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2. 3.30.] [충청남도조례 제3671호, 2012.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2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정책개발,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법무업무 등에 대하여 그를 보좌하는 담당관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의 과·담당관과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제3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둔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제6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4.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교육방송 활용

5. 교육행사 관리

6. 유아·특수교육 관리

7.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충무교육원·충청남도교육연수원·충청남도 학생수련원·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충청남도과학교육원·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감독<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8.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인사·포상 ·징계 · 범죄처분결과 처분·연수관리·교원 후생복지

9. 해외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협력

10. 학생회와 학적, 학생저축, 학생 해외연수 관리

11. 학생기숙사·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 관리

12. 민주시민·통일·안보·보훈교육 관리

13.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하의 검정고시

14.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5. 과학교육·영재교육·경제교육·환경교육 관리

16. 교육·행정정보화 계획수립 추진 및 조정

17. 교육행정 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

18. 직업·기술·가정교육 관리

19. 여성정책 관리

20. 컴퓨터교육과 정보연수 관리

21.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

22. 청소년단체 육성

23.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24.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25.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환경 위생·정화

26. 학교급식 관리

27.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2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9.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

30. 각급학교 평가관리 <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31. 교원단체 <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관리

4. 기록관 운영

5. 청사 및 차량·당직 관리

6.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평생학습관·충청남도평생교육원 운영지도 감독<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7. 민원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비상계획 관리

9.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평가관리<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10.의회(교육위원회, 도의회) 및 각종위원회(설립·폐지 제외) 관리

11. 예산 및 결산 관리

12. 학교회계 운영지도 및 예·결산

13. 학칙인가, 교육기관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14.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16.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감독

17.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8. 교육시설 관리

19. 성과관리 운영

20.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2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관리<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22. 공익법인 관리<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23. 공무원단체<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제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하고 정보교육의 현장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 연구정보원(이하"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1동 279-8번지에 둔다.

제9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시책 연구·개발

2. 교육자료 연구·개발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학교교육 연구 활동

5. 정보화 교육 연수

6. 교육행사 및 경진대회

7. 학교도서관 운영

8. 정보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이용 촉진

9.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0.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11. 충남교육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

12. 정보시스템운영센터 운영

13.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3의2. 교육통계 관리<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13의3. 학생진로상담교육<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13의4. 각급학교 평가 수행<신설 '10.8.10 조례 제3524호>

14. 그 밖에 교육연구와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충무공을 비롯한 성현들의 충·효 정신을 이어 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로 기르기 위하여 충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44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양계발 교육

2. 심신수련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교육

3. 충무공의 생애와 업적 연구 및 보급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의 위탁교육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함양과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연 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은 공주시 금흥동 98-3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

3.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4. 연수결과의 분석과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에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호연지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이하 "학생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수련원은 공주시 금흥동 산6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학생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활동 계획 및 운영

2. 고등학교이하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

3.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 임해수련원(이하 "학생임해수련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임해수련원은 보령시 신흑동 898-1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학생임해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학생임해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및 운영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활용

4.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교직원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 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91번지에 둔다.

③ 학생교육문화원은 문화예술관과 정보관으로 운영한다.

제24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교직원의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전시회 운영

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및 예술분야 교원연수

3. 학생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연·전시 지원

4.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제공

5. 도서관 및 평생교육 기능 수행

6.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7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지원

2.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자료대출·열람에 관한 사항

4. 독서안내·상담과 열람지도

5. 디지털 지식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300-2번지에 둔다.

제30조(원장)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3.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5. 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6. 학생의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학습활동 지원

7. 평생학습관 및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

8.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9. 디지털자료실 운영

10. 독서 진흥 및 독서 지도에 관한 업무

11.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남인재 육성과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공주시 금흥동 98-5번지에 둔다.

제33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초·중등 영어 담당 교사 직무연수

2. 초·중등 학생 영어 체험학습

3. 외국어 담당 교사 국제 이해 교육

4.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자료 개발

5. 외국어교육원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

6. 외국어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7. 학생의 영어교육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② 과학교육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 1동 279-8번지에 둔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제36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제37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1. 과학·영재교육 연구·개발<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2. 과학·영재교육 자료 연구·개발<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3.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4. 과학·영재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5. 과학·영재교육의 탐구·체험활동<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6.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7. 발명교육 진흥 및 발명교실 운영

8.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

제38조(설치) ①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관한 연구·정 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한다)을 둔다.

②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은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100번지에 둔다.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2]와 같다.<개정 '12.03.30 조례 제3671호>

제42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6.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부칙< 제3724호,2009.7.20> 부칙< 제3464호,2009.12.30> 부칙< 제3524호,2010.8.10> 부칙< 제3671호,2012.3.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남도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장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관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중 “회관”을 “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중 “학생회관”을 “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학생회관장”을 “학생교육문화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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