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시행 1999. 1.13.] [인천광역시조례 제3316호, 1999. 1.13.]

제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 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69호,1984.1.14> 부칙< 제1894호,1985.9.17> 부칙< 제1936호,1986.1.21> 부칙< 제1970호,1986.9.27> 부칙< 제2017호,1987.2.3> 부칙< 제2059호,1987.7.30> 부칙< 제2104호,1988.2.10> 부칙< 제2194호,1988.8.9> 부칙< 제2254호,1989.2.24> 부칙< 제2281호,1989.5.10> 부칙< 제2334호,1989.9.1> 부칙< 제2382호,1990.3.9> 부칙< 제2413호,1990.9.1> 부칙< 제2495호,1991.3.22> 부칙< 제2542호,1991.10.24> 부칙< 제2543호,1991.10.24> 부칙< 제2564호,1991.12.28> 부칙< 제2673호,1992.12.30> 부칙< 제2744호,1993.8.19> 부칙< 제2780호,1993.12.30> 부칙< 제2803호,1994.2.28> 부칙< 제2866호,1994.11.14> 부칙< 제2901호,1995.3.31> 부칙< 제3022호,1996.2.14> 부칙< 제3144호,1997.3.7> 부칙< 제3209호,1998.1.13> 부칙< 제3253호,1998.7.9> 부칙< 제3316호,1999.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 중학교 및 국민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