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

[시행 1988. 2.10.] [인천광역시조례 제2104호, 1988. 2.10.]

제1조(설치) 인천직할시에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 중학교 및 국민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69호,1984.1.14> 부칙< 제1894호,1985.9.17> 부칙< 제1936호,1986.1.21> 부칙< 제1970호,1986.9.27> 부칙< 제2017호,1987.2.3> 부칙< 제2059호,1987.7.30> 부칙< 제2104호,1988.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고등학교 · 중학교 및 국민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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