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시행 2011.12.30.]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542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국장과 학교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19, 2011.12.30.>

②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0. 8.19>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절차) ① 각 과에서 입안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한 각 실·과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사항

4. 기타 경미한 사항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42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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