인천장수초등학교장이 겸임한다.

제3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중 "학교환경개선과장"을 각각 "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물품관리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행정과"를 "재무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표의 본청의 지정관직란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행정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행정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 제88조제1항 · 제98조제1항 ·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 제127조제1항 ·제131조 · 제159조제1항 및 제2항 · 제17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과"를 각각 "재무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감사담당관,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학교환경개선과장"을 "감사공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교육자치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학원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사회교육업무담당사무관"을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교육자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교육청문서평가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교육자치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학교건축물개축심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학교환경개선과장"을 "행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학교환경개선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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