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 6.25.]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453호, 2007. 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원관리 단위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감은 별표의 정원 중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계7급 2명(무대기계 1명, 무대음향 1명)

2. 전기7급 1명(무대조명 1명)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

부칙< 제319호,1998.12.7> 부칙< 제327호,1999.2.25> 부칙< 제334호,1999.7.30> 부칙< 제340호,2000.2.25> 부칙< 제342호,2000.6.10> 부칙< 제348호,2000.8.10> 부칙< 제349호,2000.8.23> 부칙< 제354호,2001.2.27> 부칙< 제355호,2001.3.13> 부칙< 제359호,2001.8.10> 부칙< 제360호,2001.9.13> 부칙< 제361호,2001.10.4> 부칙< 제365호,2002.2.21> 부칙< 제368호,2002.3.2> 부칙< 제370호,2002.5.18> 부칙< 제373호,2002.7.29> 부칙< 제375호,2003.1.1> 부칙< 제378호,2003.3.31> 부칙< 제381호,2003.7.1> 부칙< 제385호,2003.8.25> 부칙< 제390호,2003.12.22> 부칙< 제393호,2004.2.9> 부칙< 제397호,2004.3.25> 부칙< 제400호,2004.6.14> 부칙< 제403호,2004.8.25> 부칙< 제407호,2004.12.20> 부칙< 제411호,2005.2.21> 부칙< 제414호,2005.6.22> 부칙< 제418호,2005.10.11> 부칙< 제422호,2005.12.15> 부칙< 제435호,2006.4.10> 부칙< 제437호,2006.5.1> 부칙< 제444호,2006.12.4> 부칙< 제445호,2006.12.26> 부칙< 제448호,2007.2.26> 부칙< 제453호,2007.6.25>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